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 세관 등록과 지식재산권 보호

백성호 소속/직책 : ㈜신화글로벌경영자문 대표 2022-12-01

서론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자국의 기술과 브랜드를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4차 산업시대에 인공지능, 5G 통신, 반도체 기술 등 첨단기술 및 기업들의 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기업의 사활이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또한 최근 온라인 쇼핑몰이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거래 매출이 훨씬 커지고 있고,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격리로 인하여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국가마다 모조품 단속을 위해 관세청, 경찰, 특허청, 법원, 검찰, 지자체 등이 협동하여 “짝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완전 근절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기술 보호나 브랜드 보호를 위해서는 특허나 상표 등 소위 특허청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등록을 받아두는 것이 원칙적이고 좋은 방법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해외에서 제조된 가짜상품이 수입되어 판매·유통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지재권을 세관에 등록하여 불법 제조된 위조품이 그 나라 세관에서 수출이 안 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은 “짝퉁 천국”이라는 오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지재권 침해품이 많이 생산·유통되는 곳이므로 중국해관(세관)에 지재권을 등록하여 중국에서 가짜 모조품들이 아예 통관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하, 지재권 등록과 세관등록의 차이점, 중국 세관 등록 방법과 효력, 처리 절차, 관련 법령, 기타 주의할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지재권 등록과 세관 등록은 다르다

특허청에 특허나 상표 등 지재권을 등록하는 것과 관세청에 세관 등록을 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 지재권 등록은 특허청에 출원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등록받은 지재권을 관세청에 다시 등록하는 것이 ‘세관 등록’이다. 세관 등록을 해두면 수출입 통관 화물 중 지재권 침해제품을 용이하게 발견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재권 등록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데 비해, 세관 등록은 관세청에 신청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대부분 등록이 된다. 절차도 신속·간단하고 등록비용도 없다. 통상 우리나라의 세관 등록은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된다. 세관 등록은 특허청 지재권 등록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세관 등록 제도는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중국, 홍콩, 베트남 등 전 세계 대다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세관 등록의 필요성

각국의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 화물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하는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지재권자가 세관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관세청은 당연히 직무상 모조품 단속을 하며, 수출입 화물에 지재권 침해품이 발견되면 이를 단속하고 압류, 폐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가 세관에 등록되지 않은 지재권 물품에 대해서 통관 시 엄격하게 단속하지 않는다. 통관 물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모든 화물을 철저하게 검사하여 모조품을 잡아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세관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써서 이른바 송곳 검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침해품 발견 확률도 높다. 이것이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각국 세관에 등록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중국세관총서(중국관세청)에 따르면, 세관이 단속한 수출입 침해 물품 사건 중에서 90% 이상이 세관등록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정보에 기초해 침해품을 발견하고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지재권을 세관 등록해두면 침해가 분명하거나, 침해가 의심되는 화물이 있는 경우 세관으로부터 통보가 오는 등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권리자는 자신의 지재권을 침해한 모조품이 수출입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특히 중국에서 발생하는 모조품의 수출은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규모 판매상들을 단속하는 것에 비해 세관에서 통관 화물을 막고 압류·몰수·폐기하는 것이 신속하고 효과적이다. 다만 세관 등록도 속지주의에 따라 나라마다 등록을 해야 하고, 권리마다 각각 따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중국 세관 관련 법령

(1) 중국세관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에서는 세관을 ‘해관(海关)’이라고 부른다. 해관 전체를 관장하는 곳은 ‘중국해관총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이다. 중국세관은 중국으로 수출입 되는 모든 화물, 물품을 감독하고 관세 및 수수료를 부과하며, 밀수를 조사하고, 지재권 침해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한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국가기관이다.(중국세관법 제2조, 제91조)

또한, 중국세관은 수출입국 상품과 관련된 지재권을 보호한다. 세관에 지재권 현황을 신고해야 하는 수출입 물품의 수하인 및 그 대리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관련 지재권 현황을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고 지재권의 합법적 사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중국세관법 제44조)

(2) 중국세관보호조례(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

지재권 관련 상품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지재권 세관보호조례(이하 ‘세관조례’)’가 2003년에 국무원령 제395호로 제정되었고(세관조례 제1조), 그 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다. 세관등록으로 보호되는 권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 지재권 전반이나(세관조례 제2조), 실제로 일어나는 침해의 90% 이상이 ‘상표권’ 침해사건이다. 

중국 세관 등록 방법

중국세관에 지재권 등록(海关备案登记)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는 불가하다. 등록비용은 원래 1,000위안이었으나 점차 낮아져 2015년 11월 01일부터는 전액 무료가 되었다.

