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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中,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입 활성화 조치 추가 발표

오윤미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1-04-09

☐ 3월 22일 중국 상무부 및 해관 등 6개 부처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B2C 수입 시범지역 확대 및 엄격한 관리감독 요구 이행에 관한 통지(关于扩大跨境电商零售进口试点、严格落实监管要求的通知, 이하 <통지>)’를 공동 발표함.
-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전자상거래 B2C 보세수입 업무 취급 가능지역을 기존 87개 도시 및 지역에서 모든 △자유무역시험구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종합보세구 △수입무역 촉진 혁신시범구 △보세물류센터(B형) 소재 도시·지역 등까지 확대함(표 1. 참고).
- <통지>를 통해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입 업무1)중 온라인 구매 보세수입(해관 관리감독 코드 1210) 업무의 취급 가능 지역 범위가 한층 넓어짐. 
ㅇ 국경간 전자상거래 B2C 보세수입은 지정된 시범지역 및 그 외 도시에 위치한 해관 특수관리감독구역2)및 보세물류 센터(B형) 내에서 가능하지만, 시범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해관 특수관리감독구역 및 보세물류 센터(B형)의 경우 온라인 구매 보세수입 업무A(1239)3)만 가능4)
ㅇ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일부 해관 특수관리감독구역 및 보세물류센터(B형), FTZ,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등이 포함됨으로써 온라인 구매 보세수입 업무(1210)의 취급 지역 범위가 대폭 확대


☐ 이번 <통지>는 최근 중국 정부가 대내외적 변화 요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조하고 있는 △내수 활성화 △대외무역 안정화 △제도화 수준 제고 등의 정책 방향성을 반영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 수입 플랫폼을 확대하여 소득 수준 제고에 따른 소비 고도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온라인 소비 확대 등 대내외 요인에 의해 나타난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대순환 구축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5)
ㅇ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은 2018년 전년동기대비 38.9% 증가한데 이어 2019년에도 16.8% 증가하며 2018년과 2019년 각각 12.9%, 1.7%에 그친 전체 수입 증가율을 크게 상회
ㅇ 품목별로는 화장품과 식량·식용류·식품이 2019년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의 61.7%를 차지
- 또한 중국은 대외무역의 코로나19 충격 회복 및 안정화를 위해 수입 물품의 공급 강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무역 방식의 발전을 위한 관련 지원을 마련하고 있음.6)
ㅇ 지난 3월 양회의 2021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수출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국경간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무역 방식의 발전을 통한 기업의 시장 다원화를 제시
- 중국은 증가하는 온라인 소비 수요에 맞춰 국경간 전자상거래 B2C 수입의 합법적 유통경로를 확보해 유효공급의 확대 및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도모하는 한편 관리감독의 강화 및 제도화 수준의 제고를 지속 추진함.


☐ 향후 중국은 국제 디지털 무역 발전의 가속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와 新발전구도 구축을 위해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한편 대외무역 안정화, 내수 활성화, 쌍순환(双循环) 전략 추진의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7)
- 기업의 경우 온라인 구매 보세수입 업무가 모든 자유무역시험구,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종합보세구 등으로 확대되면서 각 특수구역의 물류, 유통 등 인프라 및 제도적 혜택을 활용한 비용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대중국 온라인 수출기업은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입 확대 및 활성화 조치 추진과 관련해 지역, 품목, 제도 혜택 측면에서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ㅇ 다만, 국경간 전자상거래 B2C 보세수입 방식의 경우 활용 플랫폼 및 보세창고 위치의 검토가 중요하며 고려 대상품목의 제한, 보관비용과 미판매품의 반송 및 처리 리스크 등 일부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의 선제적 고려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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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은 국경간 전자상거래 B2C 수입 업무를 ‘온라인 구매 보세수입(해관 관리감독 코드 1210), 온라인 구매 보세수입A(코드 1239)와 직구수입(코드 9610) 업무’의 3가지 방식으로 구분함.

2) 중국의 해관특수관리감독구역은 종합보세구,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항구(港区),국경간 공업원구, 보세물류단지 등의 6개 유형으로 분류함(中国政府网, ‘海关特殊监管区域的发展在对外开放中发挥积极作用’).

3) 보세수입 중 온라인 구매 보세수입 업무(1210)는 개인용 입수물품 관리감독에 따라 상품의 최초 수입 인허가 서류·등록·비준의 절차가 필요 없지만, 온라인 구매 보세수입 업무A(1239)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 목록’ 미주 1의 요구사항에 따라 집행되며 화장품, 영유아용 조제분유, 약품, 의료기기, 특수식품 등 일부 품목의 최초 수입 인허가· 등록·비준 증서 제출이 요구되는 등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규정에서 차이를 보임(「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清单(2019年版)」).

4)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B2C 보세수입이 가능한 공간적 범위는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도시·지역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도시·지역 내에 설치된 해관 특수관리감독구역 및 보세물류센터(B형)로 제한하여 허용됨.

5) 新浪网(2021), ‘跨境电商零售进口试点大范围扩容 将给行业带来哪些改变’.

6) 中国贸易投资网(2021), ‘跨境电商1210网购保税进口及特殊区域出口监管模式’.

7) 新浪网(2021), ‘跨境电商零售进口试点大范围扩容 将给行业带来哪些改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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