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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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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경제수도 상하이, 코로나19로 전면봉쇄

CSF 2022-04-07

□ 3월 들어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시가 3월 28일부터 도시 봉쇄조치에 들어감. 예정대로라면 5일에 끝나야 하는 도시 봉쇄조치였지만, 일일 확진자 수가 1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자 무기한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공장 가동이나 물류 등에 대한 우려가 날로 확산하고 있음.

◦ 상하이시는 3월 27일 저녁 황푸강(黄浦江)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누어 핵산 선별 검사(PCR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이와 관련해 우징레이(邬惊雷) 상하이시 위생건강위원회 주임은 “어제 상하이시 감염병방역영도소조(市疫情防控领导小组)가 새로운 핵산 선별검사를 시행할 것이라는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핵산 선별검사는 항원검사를 포함한 기존의 격자식(그물망 식) 선별검사와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선별검사는 2차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핵산 검사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발표함. 
◦ 이러한 조치에 따라 1차 지역은 3월 28일 5시~4월 1일 5시까지, 2차 지역은 4월 1일 3시~4월 5일 3시까지 각각 4일간 봉쇄 관리에 들어갔고, 봉쇄 기간 24시간 간격으로 최소 2차례의 핵산 검사를 시행함.

◦ 상하이시는 핵산 검사 기간 관련 지역의 기업은 물론 학교나 공원 등 모든 공공시설을 폐쇄해 인원 통제를 강화하고 교통을 통제해 인적 이동을 관리함. 
- 이에 따라 성(省) 간 도로 통제를 강화하고, 공항을 통한 이동도 제한해 불필요한 상하이 출입을 막고 상하이시를 떠날 경우,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핵산 음성 증명서를 반드시 소지할 것을 주문함. 

◦ 이러한 봉쇄조치에도 상하이시의 확진자 수가 갈수록 늘고 있어, 무기한 봉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임. 
- 4월 4일 0시~24시 기준, 상하이시 신규 확진자는 268명, 무증상 감염자는 1만 3,086명으로 집계됨. 
- 4월 5일 오전에 개최된 상하이시 코로나19 방역 업무 브리핑에서는 5일 오전 8시 기준 상하이시 전체 2,566만 5,000명에 대해 핵산 전수 검사를 진행했고, 추가 검사를 위해 봉쇄를 연장하며, 신규 감염자에 대해서는 당일에 병상 배정을 완료하고 격리하고 있다고 밝힘.
- 브리핑에서는 4월 4일 상하이시의 양성 감염자 수가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해 총 1만 3,354명이었다고 밝힘. 
- 3월 이후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된 감염자 수는 누계기준 7만 3,000명으로 집계되었고, 현재도 상하이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구훙후이(顾洪辉) 상하이시 정부 부비서장 겸 시 감염병방역업무영도소조 주임은 “2,500만 인구를 보유한 초대형 도시를 대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난도가 상당하다. 현재 상하이시의 1일 최대 핵산 검사 처리량은 400만 건에 달한다. 4월 5일 8시 기준, 시 전체에서 총 2,566만 5,000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고, 현재도 검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힘. 
  
◦ 우징레이 주임은 “엄격한 봉쇄 정책이 취해지고 있지만, 상하이시의 △ 공항 △ 철도 △ 국제여객 △ 화물 시스템은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밝힘.

◦ 이러한 상황에서 상하이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1개 항목으로 구성된 기업 지원안을 발표함. 
- 3월 29일, 상하이시 코로나19 방역 업무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위안칭(阮青)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发展改革委) 부주임이 최근 발표한《코로나19 방역 및 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정책 조치(全力抗疫情助企业促发展的若干政策措施, 이하 ‘조치’)》내용을 소개함.

◦ 상하이시는 각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규모 부가세 이월공제 세액 환급을 시행하기로 함.
- ‘6개 세금 및 2개 부가세(六税两费)’ 감면 정책의 적용 대상을 영세기업과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납세 신고 기한을 연장하기로 함. 
- 국유 임대건물에 입주한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중 올해 코로나19 고위험 지역에 속한 경우, 6개월간 임대료를 면제해주고 기타 지역은 3개월간 임대료를 면제해주기로 함. 

◦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함.
- 코로나19 방역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생산·제공 기업과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중소·영세기업이 올해 신규 신청한 은행 대출에 대해 상하이시 융자담보센터의 융자 담보 비율을 0.5%까지 낮추기로 함. 
-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 소매 △ 교통·운수업종 기업에 대해 올해 신청한 신규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신형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이자 지원 정책도 이어나갈 방침임.

◦ 이밖에 일자리 안정을 위한 방안도 제시됨.
- 실업보험 요율 1% 정책 시행을 연장하고, 산재보험의 기본 요율을 단계적으로 20% 인하할 방침임.
- 직원의 직업 훈련을 시행하는 모든 기업과 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직업 훈련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함. 

* 6개 세금 및 2개 부가세(六税两费): 자원세, 도시 유지 보수세,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인지세, 경작지 점용세와 교육비 부가세, 지방 교육 부가세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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