중국 세관 등록 대상은 중국에 지재권 등록이 되어 있고 권리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만 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출원 중인 지재권 또는 무효나 취소, 존속기간이 만료된 지재권은 세관등록 할 수 없으며,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침해제품은 세관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자신의 지재권을 중국세관에 등록하려면 ‘세관등록시스템(知识产权海关保护备案子系统. http://202.127.48.145:8888)’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지재권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록지역·국적 등과 지재권의 명칭·내용 및 그 관련 정보, 지재권의 허가 및 행사 상황, 지재권 권리자가 지재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화물의 명칭·생산지·출입국 세관, 수출입업자, 주요 특징과 가격 등, 이미 알고 있는 지재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출입업자, 출입국 세관, 주요 특징과 가격 등을 기재하고,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및 권리입증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세관조례 제7조)

신분증의 경우, 개인은 여권 스캔본을,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스캔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컬러로 스캔하여야 한다. 권리입증 서류는 특허증, 디자인증, 상표증, 저작권등록증 등 사본을 내면 된다. 저작권은 등록이 필수가 아니므로 등록증이 없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신청인이 저작권자임을 증명할 상품의 견본, 기타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비용은 무료이며, 세관총서가 등록을 허가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10년간 유효하고, 갱신 가능하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전 6개월 내에 신청하면 되고, 갱신된 권리의 유효기간도 역시 10년이다. 만약 기간만료 전에 갱신 신청하지 않거나 세관에 등록한 지재권 자체가(특허청서 받은 지재권이) 무효, 취소, 기간만료 등으로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세관 등록 역시 그 즉시 무효가 된다.(세관조례 제10조)
  
세관(중국대륙세관) 등록은 특허청의 지재권 등록과는 달리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것이 아니므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적 요건만 갖추면 대부분 등록된다. 이에 비해 홍콩 세관에의 등록은 실제 위조품 사건이 하나 이상 존재해야 하고, 진품과 가품 판단의 감정능력이 있는지를 인터뷰하는 등 아주 까다로운 편이다. 세관 등록 유효기간은 한국도 중국도 10년인데 비해, 홍콩은 한번 등록으로 계속 유효하고 기간의 제한이 없다. 

중국세관의 지재권 보호 절차

세관은 통관을 기다리고 있는 물품에 지재권 침해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압류(통관보류)할 수 있다. 이러한 압류에는 ‘세관의 직권에 의한 압류’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한 압류’가 있다. 


(1) 직권 압류

‘직권 압류’는 세관이 직접 침해품을 발견하여 압류하는 것을 말하는바, 세관이 침해품을 발견하면 통관보류를 해두고 권리자(세관등록을 한 권리자)에게 통지를 해 준다. 이러한 통지는 권리자가 자신의 지재권을 세관에 등록해 두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세관은 권리자에게 통보하여 압류를 신청하도록 알려주는 것이다. 이 통지를 받은 권리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세관조례 제20조), 3영업일 내에 압류신청서를 제출치 않거나 관련 증거 및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은 통관 보류했던 화물을 통관시키게 된다.(세관조례 제16조). 담보는 현금을 제공할 수도 있고, 은행에 담보금을 예치한 후에 그 증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한편, 권리자가 압류신청은 했으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은 압류신청을 기각하고 압류신청자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 준다.(세관조례 제15조)

(2) 청구 압류

직권 압류에 비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한 압류’는 지재권자가 직접 침해품의 통관정보를 입수하여 세관에 압류를 요청하는 것으로, 신청자는 압류 청구와 함께 침해증거자료와 해당 화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청구 압류’는 세관 지재권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신청 가능하나, 반드시 침해 의심 화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고, 침해 관련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만 하며(세관조례 제13조), 심사가 엄격하고 장시간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실행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직권보호 조치에서는 각 담당 세관이 모조품인지의 조사·판정 권한을 가지는데 비해, 당사자의 청구 압류 신청 경우에는 법원 소송을 병행하게 되므로 침해의심 화물의 위조품 여부 조사·판정이 인민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점에서 직권 압류와는 차이가 있다. 

(3) 압류신청서 및 증거, 담보 제출

직권이건 청구이건 모두 압류 청구 시에는 권리자가 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권리침해 사실이 명백히 존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해야 하고, ‘해당 화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부당한 신청으로 인하여 화물수취인과 화물발송인에게 초래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세관이 압류한 화물의 창고 저장·보관 및 처치 등의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반환해 준다.(세관조례 제14조). 여기서 화물 가치의 산정은 수출화물 경우에는 FOB 금액을, 수입화물 경우에는 CIF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권리자의 모조품 검사

권리자는 필요하다면 세관에 요청하여 해당 모조품을 직접 검사해 볼 수 있다. 이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인데, 검사 결과에 따라 압류 청구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압류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압류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침해 의심 화물은 정상적으로 통관하게 된다. 

