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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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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권대식 김경남 이금도 소속/직책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외국법자문사(중국), 외국법자문사(중국) 2021-07-30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0년 11월 11일 제23차 회의에서 중국 <저작권법>에 대한 3차 개정안(이하 "현행 <저작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중국 <저작권법>은 1990년에 제정되어, 2001년, 2010년 및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2010년 2차 개정된 <저작권법>(이하 "구 <저작권법>")은 그 발효 직후부터 개정 논의가 있었고 특히 2020년 들어서만 두 번의 입법예고안이 나올 정도로 학계와 실무계에서 치열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차 개정 후 약 10년 만에 드디어 3차 개정이 완성되었습니다. 

1차, 2차 <저작권법> 개정은 중국이 국제 사회 진출을 위하여서 또는 미국 등 서구 국가의 요청에 따라 진행한 수동적 성격의 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차 개정에는 1차, 2차 개정 시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은 크지 않고, 중국 경제와 사회 발전, 그리고 기술진보에 따른 저작권 시장의 새로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 제재 강화는 적극적으로 저작권 보호에 나서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현행 <저작권법>의 개정 내용 중 중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작물 보호 범위 확대
가. 개정 내용

나. 분석
구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정의를 직접 규정하지 않았고, 저작권의 종류만 열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보다 하위 규정인 <저작권법실시조례(2013년 개정)>(이하 "<저작권법실시조례>") 제2조에서 저작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저작물은 문학·예술·과학영역 내에서 독창성을 구비하고 모종의 유형형식으로 복제할 수 있는 지적성과를 가리킨다." 그런데 3차 개정을 통해 저작물의 정의를 직접 법률인 <저작권법>에서 규정하였으며, 정의 내용도 <저작권법실시조례> 상의 "모종의 유형형식으로 복제할 수 있는"에서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으로 수정함으로써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구 <저작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종류 중 "(6) 영화저작물 및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저작물"은 현행 <저작권법>에서 "시청각 저작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영상저작물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저작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종류 중 "(9) 법률∙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저작물"은 구 <저작권법> 외에 다른 법률 및 행정 법규상 실제로 규정된 내용이 거의 없으므로 구 <저작권법>상 열거한 기타 8가지 저작물 종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이를 "저작물의 특징에 부합하는 기타 지적성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저작물의 정의에 부합하는 지적성과이면, 다른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규정되었는지를 묻지 않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바, 기술 및 사회 진보에 따라 수시로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보호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온라인 공간(인터넷)에서의 저작권 보호강화
가 .개정내용

나. 분석
종래 인터넷 라이브 중계방송(网络实时转播) 권리를 <저작권법>상 어느 권리로 보호해야 하는지는 학계와 사법 실무상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 <저작권법>의 방송권 정의에 따르면, (i) 최초 무선 방송(인터넷을 포함하지 않음)1)과 (ii) 무선으로 방송된 작품을 유선으로 2차 전파(실시간 중계방송은 아님)하는 것은 방송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지만, 인테넷 라이브 중계방송(특히 스포츠, 게임 경기와 콘서트 등의 실시간 인터넷 중계방송)은 둘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구 <저작권법>상 명확히 해당하는 다른 권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실무적으로 인터넷 라이브 중계방송 프로그램을 저작물로 간주하되 "저작권자가 향유하는 기타 권리"{구 <저작권법> 제10조 (17)항}2)로 해석하여 보호한 사례들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방송권의 정의를 "유선 또는 무선방식으로 저작물을 공개 전파 또는 중계방송"으로 변경함으로써 인터넷 라이브 중계방송도 방송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방송권과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의 구분도 명확해 졌습니다. 즉 방송권과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은 모두 유선 및 무선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방송권은 비대화형(Non-Interactive) 방식으로 실현되고,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은 대화형 방식으로 실현되는 것임을 명확히 구분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에 관해서도 "유선 또는 무선의 방식으로 중계방송"하는 행위와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중계방송 또는 전파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가 .개정내용

나. 분석
인민법원은 저작권 분쟁안건 심리 시,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복제품 소각을 명하고 주로 침해 복제품 제작에 사용된 자재∙공구∙설비 등의 소각을 명하며 이에 대해 보상하지 아니한다. 또는 특수한 상황에서 전술한 자재∙ 공구∙설비 등이 상업 루트에 들어가는 것을(상업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에 대해 보상하지 아니한다.

