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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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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디지털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CSF 2021-11-11

□ 11월 1일 중국에서《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이하 ‘개보법’)》이 시행되어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빅데이터 조작 △ 안면 인식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국가 차원에서 수립된 법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되었음. 

◦《중국 인터넷 발전 상황 통계 보고(中国互联网络发展状况统计报告)》에 의하면,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중국의 네티즌 규모는 10억 명을 돌파했고, 인터넷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APP) 수량 역시 수백만 개에 이름. 
- 2021년 3분기 전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련 표본 조사에서 60%에 육박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음.
- 소비자들의 일상을 방해하는 수준으로 발전한 문자 메시지 마케팅은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를 가장 확연하게 드러내는 현상임. 
- 스마트폰으로 인해 여러 세계와 쉽게 연결되고 정보의 편의를 누리고 있는 반면, 시시각각 개인정보의 유출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었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의 확진자 동선 등 정보는 공익을 위한 정보임과 동시에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이기도 함.
- 따라서 정보 유출의 위험을 가려내고, 막아 내는 것이 인터넷 시대 디지털 생존에 필요한 핵심 과제로 떠올랐음.

◦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대한 규범화는《개보법》의 첫 번째 핵심임.
-《개보법》제1조는 ‘△ 개인정보의 권익 보호 △ 개인정보 처리 활동 규범화 △ 개인정보의 합리적 이용 촉진을 위해 헌법에 의거해 본 법을 제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이는《개보법》의 실질적인 기능이 개인정보 처리 활동 행위에 대한 규범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줌. 

◦《개보법》은 개인정보를 정의하고 익명화된 정보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 정보 규제에도 효력을 발휘함. 
-《개보법》의 제4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전자, 혹은 기타 방식으로 기록되어 이미 식별하고 있거나 식별이 가능한 자연인의 각종 관련 정보이다. 익명 처리된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익명 처리된 정보는 개인정보에 속하지 않아《개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함.
- 이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이라는 상충적인 행위를 모두 중시하는 입법 정신을 보여줌.
-《개보법》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와 국외에서 이뤄지는 국내 거주 자연인의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대해 본 법을 적용함.

◦《개보법》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의 핵심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 △ 합법·정당·필요·신뢰의 원칙 준수 △ 개인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 선택 △ 개인정보의 공개·투명성 원칙 준수 △ 개인정보의 품질 보장 원칙 준수 △ 개인정보 보안에 필요한 조처 확보의 5가지 원칙임.
- 특히 제6조에서 명시한 ‘개인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선택한다’와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한다’라는 원칙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핵심 요점임.

◦《개보법》은 정보 활용의 사전 고지와 동의, 민감한 개인정보의 인정과 보호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음. 
- 제14조는 개인이 사전에 충분히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의 자발적인 동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민감한 정보와 민감하지 않은 정보로 구분하여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 규칙을 전문적으로 설정했음. 
- △ 바이오 식별 정보 △ 종교 △ 특정 신분 △ 의료 건강 정보 △ 이동 동선 △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사용 시 개인의 인격적 존엄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신변·재산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규정함.

◦ 이번《개보법》은 다음의 특성이 있음.
- 행정 책임 규범을 통합하고 내부의 체계와 협조를 강화하였음. 행정 책임의 전반적인 설계를 통해 현행 법률·법규의 개인정보 위법 처리에 대한 행정 책임 규범을 통합함으로써 통일된 상위법 추구가 가능해졌음.
- 과징금 상한선을 높여 법률적 권위와 강제력을 강화하였음.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한 기업 및 플랫폼에 대해 전년도 매출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이것은 유럽연합(EU) 보다 높은 수준임.

◦ 저우한화(周汉华)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 법학연구소(法学研究所) 부소장은 “정보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중요한 시기에《개보법》이 제정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했다.《개보법》은 개인정보의 △ 원천적인 수집 △ 이용 △ 보안 △ 공유 △ 해외 제공에 이르는 모든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확립했다”라고 평가함.

◦ 판허린(盘和林) 중난재경정법대학(中南财经政法大学) 디지털경제연구원(数字经济研究院) 집행원장 겸 교수는 “《개보법》은 개인정보의 권익을 명확히 한다. 앞으로 인터넷 플랫폼은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 사용자 개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며, 정보를 사용·저장하는 과정에서 정보 보호에 대한 더욱 많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다른 전문가는 “《개보법》은 정보 데이터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이용을 촉진해 디지털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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