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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美「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시행에 따른 중국 내 반응

박민숙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2-07-11

☐ 미국「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 시행(22.6.21)에 대해 중국 정부는 반대입장과 단호한 대응 의지를 표현하고 있음.
 - UFLPA는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되거나 이 법에 의해 식별된 특정 단체가 생산한 모든 제품을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이들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1) 
 - 미국은 UFLPA의 시행을 위해 ‘강제노동단속 TF(Force Labor Enforcement Task Force, FLETF)’를 조직하고 세부 전략과 제재 대상 목록(UFLPA Entity List)을 공개함. (<부록>참고)
 ㅇ UFLPA의 시행으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확인 없이는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대미 수입이 전면적으로 금지
 - 한편 중국 정부는 UFLPA 시행은 국제경제 및 무역 규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입장을 연이어 표명함.
 ㅇ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신장위구르자치구 내 ‘강제노동’은 반중 세력이 조작한 거짓말이며, 중국은 기업과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2)(22.6.21)
 ㅇ 외교부 자오리젠(赵立坚) 대변인은 미국은 강제노동을 빌미로 중국을 통제하려고 한다고(以疆制华) 강하게 비난3)(22.6.27)
 ㅇ 중국국제무역진흥위원회(CCPIT) 펑야오샹(冯耀祥)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며, 국제 무역 질서와 경쟁 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글로벌 공급망 보안을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4)(22. 6.29)

☐ 그동안 미국은 신장위구르자치구 내 강제노동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인권 문제로 확대되면서 강제노동 문제가 미중 간 주요 이슈로 부상함.
 - 최근 들어 미국은 신장위구르자치구 내 의류, 면화, 폴리실리콘, 토마토 관련 기업에 대한 제재를 연이어 발표함.
 - 이에 중국 정부는 미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에 대한 제재를 내정간섭으로 간주하여 대응 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 향후 신장위구르자치구 내 생산량이 집중된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가공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파급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폴리실리콘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태양광 패널 산업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ㅇ 전 세계 폴리실리콘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 폴리실리콘의 45%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9) 
 - 중국은 면화와 토마토 역시 세계 최대 생산지로 국내 생산의 대부분을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담당하고 있음.
 ㅇ 전 세계 면화 생산량의 약 25%가 중국에서 생산되며,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중국 총 면화생산의 89.5%를 생산
 ㅇ 전 세계 토마토 페이스트 수출시장에서는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이며,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되는 토마토가 전 세계 토마토 생산량의 70%를 차지10)


☐ 한편 UFLPA 시행으로 강제노동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반외국제재법」11) 을 활용하여 관련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음.
 - UFLPA가 통과된 직후 중국 외교부는 해당 행위를 “중국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면서, 「반외국제재법」의 시행 근거를 재차 반복
 ㅇ 「반외국제재법」시행(21.6.10) 이후 중국 정부는 이미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인사 4명에 대해 중국 내 입국 금지, 중국 내 자산동결, 중국인 및 중국 기관과의 거래금지 등을 시행12) (21.12.21)



<부록>

☐ UFLPA 제재대상 목록(UFLPA Entity List)
 - ① 신장위구르자치구 내 강제노동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제품을 채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단체
 - ② 신장위구르자치구 정부와 협력하여 강제노동을 하거나 위구르인, 카자흐인, 키르기스인 혹은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 박해집단의 구성원을 모집, 수송, 은닉, 수용하는 단체 
 - ③ 신장생산건설병단13)을 포함 신장위구르자치구나 강제노동을 사용하는 기타 정부의 노동계획 목적을 위해 신장위구르자치구 정부 또는 신장생산건설병단과 협력하는 사람으로부터 재료를 조달하는 시설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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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관련 자세한 내용은 나수엽 외(2022),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참고 
2) 外交部(2022.6.21.), 「美国“维吾尔强迫劳动预防法案”将于明天生效  汪文斌:谎言的继续,对华打压的升级,破坏国际经贸规则的实证」
3) 外交部(2022.6.27.), 「2022年6月27日外交部发言人赵立坚主持例行记者会」
4) CCPIT 펑야오샹 대변인은 미국의 UFLPA법의 영향으로 피해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 법률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 新浪首页(2022.6.29) 「贸促会:“维吾尔强迫劳动预防法案”也将损害美国消费者利益」
5) 外交部(2021.3.27),「外交部发言人宣布对美国、加拿大有关人员和实体实施制裁」
6) 外交部(2021.12.24),「外交部发言人就美方签署所谓 “维吾尔强迫劳动预防法案”发表谈话」
7) ‘2021 미국 인권침해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사망자 급증, 총격 사건 증가, 인종차별 심화, 이민자들의 비인도적 대우 등을 지적, 中国政府网(22.2.28) ,「2021年美国侵犯人权报告」
8) 人民网(22.4.21), 「十三届全国人大常委会第三十四次会议在京闭幕」
9) CSIS(22.06.27), 「The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Goes into Effect」
10) CSIS(22.06.27), 「The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Goes into Effect」
11) 중국의 「반외국제재법」은 외국이 자국법에 근거하여 중국을 탄압하거나 중국 국민과 조직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중국 내정에 간섭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음을 명문화 함(반외국제재법 제3조). 제재 대상을 상대로 ▲ 중국 비자 발급 거부, 입국 불허, 비자 취소 및 추방 ▲ 제재 대상의 중국 내 자산 압류, 동결 등 조치 ▲제재 대상이 중국의 조직, 개인과 거래나 협력을 금지 및 제한 ▲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음.
12) 2021년 12월 10일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가 자국법에 따라 신장 인권 침해를 문제로 중국 공무원 4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 이에 중국정부는 미국의 조치를 내정간섭으로 인식하여 맞대응 조치를 시행. 김영선(22.3.10.), 「中, 미국 방산업체에 「반(反)외국제재법」 첫 적용」, KIEP동향세미나, csf 중국 전문가포럼
13) 신장위구르자치구 변경 방위와 개발을 목적으로 1954년 설립된 준군사조직으로 신장위구르자치구 정치·경제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종의 군산복합체 성격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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