(5) 모조품 압류

지재권 권리자가 세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내에 압류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보를 제공한 경우 세관은 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을 압류하여야 하고, 이를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세관 압류증서를 화물수취인과 화물발송인에게 송달한다(세관조례 제16조). 

(6) 상품 확인

지재권 권리자, 수하인 또는 송하인은 세관의 동의를 얻어 관련 상품을 확인할 수 있고(세관조례 제17조), 상품이 권리자의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하인 또는 송하인은 세관에 서면으로 설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세관조례 제18조). 또한 수출입 화물이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하인 또는 송하인은 세관에 상품과 동일한 가치의 담보금을 제공한 후 세관에 상품의 통관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재권 권리자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세관조례 제19조).

(7) 모조품의 조사 및 결정

직권에 의한 압류의 경우, 세관은 압류일로부터 30영업일 내에, 침해 혐의가 있는 압류 화물이 실제로 지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확정해야 한다. 조사 결과 침해로 확정되면 세관에서 직권으로 모조품을 몰수할 수 있다. 침해 불인정 시에는 통관을 허용하며(보관료는 권리자 담보금에서 공제), 미정 상태인 경우에는 권리자는 20영업일 내에 법원에 권리 신청할 수 있으며, 세관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계속 압류 가능하다. 청구에 의한 압류의 경우, 권리자는 침해 혐의가 있는 압류 화물에 대해 침해행위의 정지 명령 또는 재산보전 조치를 취해 달라고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8) 모조품의 몰수 및 행정처벌

직권 압류 시에는 세관이 직접 모조품을 몰수하고, 화물 가치 30%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청구 압류 시 인민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다. 

(9) 담보의 반환

위조품이 맞다고 인정되면 세관은 권리자가 맡긴 담보를 반환한다. 다만 압류 시점부터 위조품의 처분까지 위조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비용 및 처치비용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이 비용에 대해 권리자는 위조품 수출입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모조품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모든 비용을 압류를 신청한 권리자가 부담하게 되며, 화물의 압류로 인하여 수하인이나 송하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권리자는 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

(10)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지재권을 침해하는 화물을 수입하거나 수출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통관 신청자뿐 아니라 통관을 위해 협력한 자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처리하게 된다. 

시사점

위조품은 권리자의 개인적 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오인·혼동으로 인한 사회적 신뢰성을 떨어뜨리며, 식품이나 안전 제품, 항공기 부품 같은 위조품은 대형 인명피해의 위험도 있다. 특히 중국은 대량적으로 위조품을 생산하는 경향이 있어 그 피해가 더욱 크다. 위조품의 단속은 지재권 등록만으로는 부족하며, 권리자가 세관등록을 하여 세관공무원들에게 구체적 정보를 주는 것이 실질적 단속에 가장 효과가 크므로 권리자들은 세관등록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세관 실무상 특히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기일 준수

권리자가 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관으로부터 의심 물품에 대한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신청서와 증거 제출, 보증금 제공이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3일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2) 중국 내 법률대리인 선임

외국에 있는 기업은 직접 세관등록이 불가하므로, 중국에 설치한 사무소를 통하거나 중국 대리인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그러므로 외국에서 중국세관에 지재권 등록을 하거나 압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중국 내 법률대리인을 통해 등록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업무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

(3) 중국 연락처

외국(한국)에 있는 본사 담당자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처를 기재할 경우 중국세관과는 사실상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락처는 반드시 중국 내에 거주하는 중국어가 가능한 직원의 전화번호(중국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하고, 보증금 환급 계좌도 중국 계좌로 하는 것이 좋다. 중국 관공서 업무를 할 때는 반드시 중국 내 담당자나 법률대리인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4) 지속적 정보 업데이트

중국세관 등록은 침해자의 정보뿐만 아니라 실시권자 등 합법적인 거래자의 정보도 등록해 두어야 신속한 통관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세관등록 이후 관련 정보에 대한 변동사항이나 추가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5) 특허기술 침해품에 대한 한계

권리자가 통지받고 3일 내로 액션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한눈에 침해 여부 판단이 가능한 상표나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세관등록 효과가 매우 크나, 발명특허처럼 무형적 기술이 녹아있는 침해제품 경우에는 직관으로 특허침해 판단이 어려우므로 세관등록의 보호 실익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 

(6) 세관 업무 관할의 한계

세관의 업무 관할은 수출입 경로에 있는 제품의 지재권 침해 문제에 한하므로, 수출입이 없는 중국 내 모조품 생산공장이나 창고, 매장 등에 대한 모조품 단속이 필요할 때는, 세관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공안국(公安局/경찰)이나 시장관리감독국(행정기관)에 고소·고발 또는 행정단속을 신청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침해 정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실질적 단속이 가능하고, 이들 기관이 협동하여 단속하기도 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