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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증감회도 코로나 타격 입은 지역 및 산업 지원에 나서

CSF 2022-05-26

□ 지난 5월 20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 이하 ‘증감회’)는 23개 조항으로 이루어진《코로나19 피해 심각 지역 및 업종의 발전 회복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기능 발휘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发挥资本市场功能 支持受疫情影响严重地区和行业加快恢复发展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지역과 업종에 대한 패키지 지원 정책을 선보임.

◦《통지》는 상하이(上海)와 지린(吉林) 등 전면적인 봉쇄 관리나 정적 관리(静态管理)를 시행 중인 지역과 △ 외식 △ 관광 △ 민간항공 △ 도로·수로·철로 운송 등 코로나19의 심각한 타격을 받은 업종 등을 대상으로 하며,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을 가할 방침이라고 밝힘. 
- 구체적으로는 △ 기업공개(IPO) △ 베이징거래소(北交所) 상장 △ 재융자 △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 회사채 △ 자산 증권화 상품 등에 대한 정책 지원 강도를 높일 방침임.
- 또 △ 발행인 피드백 △ 질의응답 △ 재무자료 등의 제출 기한 연장과 같은 유연한 조치를 취할 방침임.
- 이밖에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거나 상장사와 거래소 회원 등의 관련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관리·감독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증권·펀드·선물 운용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방역과 조업 재개 등을 지원할 방침임.

◦ 특히 앞서 언급한 지역 및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IPO를 진행할 경우 지속적 수익 창출 능력이나 경영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았다면 심사와 등록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고, 재융자의 경우 전담 인력을 배치해 신청 즉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에 통과하면 즉시 발행하도록 할 방침임. 
- 이와 관련해 증감회는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복잡하고 국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며 “이처럼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상장사를 포함한 일부 기업이 조업을 중단했다. 기업 실적이 하락하고 미들·다운스트림에 속한 상장사의 비용이 상승했으며 일부 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 때문에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민영 지주사나 중소 상장사가 현저히 증가했다”라고 밝힘. 
- 이에 따라 향후 증감회는 각종 정책이 이행되고 실효를 거두도록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연구 및 실사를 통해 시장의 어려움과 필요를 이해하며 기타 부처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기업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돕는 한편, 각종 정책의 이행과 실효를 거두도록 추진해 기업이 코로나19 영향을 극복하는 것을 지원하여 기업 발전을 지원할 방침임. 

◦ 이러한 방침에 따라《통지》는 4개의 조치를 통해 △ IPO △ 재융자 △ 인수합병 등 직접융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방침임. 
- 첫 번째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2022년 실적에 타격을 입은 지역 및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IPO를 신청한 경우 종목 분야의 포지셔닝과 상장 조건에 부합한다면 중개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관련 심사 및 등록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임. 
- 두 번째는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지역 및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베이징거래소 상장이나 전국 주식 이전 시스템에 상장할 경우 전담인력을 배정해 신청·심사·발행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임. 
- 세 번째는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지역 및 업종에 속하는 상장기업이 주식발행을 통해 자산 매입 신청을 할 경우, 소액 신속 심사 메커니즘을 적용할 방침임. 또 유동 자금 보충 및 채무 상환에 사용되는 자금 조달 비율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합리적인 유동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조달된 자금을 사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임. 
- 네 번째는 공모 펀드 상품, 특히 권익형 펀드와 방역 테마 펀드 상품의 심사에 속도를 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지역 및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관련 펀드 상품의 행정 허가가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이를 지원할 방침임. 

◦ 이밖에《통지》는 4가지 기한 연장 조치를 통해 관리·감독의 유연성을 구현할 방침임.
- 첫 번째 조치는 △ 발행인의 피드백 △ 심사 질의응답 기한을 3개월로 연장하고 고지서 회신 기한을 1개월 연장하도록 허가할 방침임. 
- 두 번째는 기한 내에 상장사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프로젝트의 최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주주총회에 통보하지 못할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알린 후 재무자료 유효기간 연장이나 주주총회 통보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임. 
- 세 번째는 상장사가 중대 자산 재편 허가서를 취득한 후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임. 
- 네 번째는 사모펀드 등록 허가를 지원하기 위해 펀드매니저의 최초 사모펀드 등록 기한과 정보 전송 기한을 연장하고 등록 서류 서명·날인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임. 

◦ 마지막으로《통지》는 상장 심사 등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업무(동영상 회의, 전자 서명 등)를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최적화할 방침이며, 리스크 예방 및 완화를 위해 민영 기업, 특히 상장 민영 기업의 유동성 위험 해소 업무에 참여하는 증권사에 대해 △ 리스크 통제 지표 계산 △ 사모펀드 자회사 설립 △ 상품 등록 △ 분류 및 평가등급 등과 관련하여 관리·감독 지원을 제공할 방침임. 

* 코로나19 정적관리(静态管理): 3개 잠정중단 및 3개 불허 조치를 가리킴. 3개 잠정중단 조치는 △ 중점기업·민생 보장과 관련된 공공 서비스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의 영업 잠정 중단 △ 조건에 부합한 슈퍼마켓, 약국, 의료기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상점의 영업 잠정 중단 △ 택시·인터넷 예약 택시의 운영 잠정 중단을 뜻함. 3개 불허 조치는 주민의 △ 집합 금지 △ 이동 금지 △ 외출 금지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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