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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 조례의 주요 내용

CSF 2022-04-07

□ 3월 31일, 베이징시(北京市) 제15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중국(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 조례(中国(北京)自由贸易试验区条例, 이하 ‘조례’)》를 채택하고, 올해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밝힘.

◦ 중국(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의 동의하에 지난 2020년 9월 조성된 자유무역시험구로, 약 120제곱킬로미터(㎢) 규모의 부지에 △ 과학혁신 구역 △ 국제비즈니스 서비스 구역 △ 첨단산업 구역 등 3개의 구역으로 조성됨. 

◦《조례》는 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이하 ‘시험구’)가 조성된 이후 △ 산업 발전 △ 투자 원활화 △ 인재 유치 등을 위해 시행해온 제도 및 조치를 명문화하고, 현재 테스트 중인 개혁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음. 해당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베이징의 경쟁력 산업 적극 지원 
-《조례》는 △ 건강·의료 △ 전문 서비스 △ 교육 서비스 △ 문화관광 △ 항공 서비스 등 베이징의 경쟁력 산업을 육성하여 현대 서비스 산업이 집결된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힘. 
- △ 줄기세포 △ 인공지능 의료기기 등 첨단 임상 의료 기술 연구를 장려하고, 긴급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통관 및 승인 절차를 개선할 계획임.  
- 이 외에도, 혁신적인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 온라인 콘텐츠 △ 인터넷 게임 △ 디지털 음악 △ e-스포츠 △ 항공 유지보수 △ 항공기 임대 등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국제 과학기술 혁신의 허브로 육성 
-《조례》는 시험구 내에 △ 창업 공간 △ 창업 기지를 설립하고, 과학기술 기업의 발전을 위한 인큐베이터를 육성할 계획임. 
- 연구 개발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선두 기업 및 세계적인 연구 기관 및 과학기술 서비스 관련 기관을 적극 유치할 계획임. 
- △ 인터넷 △ 빅데이터 △ 인공지능 등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를 적극 모색하고, 해외 특허대행업체 등 지식재산권 서비스 관련 기관을 상설기구로 시험구 내에 설치할 계획임. 

◦ 통관 절차 및 효율 개선 
- 시험구는 효율적이고 편리한 통관 수속을 위해 통관 절차를 개선하고 소요 시간을 단축하여 통관 비용을 경감하도록 할 것임 
- 국제 무역에 통용되는 규정을 마련하고, 국제 무역 발전에 필요한 감독 모델을 구축할 것임. 
- 시험구 내 기업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신용평가 및 상품 안전 리스크 평가 결과를 토대로 통관 원활화 조치를 시행할 것임. 

◦ 디지털 무역 시범구 조성 
-《조례》는 베이징의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축으로 부상한 디지털 경제 육성을 위해 △ 시험구 내 차세대 IT 인프라 강화 △ 디지털 자원과 산업의 심층적 연계 △ IT 기술 보안 △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등에 관한 관리 규정을 마련하였음. 
- 이 외에도, 데이터 거래 표준 및 데이터 유통 서비스 체계를 수립하고,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디지털 분야의 국제협력을 전개할 것임. 

◦ 외국 투자자에 대한 제도적 편의 확대 
-《조례》는 ‘투자 개방 및 무역 편의’라는 별도의 항목을 통해 △ 시험구의 투자 촉진 정책 △ 투자유치 방식 혁신 △ 인센티브제도 등을 추가함. 
- 특히, 모든 시장주체(영리성 경영활동을 하는 자연인, 법인, 비법인조직)가 공평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립 전 내국민대우(pre-establishment national treatment)’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방침을 적용하기로 함. 
- 이에 따라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의 경우, 국내외 투자 주체 모두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기업 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각종 정책을 외국인 투자기업에도 평등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임. 

◦ 높은 수준의 교육 발전 지원 
- △ 국내외 우수 교육 자원 유치 △ 교육기관 공동 설립 △ 직업 교육을 위한 국제협력 시범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임. 
- 이 외에도, 외국인 투자 기관이 중국 국민을 주요 모집 대상으로 하는 영리적 성격의 직업기술 훈련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시험구 내에서의 근로를 허가함. 

◦ 인재 유치를 위한 다양한 혜택 제공 
- 시험구에 입주한 △ 시장 주체 △ 고등교육기관 △ 과학연구기관 등이 전 세계에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문 인재 및 혁신 창업 인재를 대상으로 △ 주택 임대 및 매입 △ 의료 보장 △ 출입국 등 측면에서 편의를 제공할 것임. 
- 이 외에도 ‘원스톱 인재 서비스 창구’를 설치하고 △ 외국인 근로 허가 △ 외국인 근로자 거주 허가 심사 등 절차를 개선할 것임. 
- 시험구에 입주한 시장 주체의 파견직 근로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 수요에 따라 파견직의 형태로 연구 개발 관련 직무에도 임시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  

◦ 이 외에도,《조례》는 ‘대담하고 주체적인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시험구의 제도적 혁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용인 받을 수 있는 운영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힘.  
- 특히,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해도 개혁의 방향과 일치하고 관련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책임을 추궁하지 않거나 추궁하더라도 약한 수준의 책임 규명에 그칠 것이라고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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