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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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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의 공동부유정책과 Big Tech 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

민성기 소속/직책 : 대구대학교 중국어중국학과 교수 2021-11-22

최근 중국은 공동부유를 강조하면서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 메이투안(Meituan)등 Big Tech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1) 중국의 디지털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Big Tech 기업에 대한 압박은 크게 1) Big Tech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당 중심의 사회주의 체제의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인식, 2) Big Tech 기업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이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인식, 3) Big Tech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자산과 빅데이터는 넓은 의미에서 당과 국가에 의해 통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2)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은 세부적으로 Big Tech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강화, 반독점 규제의 강화,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직접참여로 분류할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강화

최근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벌이고 있는 거대기업의 반독점규제와 Big Tech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부과는 공동부유정책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와 자원확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3) 중국은 1차 분배를 시장에 의한 분배, 2차 분배를 정부에 의한 분배, 3차 분배를 자선에 의한 분배라고 보고 3차 분배의 의무를 기업들에게 부과하고 있다. 

실제로 7월 허난성 수재와 10월 산시성 수재 발생 시 알리바바, 텐센트를 비롯한 Big Tech 기업들은 1억에서 2.5억 위안의 기부금을 냈다. 지난 1년 동안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 바이트댄스(ByteDance), 핀둬둬(Pinduoduo), 메이투안(Meituan), 샤오미(Xiaomi)등 중국 6대 Big Tech 기업들이 약속한 기부금액은 2000억 홍콩달러(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일련의 기업의 사회기부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들은 공식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가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빈곤층 퇴치와 중산층 육성으로 이어지고 기업이익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독점 규정 강화

중국 정부는 2021년 4월 알리바바 그룹에 182억2800만 위안(약 3조1111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가 거래처에 알리바바의 경쟁 업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입점 규칙과 검색 알고리즘 등을 악용한 것이 독점을 금지한 현행 반(反)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반독점법 시행 이후 중국 정부가 부과한 최대 규모의 벌금이다.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 외에 배달서비스 기업인 메이투안에도 10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시행한 반독점법은 법 집행의 불투명성과 소수 대형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수단 부족, 경쟁 정책 및 제도의 미비, 위법행위에 대한 낮은 제재 수준, 법 집행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부족 등의 비판을 받아왔고 이에 대하여 당국은 반독점규정을 개정하여 당과 정부의 기술기업에 대한 통제수준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반독점 규정의 내용에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경영자가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 및 플랫폼을 이용해 시장에 '장애물'을 만들거나 다른 사업자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합병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행법보다 10배 많은 500만 위안으로 확대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으며 규정 위반에 직접 책임이 있는 기업의 법적 대표자와 경영진 및 임원 등에 대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최대 100만 위안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역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개정 반독점법은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기업인에 대하여 반독점법 집행 기구가 '웨탄'(約談·예약면담)을 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영기업의 경영권 참여 

중국 당국은 일부기업에 대하여 국유기업 컨소시엄을 통하여 해당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WSJ(Wall Street Journal)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시 정부는 국유기업이 제안한 디디추싱 투자 계획을 검토했으며 국유기업 컨소시엄에는 베이징 정부가 100% 소유한 서우치 그룹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4) 서우치 그룹은 디디추싱의 경쟁회사이며 지분 인수가 이루어지면 1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서우치 그룹이 디디추싱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당국은 지난 4월 바이트댄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분 인수 및 이사회 의석수 확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트댄스의 주력 계열사인 '베이징 바이트댄스 테크(Beijing ByteDance Technology)'의 지분 1%와 이사회 1석을 '왕터우중원(WangTouZhongWen)' 이라는 회사가 확보하였는데 왕터우중원은 중국 국유기업 3곳이 공동으로 소유한 회사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웨이보(Weibo)는 자신들의 핵심 자회사인 베이징 웨이멍 테크놀로지의 지분 1%를 '왕터우퉁다(WangTouTongDa)'라는 중국 국영 기업에 넘긴 바 있다. 

작년 상장추진과정에서 마찰을 빚었던 앤트그룹 산하의 신용조사평가기업의 경우 국유기업들의 지분이 45%, 앤트그룹의 지분은 3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하여 중국당국은 앤트그룹의 핵심서비스인 대출서비스에 관여할 수 있고 앤트그룹의 고객데이터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망과 시사점

‘공동부유’를 시진핑이 처음으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최근에 특히 공동부유와 분배의 문제를 특히 강조하기 시작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국이 외형적으로는 미국을 견제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규모로 성장했지만 부의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긴장과 갈등이 체제를 위협할 정도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디지털 경제성장과 혁신의 아이콘이면서 4차 산업혁명의 주역 역할을 해왔던 Big Tech 기업에 대한 책임의 부과, 규제의 강화, 경영의 개입은 이들 기업들이 자신들의 비즈니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독점적 이익을 실현하면서도 기업활동에 따른 투자수익은 경영진과 해외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한 반면 중국의 사회적 후생 증가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에서 출발한다. 

특히 Big Tech 기업들은 재무적 자산 외에도 Big Data라고 하는 또 다른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적관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반독점규정의 개정과 중국 정부의 경영권 개입에서 이러한 기업의 데이터 자산을 정부의 공적 관리와 통제 하에 두고자 하는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는 기업의 경영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자산으로 기업의 가치와 직결되지만 데이터 관리는 당국가의 통치과정에서도 효과적인 감시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Big Tech 기업에 대한 압박은 결국 기업의 재무적 자산과 데이터 자산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당국가의 권위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후생 증가 시도는 필연적으로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체제가 사회주의와 시장경제가 공존하는 체제가 아니라 사회주의라는 전제하에서 시장경제가 제한적으로 기능하는 체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강화와 이윤의 사회 환원이 중국에서만 보이는 특수한 현상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비재무적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하에서의 ESG와 중국과 같은 제한적인 시장경제하에서의 ‘중국의 ESG’는 큰 차이가 있다. 자율성이 보장된 체제 안에서의 ESG는 본질적으로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것으로 재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기업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어진다. 중국과 같이 시장의 자율성이 제한적인 체제에서의 ESG는 필연적으로 당과 국가의 주도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당국가의 기업통제로 이어지는 한계점을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중국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개입은 시장의 자율성 훼손과 기업가치의 하락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관리를 받았던 최근 Big Tech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급감하고 있으며 계획되었던 기업공개는 연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중국식 ESG’의 추구는 기업의 가치와 자율성 훼손, 이로 인한 사회적 후생의 감소를 당국가가 감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5) 다만 중국경제 역시 글로벌 공급망 및 금융시장과 분리해서 작동할 수는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시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중국기업에 대한 이러한 압박수준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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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108310938b
2) https://www.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3146271/what-chinas-common-prosperity-strategy-calls-even
3) https://news.cgtn.com/news/2021-10-06/Antitrust-move-over-Big-Tech-necessary-for-common-prosperity-plan-13Lbbbuhr9K/index.html
4) https://www.wsj.com/articles/city-of-beijing-leads-plan-for-state-investment-in-didi-the-embattled-ride-hailing-giant-11630681353
5) https://www.scmp.com/tech/policy/article/3145751/chinas-crackdown-big-tech-short-term-cost-long-term-health-state-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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