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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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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 조례》 출범, 국유자산과 국유자본 어떻게 다르나?

CSF 2021-04-08

□ 중국 국유자산 관리에 관한 새로운 법규인《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조례(行政事业性国有资产管理条例, 이하 ‘조례’)》가 4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됨. 

◦ 중국 국유자산은 일반적으로 △ 자연자원성 국유자산 △ 경영성 국유자산(금융 포함) △ 행정사업성 국유자산으로 나뉨. 이중 행정사업성 국유자산은 국유자산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중국공산당과 국가사업 발전의 물질적 토대이자 근간임. 
- 《조례》에 따르면, 행정사업성 국유자산이란 행정단위·사업단위가 일정한 방식을 통해 취득 혹은 형성한 자산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 재정자금을 사용하여 형성한 자산 △ 배정받거나 교환으로 형성한 자산 △ 기증받아 국유(國有)로 확인된 자산 △ 기타 국유자산이 포함됨. 
- 주로 당(黨)·정(政)기관과 학교·병원 등의 재산 및 설비를 포함함. 
-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국의 전국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총액은 37조 7,000억 위안(약 6,427조 4,730억 원)으로, 이중 부채가 10조 7,000억 위안(약 1,824조 2,430억 원), 순자산은 27조 위안(약 4,603조 2,300억 원)으로 나타남. 이중 행정단위 자산 총액은 11조 8,000억 위안(약 2,011조 1,920억 원), 사업단위 자산 총액은 25조 9,000억 위안(약 4,414조 3,960억 원)임. 

◦ 《조례》의 가장 큰 특징으로 한 전문가는 ‘국유자산’과 ‘국유자본’이라는 두 개 개념을 분리한 것을 꼽음. 그는 국유기업 개혁 3개년 행동이 추진되면서, ‘국유자본’이 공식 문건에 등장하는 빈도가 늘어났다고 지적함. 
- 그는 ”국유자본과 국유자산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대상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모 국유 지주회사의 총자산이 10억 위안(약 1,705억 1,000만 원), 부채가 4억 위안(약 682억 400만 원)이고, 국유 지분율이 60%라고 한다면 국유자산은 ‘(10-4)*60%)’, 즉 3억 6,000만 위안(약 613억 8,360만 원)이다. 이때 3억 6,000만 위안은 ‘국유자산’이기도 하고 ‘국유자본’이기도 하다”라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가령, 국유자산감독관뤼위원회(국자위) 입장에서라면 3억 6,000만 위안은 ‘국유자산’으로서 장부에 ‘장기 지분투자’로 기재될 것이고, 국유기업 입장에서라면 ‘투자 받은’ 기업이므로 3억 6,000만 위안이 자본금 출처의 일부분이니 ‘국유자본’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함. 
- 그는 “국유자산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국유기업 자산 총액, 혹은 토지나 설비 같은 구체적 자산을 국유자산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것들은 국유기업의 ‘권익’이 아니다.《기업국유자산법(企业国有资产法)》제2조는 ‘본 법에서 가리키는 기업국유자산은 국가가 기업에 대해 각종 형식으로 출자하여 형성된 권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함. 

주목할만한 점은 《기업국유자산법》은 경영성 국유자산 관리에만 적용되는 법이라는 점임. 
- 경영성 국유자산은 주로 기업 형식으로 운용되는 자산으로, 때문에 ‘기업국유자산’으로 불리기도 함. 여기에는 산업류 및 금융류 국유자산이 포함됨. 
- 위 전문가는 “경영성 국유자산만 ‘자본속성’을 갖는다. 산업자본과 통화자본 사이에서 부단히 순환하며 가치의 증가를 실현해야 하므로 ‘국유자본’이라 부른다. 이 같은 논리로 본다면, 자원성 국유자산과 행정사업성 국유자산은 ‘국유자본’이라 부를 수 없다”라며 “바로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경영성 국유자산과 행정사업성 국유자산의 관리 모델은 완전히 다르다. 행정사업성 국유자산은 국가 소유로서, 정부 분급(分級) 관리감독·각 부처 및 그 산하 단위가 직접 지배하는 관리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설명함. 
- 실제로《조례》는 “행정사업성 국유자산은 국가 소유이며, 정부 각 등급이 관리감독하고 각 부처와 그 소속 단위가 직접 지배하는 관리메커니즘을 실행한다. 각 급(級) 인민정부는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메커니즘을 수립·완비하고, 해당 급 행정사업성 국유자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중대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사항을 심사·승인한다. 국무원 재정부처는 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 관리 규정 및 제도 제정을 책임지고, 조직 시행 및 관리감독·조사를 책임진다. 또한,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상황 보고서 편제를 선도해야 한다”라고 명시함.  

◦ 기업국유자산은 ‘국가가 소유하고, 각각 대표하는’ 관리 원칙에 따름. 각 급 정부가 국가가 출자한 기업의 출자자 대표이며, 출자자에 따라 ‘중앙기업’ ‘성 소속 기업’ ‘시 소속 기업’으로 구분되는 것임. 
- 위 전문가는 “《조례》 제12조는 ‘또 다른 법률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행정단위는 어떠한 형식으로도 국유자산을 대외 투자 혹은 영리성 기구를 설립하는 데 쓸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단위가 그렇게 해버리면 행정사업성 국유자산의 성격이 ‘경영성 국유자산’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이고, 그렇게 되면 관리모델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지적함. 
- 실제로《조례》제58조는 ”기업 재무·회계제도를 집행하는 사업단위 및 사업단위가 대외 투자한 100% 출자 기업 혹은 지배기업의 자산관리에 있어서는 본《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함. 

◦ 중앙기업은 국유기업이지만, 국유기업이 반드시 중앙기업인 것은 아님. 
- 국유자본이 투자된 기업은 모두 국유기업이라고 함. △ 자동차운수총공사 △ 도시건설투자회사(城市建设投资公司) △ 문화관광그룹(文旅集团) △ 수도그룹(水务集团) 등 각 성(省)·시(市)가 출자해 설립한 기업 모두 국유기업임. 
- 중앙기업은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됨. 첫째, 국무원 국자위가 관리하는 중앙기업임. 이 중앙기업들은 대부분 공공재를 제공하고, 자원을 독점함. △ 군수공업 △ 통신 △ 전력 △ 석유 등 업종에 포진해 있고, 기업명 앞에 ‘중국’ 두 글자가 포함되어 있음. 이들 국자위 직속의 중앙기업은 모두 97개임. 둘째, 재정부·중앙회금투자유한공사(中央汇金投资有限公司)가 관리하는 중앙기업임. 이 중앙기업들은 주로 금융업계에 포진해 있고, 따라서 ‘중앙 관리 금융기업’이라고도 불림. △ 중궈은행(中国银行) △ 궁상은행(工商银行) △ 젠서은행(建设银行) △ 자오퉁은행(交通银行) △  국가개발은행(国家开发银行) △ 중국수출입은행(中国进出口银行) 등 27개가 있음. 셋째, 국무원 기타 부처가 관리하는 중앙기업들임. △ 담배 △ 황금 △ 항구 △ 철도 △ 공항 △ 라디오 △TV △ 문화 △ 출판 등 업종에 포진해 있으며, 중국연초총공사(中国烟草总公司) 등이 대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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