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슈 & 트렌드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관리 당국, 기업을 위한 해외 반독점 준수 가이드라인 발표

CSF 2021-12-02

□ 최근 중국 기업들의 역외투자와 인수합병 등 경영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남에 따라 기업의 반독점 준법 리스크도 부단히 증가하는 상황임. 이에 따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이 최근《기업의 역외 반독점 준법 가이드라인(企业境外反垄断合规指引, 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역외 반독점법 준수와 관련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 반독점법은 시장경제 국가가 경제를 조절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 세계 대다수 국가 및 지역이 반독점법을 제정·시행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시장 경쟁 질서를 보호하고 있음. 
- 반독점법은 지역에 따라 △ 경쟁법 △ 반트러스트법 △ 공정 거래법 등으로 불리기도 하지만,《가이드라인》에서는 이를 모두 반독점법으로 통칭함.

◦ 최근 중국 기업들도 글로벌 경영을 가속화 하고, 역외투자·인수합병·사업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남에 따라 기업의 반독점법 준수 리스크가 부단히 증대하고 있고, 법 준수에 대한 필요성도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가이드라인》은 중국 기업이 역외 반독점법 준수 관리제도를 마련 및 강화하고, 경영자의 역외 합법 권익을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현실적 의미를 지님.

◦ 이번에 제정된《가이드라인》은 총 5장 27조로 이루어짐.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 1장 총칙 △ 2장 역외 반독점법 준수 관리 제도 △ 3장 역외 반독점법 준수 리스크 핵심 △ 4장 역외 반독점법 준수 리스크 관리 △ 5장 부칙 등으로 이루어짐.
-《가이드라인은》역외에서 사업을 하는 중국 기업과 역내에서 사업을 하지만 역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 기업에 적용되며, △ 수출입무역 △ 역외투자 △ 인수합병 △ 지식재산권 양도 및 허가 △ 입찰 등 역외에서의 모든 경영 활동을 포함함.

◦《가이드라인》은 기업을 지원하고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기업의 역외 반독점법 준수에 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기업에 대한 권리나 의무에 관한 조항은 신설하지 않음.
- 또 △ 총체 요구 △ 준법 관리제도 △ 준법 리스크 핵심 △ 준법 리스크 관리 및 예방 등의 측면에서 기업이 역외 반독점법 준수 제도를 마련하고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과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제공함. 

◦ 역외 반독점법 준수 리스크 핵심 부분에서는 여러 사법 관할 지역의 △ 반독점 행위 인정 △ 독점 협의 △ 시장 지배 지위 남용 △ 경영자 집중 △ 역외 반독점 조사 및 대응 방식 △ 역외 반독점 조사에서 기업이 갖는 합법적 권리 △ 역외 반독점 소송 △ 역외 반독점 리스크 대응 △ 활용 가능한 구제 조치 △ 반독점 법적 책임 등의 내용을 개괄해 기업에 대한 역외 반독점 준법에 관한 기본 요구와 반독점 조사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가이드를 제공함.

◦ 역외 반독점법 준수 리스크 관리 부분에는 △ 역외 반독점 리스크 식별 △ 역외 반독점 리스크 평가 △ 임직원 리스크 평가 등급 △ 역외 반독점법 준수 보고서 △ 역외 반독점법 준수 상담 △ 역외 반독점법 준수 심사 △ 역외 반독점법 준수 훈련 △ 기타 반독점 리스크 방지에 관한 구체적 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됨. 

◦ 마지막으로《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역외 반독점법 준수 요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기업의 합법적 경영을 보장하고자 다양한 사법 관할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독점 행위와 판단 방법 등을 안내해 중국 기업이 관련 기초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가이드라인》에 사용된 용어를 중국 내 반독점 법률 규범에 맞춰 내용을 완전하고 명확하게 작성함으로써 중국 기업들의 이해를 도왔음.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출범은 ‘경쟁 창도(竞争倡导, 반독점법 집행 기관이 실시하는 법 집행 이외의 모든 경쟁환경 개선행위)’를 전개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기업이 국제 규칙을 더 잘 파악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밝힘.

◦ 한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가이드라인》발표 당일《원료의약품 분야 반독점에 관한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지침(国务院反垄断委员会关于原料药领域的反垄断指南, 이하 ‘지침’)》을 함께 발표해 원료의약품 분야 독점 문제에 대해 반독점 관리·감독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 독점 행위 인정 기준을 세분화하였음. 

◦《지침》은 반독점법 집행 기관이 원료의약품 분야에 대한 반독점 관리 감독을 시행할 때 다음의 원칙을 반드시 고수할 것을 주문함.
- 이에 따라 법 집행 기관은 △ 첫째, 시장 공정 경쟁을 보호하고 △ 둘째, 법에 따라 고효율 관리 감독을 시행하고 △ 셋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중시하고 법의 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함. 
- 또 반독점법 집행 기관은 원료의약품 분야의 법 집행 강도를 높여, 관련 행위가 반독점법 위반임을 알고도 고의로 시행하거나 조사를 회피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임.

◦ 전문가들은 “《지침》이 출범함에 따라 반독점 관리 감독 제도와 규칙이 더욱 완비되고, 원료의약품 분야 반독점 관리 감독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함.

[관련 정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