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 법원, NFT 아트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 책임 인정

황선영 소속/직책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조교수 2022-08-22

들어가며

최근 몇 년간 디지털 아트 시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성장을 하였다. 디지털 아트 시장이 성장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기술이 바로 NFT이다. NFT(Non fungible token, 非同质化代币)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의미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동일한 가치의 다른 것과 대체 불가능한 고유 자산으로 정의된다.1) 각각의 토큰이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대체 불가능하고 각각 다른 거래 이력이 남게 되어 그 고유한 원본성과 소유권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된다.2) 그동안 복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누구나 손쉽게 복제품을 만들 수 있는 현시대에서 디지털화한 미술 작품의 경우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NFT의 경우 원본에 대한 보증이 가능하다는 점과 소유권의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특징 덕분에 희소성이 중요시되는 예술 작품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적용되면서 디지털 아트 시장이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디지털 아트 시장을 살펴보면, 지난해 디지털 아트 시장에서 거래된 미술품 규모는 약 450만여 점, 가치는 약 1억 5,000만 위안으로 추산된다.3) 2022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환허(幻核) 디지털 아트 플랫폼의 매회 구매자 수가 5만 명을 넘지 않았으나 3월 기준 1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4) 터우바오연구원(头豹研究院)은 2026년 중국 디지털 아트 시장 규모가 3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디지털 아트 시장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으로 보고 있다.5)

올해 초 중국에서는 영화배우 저우제룬(周杰伦) 명의의 팬타베어(Phanta Bear)라는 이름을 가진 NFT가 발행되었는데, 이 NFT는 1만 개 한정으로 개당 약 6,200위안에 거래되었으며 1시간 만에 전량 품절되어 총 6,200만 위안의 거래액을 기록하기도 했다.6)


중국에서도 MZ세대를 중심으로 NFT 아트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아트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내 디지털 아트 플랫폼은 70개가 넘는데 대표적인 디지털 아트 플랫폼은 징탄(鲸探), 환허(幻核), NFT중국(NFT中国)이 있다. 징탄은 알리바바와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약사 앤트그룹이 알리바바 블록체인 기술인 마이체인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환허는 텐센트가 2021년부터 운영하는 디지털 아트 플랫폼이다.7) 징탄과 환허 NFT 플랫폼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예술가와 구매자 간의 1차 거래만을 허용하고, 재판매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반면 중국 내 최대 디지털 아트 플랫폼인 NFT중국은 Bigverse 산하의 디지털 종합 거래 플랫폼으로 징탄, 환허와 다르게 중국 자체 블록체인 기술이 아닌 이더리움을 적용한 기술을 이용하고, 이용자 간의 2차 거래를 중국에서 유일하게 허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8) 

올해 초 NFT중국에서 발행된 미술품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었고 4월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리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아직 법적으로 NFT로 발행된 디지털 저작물의 법적 성질 및 NFT 플랫폼의 침해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 인터넷법원이 내린 판결은 하나의 사법 심사 기준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외 관련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건의 발달은 중국 만화가 마쳰리(马千里)가 창작한 ‘나는 뚱뚱한 호랑이가 아니다(我不是胖虎, 이하 ‘뚱뚱한 호랑이’)’ 시리즈의 ‘뚱뚱한 호랑이’ 캐릭터가 권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민팅되면서 시작되었다. ‘뚱뚱한 호랑이’ 시리즈는 마쳰리 작가가 2017년 동물원에서 뚱뚱한 호랑이를 보고 영감을 받아 귀여운 호랑이를 캐릭터 이미지로 그린 것으로 이후 시리즈로 계속 발표되면서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국 대표 토종 캐릭터이다. 한 유명 NFT 플랫폼에서 ‘맹호가 산에 오른다(猛虎上山)’ , ‘맹호가 하산한다(猛虎下山)’라는 시리즈의 NFT를 판매하여 한정판 8,000부가 다 판매될 정도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지금은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로까지 그 인기가 확대되고 있으며 단순한 이미지 그림을 넘어 캐릭터 상품, 모바일 이모티콘, 전시회 등 다양한 사업에까지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널리 알려진 뚱뚱한 호랑이 캐릭터를 제3자가 ‘뚱뚱한 호랑이가 백신을 맞는다’는 이미지로 창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디지털화하고, 원 창작자의 워터마크까지 표시한 채로 NFT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판매하면서 문제가 되었다. 뚱뚱한 호랑이 시리즈의 저작권을 가진 회사는 문제의 NFT가 거래되고 있는 NFT 디지털 아트 플랫폼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올해 4월 20일 중국 항저우인터넷 법원이 NFT 관련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첫 번째 판결을 내렸다.

