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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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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결제 사업자 자격 첫 연장 조치, 배경과 의미

CSF 2021-05-27

□ 중국 중앙은행이 2011년 승인한 결제 사업자의 자격 연장에 관한 결정을 내린 가운데, 중국 결제 산업의 감독·관리가 점차 엄격해지는 추세를 나타냄.

◦ 2021년 5월,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이(人民银行)이 비(非) 은행 결제 사업자의 결제 사업 허가증 연장 결과를 발표함.
- △ 은련상무(银联商务) △ 텐페이(Tenpay, 财付通) △ 알리페이(Alipay, 支付宝)를 포함한 24개 결제 사업자의 결제 사업 유효기간은 2026년 6월까지 연장됨.
- 2011년 5월 런민은행은 상기 사업자를 포함한 27개 결제 사업자에 대해 결제 사업 허가증을 발급한 바 있음.

◦ 반면, 은련상무(银联商务) 자회사인 △ 광저우은련네크워크결제유한공사(广州银联网络支付有限公司) △ 베이징디지털왕푸징과기유한공사(北京数字王府井科技有限公司) △ 베이징은련상무유한공사(北京银联商务有限公司) 이 3개 결제 사업자의 결제 사업 자격은 연장되지 않았음.
- 이는 올 1월 런민은행이 발표한《비은행 결제기관 조례(의견수렴안)(非银行支付机构条例(征求意见稿), 이하 ‘의견수렴안’》규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 최근 몇 년간 중국 결제 서비스 시장이 가파른 성장을 보이면서 위험성도 다양해진 가운데, 현재 런민은행은 시장 발전에 순응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비은행 결제기관 조례》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의견수렴안》제11조에서는 ‘동일 법인은 비은행 결제 사업자 2개 이상의 주주권 10% 이상을 보유해서는 안 되며, 동일의 실제지배자(实际控制人)는 비은행 결제 사업자 2개 이상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했으나 은련상무는 자회사 3곳의 지분을 각각 100%, 60%, 75.5% 보유하고 있었음. 이 규정에 따라 은련상무가 자회사 3곳의 결제 사업을 통합할 것을 결정하고, 결제 사업 연장 심사 중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 해당 규정은 동일 법인과 동일 실제 지배자가 보유한 비은행 결제 사업자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 주주의 자질 △ 실제 지배자와 최종 수혜자의 시장 진입 및 변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목적을 가짐.

◦ 비록《비은행 결제기관 조례》가 아직 정식으로 출범하지 않았지만, 은련상무가 결제 서비스 시장의 대표 기업으로서 앞장서 결제 사업 통합에 나섰다는 분석임.
- 상기 3개 결제 사업자는 각각 광둥(广东)과 베이징(北京)에서 영향력을 갖춘 결제 사업자로, 설립 기간이 길고 규범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업무량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짐. 따라서 은련상무의 이번 결정은 업계의 결제 사업 통합에 있어 시범 및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업계 전문가는 “결제 사업의 통합은 △ 결제 사업자의 결산 비용을 낮추고 △ 결제 리스크 방지 능력을 강화하며 △ 결제 서비스 품질 향상에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실물경제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 △ 관리 감독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높여 △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고 해소하는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봄.

◦ 결제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임. 
- 쑤샤오루이(苏筱芮) 마다이연구원(麻袋研究院) 선임연구원은 “최근 몇 년간 런민은행이 결제 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부단히 정비하고 있으며, 위법 상황이 누적된 결제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있다”라며 “여러 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관의 결제 사업 연장이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설명함.
- 왕펑보(王蓬博) 보통컨설팅(博通咨询) 수석 애널리스트는 “관리 감독 부처가 결제 자격 연장 기한을 심사하는 기간뿐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결제 사업자가 적법한 경영활동을 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올 1분기에만 중앙은행이 8,800만 위안(약 154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16건을 부과했다”라고 전함. 
- 실제로 이번 결제 사업 연장 조치에서 결제 사업 범위가 축소된 2개의 결제 사업자 는 모두 거액의 과징금을 낸 전력이 있음.
- 그중 환쉰지불(环迅支付)은 2019년 7월 결제 사업 규정을 위반해 당시 3자 결제 사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많은 6,000만 위안(약 105억 원)에 육박한 금액을 납부함. 나머지 1곳인 산더지불(杉德支付)도 같은 이유로 2018년 2,473만 위안(약 43억 원)의 과징금을 냈었음.
- 이번 결제 사업 연장 조치에서 환쉰지불은 인터넷·모바일·유선전화 결제를 포함한 다수 사업의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산더지불은 은행카드 사업 범위가 중국 전역에서 광둥과 산시(山西)를 제외한 지역으로 축소됨.

◦ 업계에서는 “앞으로 결제 사업자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면서 시장 진입 문턱과 관리 수준도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며 “현저하게 낮은 업계 이윤 등의 요인까지 겹쳐 결제 사업자 허가증이 감소하는 현 추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함.
- 쑤샤오루이 선임연구원은 “결제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리스크 방어 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해야할 뿐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불법 결제 행위에 대한 연구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함. 

◦ 향후《비은행 결제기관 조례》가 정식으로 출범될 경우, △ 결제 산업의 독점과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 방지 △ 더욱 공평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 질서 구축 △ 결제 서비스 시장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 촉진 등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됨. 
- 올 4월 런민은행은 ‘2021년 결제 결산 업무 화상회의’에서 “《비은행 결제기관 조례》의 출범을 가속화하고 결제 서비스 시장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규범화해 결제 청산 시스템의 안전과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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