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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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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뉴질랜드 FTA 한층 더 확대돼

쉬만 소속/직책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위원 2021-02-27

중국과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008년 발효된 이후, 양국간 화물무역과 서비스무역, 투자 협력이 고속발전을 이뤘다. 양자간 수출입 총액은 2008년의 44억 달러(약 4조 9,275억 6,000만 원)에서 2020년 181억 달러(약 20조 2,701억 9,000만 원)까지 증가했다. 이는 연평균 14%의 속도로 늘어난 것이다. 중국은 다년간 뉴질랜드의 최대 무역파트너이자 2대 외자유입국 지위를 유지했다. 2016년 11월, 중국과 뉴질랜드는 FTA 개정 협상을 가동했으며 2019년 11월 개정 협상이 완료되었음을 선언했고 2021년 1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의 자유무역 협정》개정 의정서(이하 ‘개정 의정서’)를 정식 체결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전염병 방역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중국과 뉴질랜드간 FTA 개정 의정서 체결은 양자간 개방을 넓히고 개방의 수준을 높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두 나라가 전염병 방역에 공동 대처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지원한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전염병 확산 피해로부터 세계경제의 회복을 촉진하고 세계경제를 장기적인,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의 궤도에 올릴 것을 드러냈다.

중국-뉴질랜드 FTA는 중국이 처음으로 체결한, 화물무역· 서비스무역·투자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양자간 전면적인 자유무역 협정이며, 중국과 선진국이 체결한 첫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FTA 개정 의정서는 기존의 FTA를 수정하고 기존 협정된 원산지 규칙, 통관 절차, 무역 편리화, 기술 무역 장벽 완화, 서비스무역, 협력 등 5개 분야에 대한 내용을 개선했으며 전자상거래, 정부 조달, 경쟁 정책, 환경·무역 등 4개 분야를 신설했다. 개정 의정서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서약표 등을 첨부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양국은 또 4개 사항을 수정해 중국이 신투자, 특색있는 공업 종류에 대한 신규 취업 방침을 배정했고 화장품 무역, 목재 제지 제품 관세 감면 등 분야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국은 화물무역 시장진입 분야에 대한 고도의 자유화를 실현했다. 뉴질랜드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100% 제로 관세를 실시했으며 중국은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는 제품 97%에 대해 제로관세를 실시했다. 개정 의정서에는 중국이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는 일부 목재 제지 제품에 대해 제로관세를 실시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에는 주로 목재 섬유판, 냅킨, 필기용 종이, 소가죽 종이, 점착식(粘着式) 종이, 종이보드 및 제지 라벨 등이 포함된다. 

뉴질랜드에게 큰 의미를 지니는 분야는 아무래도 유제품 수출이다. 뉴질랜드는 세계 최대 유제품 수출국으로, 총 수출량이 세계 유제품 무역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여기에서 중국 시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뉴질랜드 유제품의 대 중국 수출 과정에서 기존의 무역조건은 그대로 유지되고, 대부분의 제품의 모든 보장관세가 1년 내에 폐지될 예정이다. 분유의 경우 3년 내에 모든 관세가 폐지된다. 2024년 1월 1일까지 중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뉴질랜드의 유제품은 관세가 면제될 것이다. 

서비스 무역의 경우 양국은 시장 진입 방면에서 개방을 더 확대하기로 해, 최혜국 대우 서약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밖에도 양국은 개정 의정서 발효 후 2년 안에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서비스무역의 후속 협상을 진행해 개방 수준을 한층 더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뉴질랜드는 법률서비스, 공정, 집중 공정 서비스 등 분야에서 개방 수준을 높였으며 관리 컨설팅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모두 개방한다는 서약을 추가했다. 앞으로 중자(中資) 관리컨설팅 기업은 크로스보더, 또는 기업 설립 등의 방식으로 뉴질랜드에서 시장 마케팅, 인력자원, 공공관계, 관광 개발 등 컨설팅 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 중국은 항공, 건축, 해운, 금융 등 분야에서 뉴질랜드에 대한 개방을 확대했다. 특히 항공서비스 분야에서 공항운영서비스, 지상 서비스, 전문 항공서비스에 대한 서약을 추가했다.

무역 편리화의 경우, 원산지 규칙과 관리에 대해 양국은 직접 운수 조건의 규정을 정비하고 심사를 거쳐 수출업체 원산지 자주 성명 제도를 도입하고 수출입 기업이 혜택을 좀더 편리하게 누리도록 했다. 이밖에도 원산지 증서 재발급, 원산지 문서 제출 면제, 온라인 심사 시스템, 미세한 오류 및 차이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해관 절차와 무역 편리화에 대해 양국은 통관 수속 진일보 간소화, 리스크 운영 관리, 정보기술 등 수단을 통해 양국 기업에 더 효율적이고 간편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술형 무역장벽에 대해 양국은 제품 합격 평가 절차의 기관 협력 범위를 확대했으며 제품 입국의 절차 규정을 한층 더 개선했다. 이밖에도, 양국은 전자·전기 제품의 상호인증 전문업무 메커니즘을 마련할 계획으로, 상호인증 수준을 높였다. 

투자의 경우, 뉴질랜드는 중국 기업에 대한 심사 문턱을 낮추고 중국측 투자자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과 동등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뉴질랜드는 중국 정부 투자자의 투자 심사 문턱을 1억 뉴질랜드달러(NZD, 약 824억 1,100만 원), 비(非)정부 투자자에게는 2억 NZD(1,647억 8,200만 원)를 적용한다. 이는 기존 중국·뉴질랜드 FTA에서 설정했던 1,000만 NZD(약 82억 4,060만 원)의 심사 문턱보다 대폭 완화된 것이다.
규칙의 경우, 양측은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정부조달, 환경·무역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중 환경 및 무역 관련 항목의 내용은RCEP를 뛰어넘어, 환경보호수준 제고, 환경관련 법 집행 강화, 다자간 환경공약 이행에 높은 수준의 협력을 이끌어 냈다.

전자상거래는 개정 의정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여기에는 전자인증, 디지털증서, 온라인소비자 보호, 온라인 데이터 보호, 무서류 무역 등 내용이 포함된다. 양국은 전자상거래를 위해 유리한 발전환경을 조성해 거래의 투명도를 높이고 양자간 무역 편리화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양국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시장을 개척해 양자간 무역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양국은 환경 조치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환경보호 수준을 낮춤으로써 무역과 투자를 독려하는 것을 지양하고, 환경 기준이 무역보호주의의 명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했다. 협정이 발효된 후 적절한 시기에 협정 실시 후 환경에 미친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양자간 협정을 통해 공통된 이익 분야에 대해 협력하고, 적절한 시기에 협력을 심화할 것이다.

이밖에도 중국-뉴질랜드 FTA에서 양국은 특색 있는 공업, 휴가기간 업무 계획 등 양국 인구 이동 편리화에 대한 조치를 도입했다. 이번 개정 의정서에서 뉴질랜드는 문서 교환의 형식으로 중국 특색 공업 업무 배정을 허가한다고 서약했으며 중국 공민의 신청건수가 많은 중국어 교사와 중국어 가이드의 신규 취업 할당을 각각 150명, 100명에서 300, 200명으로 확대하는 등, 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중국어 가이드 유형별 업무비자 심사 조건을 한층 더 완화했다. 

중국은 2020년 11월 뉴질랜드를 포함한 다수 국가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맺었다. 신년 들어 중국과 뉴질랜드가 체결한 이 개정 의정서는 양자간 자유무역 관계가 RCEP를 기초로 질적 발전을 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는 중국이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수호하겠다는 결심을 그대로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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