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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중앙은행, 현금 업무 중단 NO!

CSF 2022-03-03

□ 최근 시중은행들의 잇따른 현금 업무 중단 결정에 중국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현금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함.

◦ 2022년 들어 랴오닝 전싱은행(辽宁振兴银行), 베이징 중관춘은행(北京中关村银行) 등 시중 은행이 △ 현금 입출금 △ 잔돈 교환 △ 훼손된 지폐 교환 △ ATM 현금 입출금 등 현금 업무를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해 이목이 주목됨.
- 베이징 중관춘은행은 2022년 4월 1일부터 영업점 창구와 ATM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의 현금 취급 업무를 중단하겠다는 공고를 발표함. 랴오닝 전싱은행도 2022년 3월 1일부터 현금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힘.
- 잠정 조사에 따르면, 농촌신용합작사(农信社)와 외자 은행, 국유 대형은행 등 일부 오프라인 지점에서는 이미 현금 업무를 중단함.

◦ 현금 업무 중단 원인에 대해 중관춘은행은 “디지털화가 빨라지고 온라인 업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 업계 관계자들은 “은행들의 현금 업무 중단 결정은 디지털화 외에도 은행의 비용 경감을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함.

◦ 그러나 은행들의 현금 업무 중단 행보에 중국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음. 2월 21일,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人民银行)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은보감회)는 오프라인 지점을 보유한 상업은행, 농촌신용합작사(农信社) 등 기관은 반드시 위안화 현금 입출금 업무를 취급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밝힘.
- 또한, “금융기관은 △ 업무 고도화 △ 현금 관련 업무 감소 △ 비용 경감 △ 업무 관리 리스크 줄이기 등을 이유로 위안화 현금 업무를 중단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함.
- 아울러 “실물 위안화는 중국의 법정 화폐이며, 현금 입출금 업무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금융서비스다. 현금 입출금 업무는 생산 및 생활에 있어 대중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실물경제를 지원하며 통화 금융 체계의 안정을 수호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지적함.

◦ 회의 다음날인 2월 22일, 랴오닝 전싱은행과 베이징 중관춘은행은 런민은행의 요구에 따라 현금 업무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선언하며, 현금 업무 중단 결정을 철회함.

◦ 2월 22일, 런민은행은 시중은행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듯, 2021년 4분기 현금 업무를 거절한 기관에 대한 처벌 상황을 발표함. 
- 발표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런민은행은 32개 현금 수취를 거절한 기관과 관련 책임자들에게 1,000위안~10만 위안(약 20만~2,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음. 여기에는 △ 수도 및 전기·가스·부동산 요금을 수취하는 공공 기관 △ 주차장 △ 보험기관 △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 의료기관 등이 포함됨.

◦ 둥시먀오(董希淼) 자오롄금융(招联金融) 수석경제연구원은 “최근 중국에서 비(非) 현금 결제, 특히 모바일 결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현금을 지니지 않고 외출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 하지만, 경제·사회 활동에서 현금은 여전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함. 
- 그는 “온라인 거래는 조건이 제한적이고 현금 결제 방식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프라인 기관이 현금 취급을 거절한다면, 위안화의 정상적인 유통에 영향을 줄 것이며, 현금에 익숙한 사람들은 더 큰 불편을 겪을 것”이라며 “현금은 사용하기 쉽고 결제도 간편해 노인이나 영세기업, 개인사업자 등 특정 계층에서 현금을 더 선호하고 있다”라고 밝힘.

◦ 2021년 말 기준, 중국의 2021년 말 기준, 중국에 유통되는 본원통화(M0)는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9조 800억 위안(약 1,719조 원)으로 안정적으로 증가함. 2021년 한 해 동안 순투입된 현금은 6,510억 위안(약 123조 원)으로, 중국 내 현금 수요가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둥시먀오 연구원은 “일부 지역과 계층의 현금 사용 수요가 여전히 많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물 위안화는 중국 법정 통화라는 사실이다. 이는 위안화의 법정 지위 수호와 위안화 유통의 보장이 법적으로 요구됨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함. 

◦ 둥시먀오 수석연구원은 “중국 런민은행은 2018년 7월, 관광·외식·소매·교통수단 등 업계와 행정사업, 공공 서비스 분야와 관련된 기관이나 개인은 조항, 통지, 성명, 고시 등의 방식으로 현금 취급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무(無)현금 시대’의 개념을 조장해서도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회의의 위안화 현금 입출금 업무 이행 강조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며 꼭 필요한 것”이라고 평가함.
- 그는 “앞으로 △《중국런민은행법(中国人民银行法)》△《위안화관리조례(人民币管理条例)》△《현금관리잠정조례(现金管理暂行条例)》등에 대한 개정에 박차를 가해 현금 결제 관련 법적 조항을 마련하고, 현금 거부 등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분명히 수립해야 한다. 또한, 카드 사용 거부 등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더 나은 현금 이용 환경을 조성하며, 금융서비스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제안함.

◦ 처닝(车宁) 중국 정법대학 법치·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中国政法大学法治与可持续发展研究中心) 부주임은 “현재 상업은행의 주된 업무 방향은 ‘포용적 금융’이다. 이는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의 근간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현금 결제는 절대 다수의 고객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포용적 금융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상업은행의 업무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밝힘.
- 처닝 부주임은 “은행은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 디지털화를 바탕으로 현금 관련 서비스의 품질, 능력,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고객의 수요를 확실하게 만족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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