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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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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국판 배민’ 수수료 인하 압박으로 시총 31조 원 증발

CSF 2022-03-03

□ 중국 당국이 2월 18일 온라인 배달 플랫폼들이 식당에 부과하는 배달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지시하면서 중국 최대 온라인 배달 플랫폼인 메이퇀(美团)과 알리바바(阿里)의 주가가 급락함. 

◦ 국가 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를 비롯해 △ 재정부(财政部) △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社会保障部) 등 14개 부처가 공동으로《서비스 분야 경영 곤란 업종의 회복·발전 촉진에 관한 약간의 정책(关于促进服务业领域困难行业恢复发展的若干政策的通知, 이하 ‘정책’)》을 발표함. 
-《정책》은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업계가 난관을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존에 발표된 정책 조치를 기반으로 국무원(国务院)의 동의를 거친 43개 지원 정책 조항을 발표함.
-《정책》조항 가운데 요식업계 지원과 관련해서는 배달 등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음식점 서비스 수수료 기준을 하향 조정하도록 유도해 관련 식음료 기업의 경영비용을 절감한다는 조치가 포함됨. 
- 또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현급 행정구역 내 요식업 기업에 단계적인 서비스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하도록 유도할 방침임. 

◦ 요식업은 민생보장과 관련된 기반 업종으로, 다년간 △ 식자재 △ 인건비 △ 임대료 등 각종 비용이 끊임없이 증가하는 반면, 이윤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3고 1저(三高一低)’의 압박을 받고 있음. 
- 정부가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고 경영환경 최적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세금 및 비용에 대한 업주의 부담이 크게 낮아짐. 
- 하지만 현재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20% 이상, 가장 높게는 56.4%로, 가장 큰 경영 부담 요소로 자리 잡아 업계에서도 줄곧 논란이 이어져 옴.
- 이러한 부담은 중소형 요식업체, 특히 가격 협상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이 더 심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배달 플랫폼의 등장으로 소비자가 편리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지만, 플랫폼의 불공정한 조항으로 나쁜 제도만 남아 성실하게 영업을 해온 식당이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비자의 식품안전 위험과 가격 부담이 커졌다. 이는 요식업 시장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정책》발표로 기존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힘. 

◦ 요식업계의 잇따른 수수료 인하 요구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5월에도 메이퇀(美团)과 어러머(饿了么) 등 배달 플랫폼이 요율 개혁에 나선 바 있음. 
- 기존의 고정 수수료를 철폐하고 거리·가격·배달 시간 등에 따라 수수료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요율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짐.
- 왕징펑(王景峰) 어러머 부회장은 배달 플랫폼의 요율 모델을 조정하였을 당시 “(요율) 투명화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 중소배달업체의 경영 압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러머는 업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종합 수수료 요율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음.
- 수수료 인하로 메이퇀도 수익성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임. 지난해 3분기 메이퇀은 100억 위안(약 2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고, 이번에 추가 수수료 인하까지 더해지면서 메이퇀의 올해 수익성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정책》이 발표되자 중국 전체 음식배달 서비스 시장점유율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메이퇀과 알리바바의 주가가 급락함.
- 홍콩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메이퇀의 주가는 2월 18일 기준, 전 거래일보다 약 15% 하락한 188홍콩달러(약 3만 원)로 마감한 것으로 나타남. 
- 1년 전 400홍콩달러(약 6만 원)를 넘어 최고점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이날 주가 폭락으로 메이퇀의 시총이 하루 새 2,000억 홍콩달러(약 31조 원) 증발한 것으로 나타남.

◦《정책》은 배달 수수료 인하 외에,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압박에 시달리는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보험과 산재보험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는 성들이 요식업 기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실업보험과 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허가함. 
- 이에 따라 조건에 부합하는 요식업 기업은 보험료 납부 유예 신청을 한 후, 현지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납입을 유예할 수 있고 유예 기간 동안 연체금은 면제됨. 

◦ 아울러 금융기관이 요식업 관련 주관 부처와 정보를 공유해 중소·영세 기업과 자영업자의 거래 매출·매장임대료 및 관련 부처가 확보한 신용정보 등 데이터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금융기관의 리스크 측정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중소·영세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신용대출을 더 많이 지급하도록 할 방침임. 

◦ 이밖에 보험기관이 상품과 서비스를 고도화해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 요식업 기업의 손해 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 효율을 높여 요식업 기업에 대한 보장수준을 높이도록 독려할 계획임. 
- 또 조건에 부합하는 지방 정부가 보험 비용과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요식업 기업이 노인에게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지방정부가 현지 실정에 맞춰 노인 급식 서비스를 적절히 지원하도록 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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