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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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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본격화, 무관세 카드 4장 중 3장 출범

CSF 2021-03-18

□ 2020년에 예고되었던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을 위한 ‘하나의 네거티브리스트와 세 개의 포지티브리스트(一负三正)’ 무관세 카드 4장 중 3장이 이미 공개됨. 

◦ 2020년 6월 발표된《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방안(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에 언급된 무관세 카드는 △ 원부자재 포지티브리스트 △ 교통수단·여객선 포지티브리스트 △ 섬 내 주민이 소비하는 수입상품에 대한 포지티브리스트 △ 기업의 자가용 생산설비 수입에 대한 네거티브리스트임.

◦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관세청)는 2020년 11월 30일《하이난 자유무역항 수입 ‘무관세’ 원부자재 해관 감독 관리 방법(海南自由贸易港进口“零关税”原辅料海关监管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하여 12월 1일부터 시행하였음.

- 해당《방법》에 의하면, 하이난 섬 전역에서의 무관세 시행 전에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등록되고 독립 법인 자격을 갖춘 기업이 △ 자체 생산 △ ‘양두재외(两头在外)’ 모델의 생산·가공 활동을 하거나 △ 양두재외 모델의 서비스 무역 과정에서 소비하는 포지티브리스트 내의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 수입 관세 △ 수입 단계의 부가가치세 △ 소비세가 면제됨.

- 원부자재의 무관세 정책 시행은 포지티브리스트로 관리하며 리스트는 하이난 실정과 관리감독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음. 

- 《방법》은 무관세 원부자재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내의 기업의 생산 목적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고, 세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며, 섬 밖으로 양도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함. 

- 기업 파산 등의 이유로 무관세로 수입한 원부자재를 섬 밖으로 양도·반출할 경우 반드시 법에 명시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해관의 절차를 밟아야 함. 

- 하이난 하이커우(海口)의 해관 책임자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원부자재 무관세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하이커우 해관은 △ 관리감독 시스템 개발 △ 관리감독 방법 제정 △ 관리감독 역량 배치 △ 홍보 정책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소개함. 

◦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두 번째 무관세 카드인《하이난 자유무역항 교통수단 및 여객선 무관세 정책에 관한 통지(关于海南自由贸易港交通工具及游艇“零关税”政策的通知, 이하 ‘통지’)》는 2020년 12월 29일 공개됨.

- 이《통지》에 의하면, 하이난 섬 전역에서 무관세 시행 전에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등록되고 독립 법인 자격을 교통 운수업·관광업 종사 기업(항공 기업의 경우 반드시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주 운영기지여야 함)이 교통운수와 관광업에 사용되는 △ 선박 △ 항공기 △ 차량 등의 교통수단 및 여객선을 수입할 때 △ 수입 관세 △ 수입 단계의 부가가치세 △ 소비세가 면제됨.  

- 정책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 명단은 하이난성의 △ 교통 운수 △ 문화·관광 △ 시장 관리 △ 해사(海事) △ 민항 중남부 관리국(民航中南地区管理局) 등의 주관 부처와 △ 하이난성 재정청(财政厅) △ 하이커우 해관 △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이 하이난 자유무역항 장려 산업 목록을 참고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음.

- 무관세 교통수단과 요트는 포지티브리스트로 관리하며, 첫 리스트에는 △ 여객 △ 화물 자동차 △ 트레일러 △ 세미트레일러 △ 항공기 및 기타 항공기 △ 선박 등 100개 항목의 8자리 상품코드가 포함됨. 

- 포지티브리스트는 재정부·해관총서·세무총국이 관련 부처와 함께 하이난의 실정과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중국 재정부(财政部)는 3월 4일《하이난 자유무역항 자가용 생산설비 무관세 정책에 관한 통지(关于海南自由贸易港自用生产设备“零关税”政策的通知, 이하 ‘통지2’)》를 발표했음. 이로써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무관세 카드 4장 중 3장이 공개됐고, 하이난 섬 내 주민이 소비하는 수입상품에 대한 포지티브리스트만 출범을 남겨두고 있음.

- 《통지2》는 기업의 자가용 생산설비에 무관세 혜택을 적용하는 정책으로 하이난 섬 전역에서의 무관세 시행 전에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등록되고 독립 법인 자격을 갖춘 기업이 수입하는 자가용 생산설비에 대한 관세·수입 부가가치세·소비세 징수를 면제한다고 밝힘.

- 단, 법률·법규 관련 규정에서 면세 제외 대상으로 분류한 품목과 국가가 수입을 금지한 상품, 그리고《하이난 자유무역항 무관세 자가용 생산 설비 네거티브리스트(海南自由贸易港“零关税”自用生产设备负面清单, 이하 ‘네거티브리스트’)》에 등재된 설비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됨.  

- 하이난 자유무역항 무관세 자가용 생산설비는 네거티브리스트로 관리되며 △석탄 채굴·세광업 △ 금속 채굴·선광업 △ 가죽 무두질·가공업 △ 석탄 화공업 △ 핵연료 가공업 △ 탄화칼슘을 이용한 폴리염화비닐 생산업 △ 금속 제련·압연업 △ 연축전지 제조업 △ 석탄 제품 제조업 △ 방사능 가공업 △ 소형 수력 발전업 △ 석탄 전력과 열에너지 공급업 분야 기업은 무관세 혜택에서 제외됨. 

- 자가용 생산설비의 네거티브리스트 역시 하이난의 실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이 가능함.

◦ 정책 실행 효과 측면에서 보면, 현재까지 총 5개 기업이 거래장부 개설을 신청해 총 44건의 화물 수출입 통관 절차를 밟았으며 8억 9,000만 위안(약 1,550억 원)어치의 화물을 수입하며 9,931만 위안(약 173억 원)의 면세 혜택을 누렸음.

- 교통수단 및 요트의 무관세 정책은 올해 1월 29일부터 정식 시행됨. 시행 당일 하이난 니미스실업 유한공사(海南尼米斯实业有限公司)가 최초로 무관세 요트의 수입을 신고해 하이커우 해관 소속의 싼야(三亚) 해관을 통관했고, 550만 위안(약 9억 6,000만 원) 가치의 요트를 수입하며 약 190만 위안(약 3억 3,000만 원)의 면세 혜택을 누렸음.

◦ 2021년은 하이난성(海南省)의 전면적 개혁개방이 한층 더 심화 추진되고, 자유무역항 건설 속도에 박차를 가하는 관건의 해가 될 것임. 14차 5개년 계획의 원년인 2021년, 중국의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에도 하이난자유무역항(海南自由贸易港) 건설이 언급됨.

- 14차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하이난성은 계획 기간에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정책·제도 초기 체계를 완비할 것이며, 2023년 말까지 관세 면제를 위한 물리적 여건을 갖추고 2024년 말까지 관세 면제를 위한 각 항목의 준비를 마칠 것임.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의 추이웨이제(崔卫杰) 부원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기 발효 추진을 위해서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적극 검토와 새로운 발전 구도 조성 가속화를 위해서나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조속한 건설이 필요하다”라고 평가함. 

*하나의 네거티브리스트, 세 개의 포지티브리스트(一负三正): 네거티브리스트는 외국인 투자금지(또는 제한) 업종·분야·업무 등을 명시하고, 나머지 업종, 분야, 업무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임. 포지티브리스트는 허용 또는 긍정의 적극적인 항목을 열거한 것임.

*양두재외(两头在外): 원자재를 수입해 중국 내에서 생산하며 상품을 소비하는 원자재 소비시장은 해외에 두는 모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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