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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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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증조분리 정부 정책 방향

CSF 2021-06-17

□ 2021년 6월 3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증조분리 개혁 심화를 통한 시장 주체 발전 활성화 확대에 관한 통지(关于深化“证照分离”改革进一步激发市场主体发展活力的通知), 이하 ‘통지’)》를 인쇄 발행함. 
- 2021년 7월 1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기업 경영, 허가 사항 전반을 아우르는 리스트 관리를 실시하고, △ 직접 심사·비준 철폐 △ 심사비준의 서류등록(备案) 전환 △ 고지보증제(告知承诺制) 실시 △ 심사·비준 서비스 최적화 등 4종 방식으로 분류해 심사·비준 제도의 개혁을 추진함. 
- 동시에 자유무역 시험지구의 개혁 시행도 한층 더 강화해, 2022년 연내에 △ 절차 간소화·고효율 △ 공정·투명 △ 시장 진입 완화 감독·관리 강화의 영업 허가 규칙을 수립하여 시장 주체인 개인과 조직의 업무 처리 편의성과 예측 가능성을 대거 향상함.

◦ 6월 3일 국무원 정책 정례 브리핑에서 국무원 판공청 정부 직무능력 전환 판공실(国务院办公厅政府职能转变办公室), 국무원 심의 개혁 처리 협조국 책임자(国务院审改办协调局负责人)인 자오룽페이(赵龙飞)는 다음과 같이 소개함.
- 그는 "이번 개혁 심화는 역대 가장 강도 높은 조치이며, 전국적으로 직접 취소하는 심사비준 항목은 68건, 서류등록(备案)으로 전환하는 심사비준은 15건, 고지보증제 실행 37건으로, 심사비준 서비스 최적화에 관해서도 점차 △ 권한 완화 △ 자료 간소화 △ 시한 감축 등 개혁 조치를 확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자유무역구의 개혁 강도를 한층 더 확대하고 심사비준 14건, 서류등록(备案) 전환 15건, 고지보증제 40건의 시행을 증가했다”라고 밝힘.

◦《통지》는 개혁 시스템의 통합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함. 관련 기업의 경영 허가 사항 리스트 관리를 실시하되, 리스트 이외의 기업이 관련 업종에 진입해 영업을 확대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안 됨.
- 상사등록제도(商事登记制度) 개혁을 심화하고, 경영 범위를 규범화하는 등록을 진행해 기업이 경영 범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함. 전자증명서 통합 운용을 추진해 2022년 말까지 관련 기업 증명서의 전자화를 전체적으로 시행할 것임. 
- 더불어 사중 사후 감독·관리를 혁신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완화와 관리를 결합해야 하고, 감독과 관리 직무 둘 다 모두 중요하다며 그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으며, 감독·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감독·관리의 빈틈을 방지함.

◦《통지》는 중국 전역에서 기업 경영 허가 사항을 리스트 담아 관리를 시행하고, 자유무역구에서 개혁 시행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함. 더불어 △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검증 절차 축소(照后减证)와 허가 심사 간소화 △ 시스템 통합과 협력 지원책 △ 업무 중·업무 사후 감독·관리 강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10개 항목의 중요한 조치를 취해 ‘증조 분리’ 개혁의 심화를 추진함. 
- 그중 외국인 투자경영 전자통신 업무 등 68개 항목을 중앙 차원의 관련 기업 경영 허가 사항으로 설정해 중국 전역 범위 내에서 직접 심사비준을 취소한 것이 개혁의 포인트임.
- 로이터 통신은 전자통신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중국 중앙 차원에서 설정한 기업 경영 허가사항 관련 개혁 리스트는 523건으로, 해당 리스트에서 외국인 투자경영 전자통신 업무를 취소함. 이는 기본 전기통신 업무, 제1종과 제2종 부가가치 전자통신 업무의 심사비준을 포함함.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 비율 제한 요구 이행에 관해서는 심사와 점검만 진행함.

◦《통지》는 외자 해외무역, 공사 건설, 교통 물류, 중개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시장에는 진입했으나 경영에는 차질을 빚는(准入不准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68개 관련 기업의 경영 허가 사항을 취소하고, 자유무역 시험지구에서 14개 관련 기업의 경영 허가 사항을 시범적으로 취소한다고 함.
- 심사비준 취소 후 기업(개인사업자, 농민 협동조합)은 영업등록증을 취득하면 영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기업체와 사업체, 업계 조직 등은 기업에게 관련 행정허가증을 요구할 수 없음.

◦《통지》는 무역유통, 교육훈련, 의료, 식품, 금융 등의 분야에서 시장 진입 허가를 완화하기 위해 중국 전역에서 15건의 관련 기업 경영 허가사항을 서류등록(备案) 관리로 전환함. 자유무역시험지구에서는 15건의 관련 기업 경영 허가사항을 서류등록 관리로 전환함. 
- 심사비준이 서류등록(备案)으로 전환된 후, 원칙적으로 사후 서류등록을 실행하는 기업은 영업등록증을 취득하면 바로 영업을 전개할 수 있음.
- 사전 서류등록(备案)이 필요한 기업은 등록 수속을 마치면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음. 기업이 규정에 따라 등록 서류를 제출할 시, 관련 부서는 반드시 현장에서 등록 수속을 처리해야 하며, 등록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음.

◦《통지》는 농업, 제조업, 생산 서비스, 생활소비, 전기통신,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진입 심사비준을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37개 기업의 경영 허가사항에 대해 고지 보증제를 시행하고, 자유무역 시범지구는 40개 기업에 고지 보증제를 시행함.
- 중요 공산품(식품 관련 제품, 비료 제외) 생산허가증 심사 발급 등 15개 기업의 경영 허가 사항에 대해 심사비준 권한을 완화하면 기업이 가까운 곳에서 처리하기에 용이함.

◦ 우치(吳奇) 판구(盘古) 싱크탱크 수석연구원은 “증조 분리(证照分离) 개혁을 심화시키는 것은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고, 시장 주체의 발전 활력을 한층 더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조치이다”라고 밝힘.
- 또한, 슝마오핑(熊茂平)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国家市场监管总局) 부국장은 “국가시장감독총국이 ‘증조분리(证照分离)’를 심화시키는 개혁 실시안을 곧 인쇄·발표할 것이다”라며 “다음 단계로 더 강도 높게 ‘팡관푸(放管服,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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