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슈트렌드] 중국 재계 전반에 부는 ESG 바람

CSF 2022-06-16

□ 중국의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을 담고 있는 ‘기업 ESG 공시 가이드 라인(企业ESG披露指南, 이하 ‘가이드 라인’)’ 표준이 지난 4월 16일 발표됨.

◦ 가이드 라인은 중국 수도경제무역대학(首都经济贸易大学)과 중국기업개혁발전연구회(中国企业改革与发展研究会)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이달 1일부터 정식 시행됨. 
- 앞으로 중국 내 기업은 가이드 라인에 따라 ESG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공시한 정보의 진실성과 신뢰성에 관한 정보에 대해 정부와 사회, 미디어 및 기타 주체들의 감독을 받아야 함. 

◦ 기업의 ESG 공시 원칙과 지표 체계를 소개하고 있는 가이드 라인은 향후 기업의 자체 평가 및 3자 평가의 근거로 쓰이게 됨. 
- 이번 가이드 라인의 초안 작업에는 국가에너지그룹(CHN ENERGY)과 중국 최대 석탄 생산 국영기업인 신화에너지(中国神华·China Shenhua) 등의 기업이 참여하였음. 

◦ 가이드 라인의 단체 표준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1차 지표 3개를 중심으로 △ 2차 지표(10개) △ 3차 지표(35개) △ 4차 지표(118개)로 구성되어 있음. 
- 1차 지표인 ‘환경’의 경우 △ 자원 소모 △ 오염 저감 △ 기후 변화 등 2차 하위 지표를 두고 있으며, 2차 지표는 △ 자원 △ 자재 △ 에너지 △ 기타 자원 △ 오수 △ 폐기가스 △ 고체 폐기물 △ 기타 폐기물 배출 △ 온실가스 배출 △ 감축 관리 등 10개 지표로 구성됨. 

◦ ESG 정보 공시 단체 표준에 따라 기업은 일반적으로 연례 보고서의 형태로 자체적인 플랫폼 또는 정부 감독 당국의 플랫폼을 통해 자사의 ESG 정보를 공시하고 감독 기관 및 평가 기관, 언론 매체가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ESG 경영 철학이 2005년 처음 제시된 이후 중국 내에서 ESG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는 10년에 불과하며, 정부 감독부처가 공식적인 문건으로 관련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불과 5년 전임. 
- 그러나, ESG의 개념적 특성상 광범위한 전문영역에 관련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마다, 기업마다 객관적인 상황 평가가 쉽지 않았음. 
-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SG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위한 표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특히, 평가 기준이 만들어지면 기업의 ESG 관리를 위한 제도적 비용과 평가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음. 

◦ ESG 경영 철학이 확대 보급되면서 친환경 녹색 경영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업종과 기업 또한 늘어나고 있으며, 중앙기업들도 ESG 표준에 따른 경영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중국 재정부(财政部)가 고효율 청정 저탄소 에너지 체계를 통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이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 이하 ‘국자위’)는 중앙기업에 ESG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함. 

◦ 국자위의 방침에 따라 중앙기업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장기업 역시 ESG 보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2023년까지 정보 공시 범위를 ESG 보고서에 포함된 전 영역으로 확대해야 함. 
- 현재 중앙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상장기업은 440여 개사가 넘으며, 그 가운데 중국 내 소재 기업은 350개 사에 달함. 

◦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도《환경정보공시제도 개혁 방안(环境信息依法披露制度改革方案)》을 통해 2022년까지 상장기업과 채권 발행 기업의 정보 공시 관련 문서 양식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환경정보 의무 공시제도의 기본적 틀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힘. 

◦ 전문가들은 그간 중국 내에서 ESG 정보 공시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상장기업들도 ESG 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없었으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올해 안으로 발표 예정인 통일된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이 중국 상장기업의 ESG 정보 공시에도 중요한 참고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 특히, 향후 2~3년 안으로 중국 상장기업에 적용할 통일된 정보 공시 기준이 마련되면 관련 부처들도 ESG 의무 공시를 위한 관련 정책을 내놓게 될 것으로 보임.     
 
◦ 시장 관계자들은 최근 중국의 녹색금융 시장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고, 향후 중국이 정보 공시 의무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모든 금융기관 및 융자 주체도 의무 이행 대상에 포함되어 ESG 정보 공시 표준도 공시 의무 정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함. 
- 실제로 ESG 정보 공시와 관련하여 올해 초 상하이거래소와 선전거래소 모두 상장 규정을 개정하여 상장기업 모두 관련 규정에 따른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 현시점 기준, 여전히 상장기업과 상장 예정 기업의 ESG 정보 자발적 공시를 장려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으나, 최근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상장기업의 투자자 관계 관리 업무 지침(上市公司投资者关系管理工作指引)》를 통해 투자자 관계 관리에서의 ESG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이 주목받고 있음. 

◦ 현재 정책적으로 통일된 ESG 표준이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중국 국가 차원의 탄소 피크 달성을 위한 구체적 기준에 따라 탄소배출이 큰 업종들 역시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특히 시멘트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건축자재 업계는 2030년까지 탄소 피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속히 감축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 
- 상하이 바이아오헝 신소재 유한회사(上海百奥恒新材料)의 웨이펑(危鹏) 회장은 “시멘트 업계는 줄곧 생산 역량 위축, 에너지 원가 상승 등 고질적 문제를 겪어 왔다.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시멘트를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를 찾아야만 한다”라면서 “쌍탄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멘트 업계는 현재 순환 경제의 모델을 도입하고 있고, 표준화된 ESG 내부 관리모델을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여 시행 중이다”라고 밝힘. 

[관련 정보]
게시글 이동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