사건번호 (2022)浙0192民初1008号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사실관계

원고 Qice회사(奇策公司)는 만화가 마쳰리가 창작한 ‘나는 뚱뚱한 호랑이가 아니다’ 시리즈에 대해 국내외 독점 이용 허락을 받은 회사이고, 피고 Bigverse(元宇宙平台)는 중국 최대 NFT 플랫폼 운영회사이다. 피고 플랫폼의 이용자는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뚱뚱한 호랑이’ 캐릭터를 이용하여 이 캐릭터가 백신을 맞고 있는 ‘뚱뚱한 호랑이가 백신을 맞는다(胖虎打疫苗)’는 이미지를 원고의 동의 없이 디지털 이미지로 제작하고, 이미지의 오른쪽 아래에 작가의 웨이보 워터마크까지 포함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NFT 플랫폼에 899위안으로 판매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항저우인터넷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저작권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저작권 방조 침해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본인은 NFT 디지털 저작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이고, 본인의 플랫폼 이용자가 업로드한 행위에는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통지-삭제’ 의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권리침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 플랫폼의 이용자가 원고 저작물을 민팅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NFT된 디지털 저작물이 거래될 때는 작품의 복제, 판매, 인터넷 전송이라는 3가지 행위가 함께 이루어진다. NFT된 디지털 저작물 거래는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고, 모든 거래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자동으로 집행되며 공중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NFT 디지털 저작물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저작권법 제10조 제12항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이 규정한 전송 행위의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한다. 비록 디지털 저작물로 민팅되는 과정에서 그 저작물의 복제행위가 이루어지지만 이런 복제행위는 정보 네트워크 전송 행위에 포섭될 수 있다.”라고 판결하였다. 다만 ‘저작권법 제10조제6항 배포권 침해에 대해서는 현행 저작권법에서 배포권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판매 또는 증여의 방법으로 직접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제공을 허락하거나 이를 금지시키는 권리로 유형의 매체가 있는 원본 및 복제물에 국한되어 판매 또는 증여되는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권리자의 허락 없이 NFT로 발행된 디지털 저작물의 판매행위는 발행권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배포권과 관련한 최초 판매의 원칙에 대해서도 ‘NFT 디지털 저작물 거래에서는 ‘최초 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최초 판매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피고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에 근거하여 ‘통지-삭제’ 의무를 이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NFT 디지털 저작물 거래 방식을 살펴보면 NFT 거래는 재산권이 이전하는 법률 효과만을 발생하지, 저작권 변동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NFT 디지털 저작물 거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디지털 저작물을 제공하는 자가 원본의 창작자인지, 이용 허락을 받은 자인지 등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만 하고,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 조치를 해야 하며 NFT 디지털 저작물 출처의 합법성과 진실성을 조사하였어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피고는 모든 NFT 디지털 저작물 거래에 대한 상당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응하는 심사 능력과 조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피고는 NFT 디지털 저작물 거래에 대해 모두 전송료를 수취하고, 거래가 성공할 경우 일정한 수준의 판매수수료도 취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있음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링크 서비스 제공 플랫폼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라고 설시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 NFT 디지털 아트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긍정하고, 피고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는 해당 NFT 저작물을 즉시 삭제9)하도록 했으며, 동시에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 4,000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마무리

작년 한 해 동안 급성장한 NFT 디지털 아트 시장은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디지털 아트는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발행되어 원본과 복제품을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너무 쉽게 복제가 된다는 점에서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NFT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서 원본과 복제품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전의 거래 내역도 위변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NFT로 발행된 디지털 아트의 저작권과 소유권 문제, 창작자가 아닌 타인이 발행한 디지털 아트의 저작권 침해 문제 등 다양한 법률문제가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법원이 최초로 NFT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국내외 국가의 관심을 받았다. 더욱이 본 사건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민팅한 디지털 아트 저작물의 플랫폼 제공 행위를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라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타인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민팅하여 디지털 거래소를 통해 복제하고 전송하는 경우 행위자의 침해 책임을 넘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그동안 저작권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여한 책임 의무보다 더 엄격한 주의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는 사건이라 할 것이다.
 
아직 법적으로 NFT로 발행된 미술저작물의 법적 성질 및 NFT 플랫폼의 침해 책임에 대한 규정이 명시적으로는 없는 상황에서 중국 인터넷법원의 판결은 향후 국내외 유사 사건 판단에 좋은 참고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1) https://namu.wiki/w/NFT
2) https://namu.wiki/w/NFT
3) https://baijiahao.baidu.com/s?id=1737052325415085236&wfr=spider&for=pc
4) https://baijiahao.baidu.com/s?id=1731064551759547655&wfr=spider&for=pc
5) https://baijiahao.baidu.com/s?id=1737052325415085236&wfr=spider&for=pc
6) https://www.yuanyuzhouneican.com/article-124300.html 
7) https://www.chinebyte.com/2022/06/05/153.html
8) https://www.163.com/dy/article/H5C41R010531KXQ8.html
9) 중국 법원은 NFT로 발행되어 유통되면 모든 블록체인에서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터주소(eater address)로 보내 유통을 중단하도록 지시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