현행 <저작권법>은 공공 이익이 침해되었을 경우 주관부처가 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의 기준에 관한 <저작권법실시조례>상의 규정을 법률인 <저작권법>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는 입법 체계적으로도 적절할 뿐 아니라 침해행위를 제재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자의 손해배상 기준으로 1) 권리자의 실제 손실, 2) 침해자의 위법소득, 3) 50만 위안 이하의 법정 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손해배상 기준에 관하여, 1) 권리자의 실제 손실, 2) 침해자의 위법소득, 3) 권리 이용료(로열티)의 배수, 4) 500만 위안 이하의 법정 배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즉, 기존의 손해배상 산정 기준에 추가하여 ‘권리 이용료의 배수’를 추가하고 법정 배상액의 상한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저작권법>은 민사 침해행위인 경우에도 침해 복제품 제작에 사용된 자재, 공구, 설비 등의 소각 및 처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자의 구제 수단을 더욱 실효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나아가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침해 정도가 엄중한(엄중성) 고의적 침해(고의성)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산정 방법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의 5배 범위 내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전> 및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특허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존 <반부정당경쟁법>상 상업비밀 침해행위의 악의적인 실시행위 및 <상표법>상 상표 전용권의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함께 모든 지식재산권 관련 기본 법령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4. 사법해석 등 사법실무상의 변화

상술한 것처럼 제3차 개정에 따라 현행 <저작권법>을 보완한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법상의 실천도 있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1년 3월 2일 사법해석 [2021] 제4호로 <지식재산권침해 사건 심리의 징벌적 배상 적용에 관한 해석>을 공포하였는데(2021년 3월 3일부터 시행), 동 사법해석에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징벌적 배상의 적용 범위, 고의와 엄중한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 배상기준금액 및 징벌적 배상 배수의 확정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1년 3월 15일에 <지식재산권침해 민사사건에 징벌적 배상이 적용된 6건의 전형적 사례>를 공포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전형적 사례는 현행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포되었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 징벌적 배상이 적용된 사례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의 개정 동향과 관련 입법, 사법 동향을 고려할 때 저작권 영역에서도 전형적인 사례나 영향력이 있는 판례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시사점

과거 중국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나라로서 오명을 얻었고, 지금도 이 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입법 연혁을 보면 중국 <저작권법>은 중국 사회의 내재적 필요와 동기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발전해온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편입 필요 및 미국 등 서구의 요구에 따라(개혁개방 정책의 연장선에서 1990년 <저작권법> 제정, WTO 가입 위해 1차 개정, 미중간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패소함에 따라 2차 개정 등) 수동적, 피동적으로 발전해온 측면이 큽니다. 그러나 이번 현행 <저작권법>은 최초로 외부적 요인 없이 이루어진 개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더 이상 저작권 침해국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중국의 저작물이 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하여 대내외로 적극 수출, 전파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특허권이나 상표권 분쟁 발생시 외국기업이 불리하다는 통념은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을 유의하시고3) 권리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향은 미중 무역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종래 한국 기업들(특히 방송국, 음원회사, 영화회사, 게임회사 등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중국에서 저작권 보호에 거의 기대를 갖지 않고, 저작권 침해를 방관하거나 저작권 침해자와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중국내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고 있고, 외국 기업들의 권리가 상당 부분 보호받고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4)

(물론 여전히 외국 기업들이 불리한 경우가 없지 않으나, 행정처분, 법원 판결례 등을 보면 종래에 비하여 외국 기업의 권리 보호가 비약적으로 신장하였음). 특히 현행 <저작권법>에서 손해배상에 대하여 많은 보완이 있었는바, 이는 중국내 저작권 권리자의 권리 보호 실효성이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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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저작권법>은 베른 협약 등 국제조약의 규정들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국제조약 체결 당시에는 인터넷이 출현, 보급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규정이 인터넷 등 신기술에 따른 저작물 보호를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일부 중국 사법기관 등은 '무선 방송'은 좁은 의미의 FM방송을 가리키며, 인터넷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2) 사건번호: (2014)朝民(知)初字第40334号, (2015)普民三(知)初字第312号, (2017)沪73民終25号
3) 북경지식재산권법원의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외국기업의 승소율이 70% 육박하고 있습니다(http://www.chinanews.com/gn/2019/10-18/8982805.shtml). 참고로, 특허소송의 경우 고급인민법원에서 담당하던 2심을 최고인민법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재판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였고, 상표와 관련해서도 악의적인 상표선점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며, 최근의 무효심판 결정문과 이의신청 결정문을 분석해 보면 시장질서를 문란하는 행위를 근절해야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가 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4) 참고로 중국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 찬싱(灿星)회사가 MBC와 2015 중국판 '복면가왕' 시즌1 방송 당시 수익 배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2016년 한한령(한류 제한령·限韩令)이 불거지자 찬싱회사는 한한령을 핑계로 MBC에 수익금 정산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MBC가 중재를 제기한 건에서 2020년 4월 15일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찬싱회사가 계약서 내용대로 중국판 '복면가왕' 시즌1 방영에 따른 수익금을 MBC에 15일 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200416120900089?input=1195m).그리고 KBS는 중국에서 수년간 KBS 콘텐츠를 포함한 한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업체와 불법 서비스 앱(KBS에 따르면 그동안 중국에서 불법 서비스 앱을 이용해 국내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은 횟수는 7억회 이상임)을 2021년 5월에 적발하였습니다. KBS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업체가 KBS 콘텐츠 무단 사용을 중지하고 그동안 불법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배상하도록 합의했습니다(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616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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