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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중국, ‘14.5 디지털경제발전규획’ 발표

조고운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2-02-09

☐ 중국 국무원은 2022년 1월 12일「14.5 디지털경제발전규획1) (이하, ‘규획’)」을 발표함. 
- ‘17년 양회에서 디지털 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내용이 정부업무보고에 처음으로 포함된 이후 중국은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중점업무로 강조해왔음.
- ‘21년 양회에서 확정된 「제14차 5개년 규획 및 2035년 중장기목표 강요(이하, ‘14.5규획’」에서는 중국경제의 디지털 전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디지털 경제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표로 새롭게 추가되었음.
- 이번에 발표된 규획은 14.5규획의 내용 중에서 디지털경제 발전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성과 지표 또한 더욱 세분화하여 제시함 (표 1 참조).2) 
ㅇ 규획에서는 14.5규획에서 제시된 디지털경제 핵심산업 부가가치의 GDP 대비 비중뿐만 아니라 IPv6  활성사용자 수, 기가 광대역 사용자 수 등 더욱 세분화된 지표에서 2020년 대비 2025년 증가 목표를 수치로 명시하였음.
- 중국당국은 13.5 규획 기간이 디지털경제 발전 전략의 도입기라면 14.5규획 기간은 디지털경제의 규범화 및 포용성 확대를 통하여 발전을 심화시키는 시기인 것으로 판단


☐ 규획은 디지털경제 발전을 위한 8대 중점업무로서 △디지털 인프라 최적화 △데이터 요소의 역할 발휘 △산업 디지털화 △디지털 산업화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경제 거버넌스 구축 △디지털경제 보안시스템 강화 △디지털경제 국제협력 확대를 제시하였음 (표 2 참조).
- (6G 선제적 준비) △5G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5G 상용화 및 스케일업 등 5G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이외에 △6G 기술 연구개발 지원 강화·6G 국제표준화 작업 적극 참여 등 6G와 관련하여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을 주문함.
- (데이터요소의 가치) △데이터 서비스 산업 육성 △데이터 자원 표준체계 구축 △데이터 보안 강화 △데이터 가격결정 체계 완비 및 거래관리 규범화 △가치있는 데이터의 개발 및 활용 환경 조성 등 디지털경제의 생산요소로서 데이터의 가치를 부각시킴.
- (디지털 산업클러스터 형성) 산업단지에 디지털 인프라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플랫폼 기업과 산업단지 연계운영 모델을 모색하는 등 온·오프라인, 가상과 현실이 결합된 새로운 산업 디지털화 생태계 구축을 추진
ㅇ 중점지역(京津冀·长三角·粤港澳大湾区·成渝地区双城经济圈)에 디지털 인프라 구축 총괄 추진
- (국제협력 확대)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네트워크 인프라 상호 연결 등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물류·전자상거래 등 분야의 협력 모델 혁신을 통하여 중국 디지털경제 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적극 참여 장려
ㅇ 중국-아세안 스마트도시 협력, EU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디지털경제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 중국-중동 디지털경제 협력의 질적 발전 
- (디지털경제의 녹색발전) 녹색·저탄소·집약·효율의 원칙에 따른 녹색디지털센터 건립 추진 및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절약 촉진 등 디지털경제에서도 녹색발전을 강조
- (디지털경제 보안 강화) 디지털경제 보안 시스템 강화를 8대 중점업무 중 하나에 포함시키고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안의 강화와 각종 리스크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한 조치를 명시함.

☐ 중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디지털경제 육성에 적극 나설 전망이며 우리 기업은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14.5 디지털경제발전규획은 디지털경제 발전에 관한 세부지표를 마련하는 한편, 6G 등 핵심기술의 선제적 준비, 데이터 요소의 시장가치 중시, 디지털경제 보안 보장 등을 강조한 것이 특징임.
- 14.5 규획 시기에는 디지털경제의 규범화 및 각 주체의 균형발전 등 질적 발전을 꾀하고자 함.
ㅇ 디지털경제의 도농협동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등 각 주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 중국이 디지털경제의 질적 발전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ㅇ 중국은 14.5 규획 시기 6G 기술의 선제적 준비 및 디지털 핵심기술의 국제표준 제정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므로 우리 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노력 및 국제표준 제정에서 영향력 확대 필요 
ㅇ 중국이 디지털 실크로드 발전을 심화하고자 함에 따라 ASEAN 등 지역과 디지털경제 분야 제3국 협력등 한중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중국의 디지털 산업 클러스터 및 스마트시티 조성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야 함.
※ LG전자가 스마트홈 기술에서의 경쟁력을 앞세워 중국 ‘광포이(Guangfoli)’ 스마트시티 건설에 참여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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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十四五”数字经济发展规划
2) 중국 당국은 <14.5디지털경제발전규획>이 14.5규획에 포함되는 중요 구성문건이며 디지털경제발전과 관련한 최초의 국가급 규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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