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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中, 미국 방산업체에 「반(反)외국제재법」 첫 적용

김영선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2-03-10

☐ 중국 정부는 2022년 2월 21일 대만에 무기 수출을 승인한 미국에 맞서 이에 가담한 미국 방산업체에 대해「반외국제재법」「반외국제재법(反外国制裁法)」1)을 적용하여 제재한다고 발표함.2)
-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2022년 2월 7일 총 1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는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대응 조치(countermeasures)라고 설명함. 
ㅇ 미국은「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패트리엇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유지·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설비 및 서비스를 5년 동안 판매하도록 승인3) 
- 제재 대상은 대만으로의 무기 판매에 장기간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진 레이시온 테크놀로지(Raytheon Technologies)와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임.4)
- 구체적인 제재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으나「반외국제재법」에 명시된 중국 입국 불허 또는 추방, 중국 내 조직(개인)과의 거래ㆍ협력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은 국가안보와 핵심이익을 위협하는 대상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으며,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의 중국’원칙5)에 위배되는 외국의 행위(조치)에 적극 대응해왔음.  
- 중국정부는 미중 갈등 및 美동맹·우방국의 대중국 견제가 심화됨에 따라 외국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하반기부터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고 보복 조치를 명문화하였음.
ㅇ「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규정」(2020. 9. 시행),「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2021. 1. 시행),「반외국제재법」(2021. 6. 시행)
- 2021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반외국제재법」을 근거로 한 중국의 보복성 제재 사례는 모두 미국을 대상으로 네 차례 발표되었음. 
ㅇ 그동안 중국은 홍콩 및 신장 지역 문제에 관해 미국이 자국민을 제재한 것에 대응하여 미국 개인 및 단체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동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과거부터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정치·군사적 연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미국의 대만에 대한 군수품 판매를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협하는 주권침해 행위로 간주하여 제재해왔음. 
ㅇ 중국은「반외국제재법」제정 이전인 2019년, 2020년에도 미국의 레이시온과 록히드마틴에 대해 제재 부과6)7)


☐ 이번 제재에 대해 중국은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의 제재 조치가 해당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대만의 군사적 연계를 약화시키기 위해 미국 방산업체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평가됨.  
ㅇ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중국이 국내 법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외국의 제재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ㅇ 중국 내에는 미국의 엄격한 무기 수출통제 정책으로 인해 록히트마틴과 레이시온이 중국과 직접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해당 기업이 간접적으로 지분에 참여하거나 기타 경영관계의 비군사 분야 회사가 중국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 의견도 있음8)
- 미국과 대만은 군사적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대응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ㅇ 미국은 대만의 군사력 현대화와 방어능력 제고를 지원하는 것이 자국의 경제·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식하며, 대만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맞서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 파트너십을 지속하겠다는 입장9)
- 중국, 미국, 대만 간의 지정학적 긴장 관계가 글로벌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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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반외국제재법(反外国制裁法)」은 2021년 6월 10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통과되고 즉시 시행되었음. 국가 주권ㆍ안보ㆍ발전이익 수호, 중국 국민ㆍ조직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됨. 동법 제3조에는 외국이 각종 핑계 또는 자국법에 근거하여 중국을 탄압하거나 중국 국민ㆍ조직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경우, 중국은 그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음을 명문화하였음. 가능한 보복 조치로 △중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입국 거부 △비자말소 또는 추방 △중국 내 (부)동산 및 기타 재산의 차압ㆍ압류ㆍ동결 △중국 내 조직ㆍ개인과의 거래ㆍ협력 등 금지 또는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가 명시되어 있음.  
2)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2. 2. 21), “2022年2月21日外交部发言人汪文斌主持例行记者会”.
3) 环球时报(2022. 2. 22), “中国反制美两家对台军售企业,专家:与其有经营联系的公司将受很大影响”.
4)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과 레이시온 테크놀로지(Raytheon Technologies)는 2021년 기준 각각 세계 1, 2위 방산업체임(DefenseNews, “Top 100 for 2021”).
5)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 본토와 대만이 하나의 중국임을 지칭하는 것이며, 중국 정부의 외교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음.
6) 2019년 미국정부가 록히드 마틴이 제작한 F-16V 전투기 66대의 대만에 대한 판매를 승인하자 중국은 해당 회사에 제제를 가한 바 있음. 그리고 2020년 7월 록히드 마틴은 총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패트리엇-3 미사일을 대만에 판매하여 중국으로부터 재차 제재를 받았음. 또한 같은 해 10월 중국 외교부는 대만에 대해 총 18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에 참여한 록히드마틴, 보잉, 레이시온 등 미국기업을 포함하여 관련 인사와 기관(실체)에 대한 제재를 결정함.
7) 당시 두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공개된 바 없음(Reuters(2022. 2. 21), “Beijing sanctions Lockheed, Raytheon again over Taiwan arms sales”).
8) 环球时报(2022. 2. 22), “中国反制美两家对台军售企业,专家:与其有经营联系的公司将受很大影响”.
9) Reuters(2022. 2. 8), “U.S. approves $100 million sale for Taiwan missile upgr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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