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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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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다수 지역 최저임금 2,000위안 돌파

CSF 2023-01-12

□ 지난 2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社部, 이하 ‘인사부’)가 중국 각지의 최저임금 현황(2023년 1월 1일 기준)을 발표함.

◦ 새해를 맞아 중국 인사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현황에 따르면 중국 32개 성(省)·시(市) 가운데 14개 지역의 최저임금이 2,000위안(약 36만 7,500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 이들 14개 지역은 △ 상하이(上海) △ 선전(深圳) △ 베이징(北京) △ 광둥(广东) △ 장쑤(江苏) △ 저장(浙江) △ 허베이(河北) △ 톈진(天津) △ 산둥(山东) △ 쓰촨(四川) 등으로 4개의 직할시와 여러 동부 지역의 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최저임금 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 기준은 월(174시간) 기준과 시간당 기준으로 나뉨. 
- 월별 기준은 정규직 근로자, 시간당 기준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각각 적용되며 중국에서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월 기준을 뜻함.
- 또 중국은 같은 성 내에서도 도심지역과 비 도심지역을 나눠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고 있음.

◦ 이번에 최저임금이 인상된 허베이성은 1월 1일부터 월별 최저임금 기준을 △ 1단계 2,200위안(약 40만 7,000원) △ 2단계 2,000위안(약 37만 원) △ 3단계 1,800위안(3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
- 조정 이후 허베이성의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 1단계 22위안(약 4,000원) △ 2단계 20위안(약 3,700원) △ 3단계 18위안(약 3,300원)임. 

◦ 구이저우성(贵州省)의 월별 최저임금은 2023년 2월 1일부터 △ 1급 지역 1,890위안(약 35만 원) △ 2급 지역 1,760위안(약 32만 6,000원) △ 3급 지역 1,660위안(약 30만 7,000원)으로 조정될 예정임.
- 시간제 노동자의 최저 시급 기준은 △ 1급 지역 19.6위안(약 3,600원) △ 2급 지역 18.3위안(약 3,400원) △ 3급 지역 17.2위안(약 3,200원)으로 결정됨. 
- 기존에 적용되던 기준과 비교해 두 지역의 기준이 각각 90(약 1만 6,500원)~300위안(약 5만 5,000원)까지 인상되었으며 이는 일부 근로자의 임금과 권익도 그에 따라 신장 된다는 것을 뜻함.

◦ 월별 최저임금 기준을 살펴보면 상하이의 월별 최저임금 기준이 2,590위안(약 48만 원)으로 중국 전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위는 선전으로 월별 최저임금 기준이 2,360위안(약 43만 7,000원)이며 3위는 베이징(北京)으로 월별 최저임금 기준이 2,320위안(약 42만 9,2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안후이성은 월 최저임금이 1,650위안(약 30만 4,000원), 칭하이성은 1,700위안(약 31만 2,300원), 구이저우성은 1,790위안(약 32만 8,8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상하이와 안후이성 월 최저임금을 단순 비교하면 940위안(약 17만 3,000원) 정도 차이가 남. 

◦ 시간당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베이징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25.3위안(약 4,641원)으로 중국에서 가장 높고 상하이가 23위안(약 4,219원)으로 2위를 차지함. 
- 이밖에 △ 톈진 △ 허베이 △ 네이멍구(内蒙古) △ 장쑤 △ 저장 △ 안후이(安徽) △ 푸젠(福建) △ 산둥 △ 광둥 △ 충칭 △ 쓰촨 등지의 1급 시간당 최저임금도 20위안(약 3,700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됨. 

◦ 중국 노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劳动和社会保障科学研究院) 소속 장리빈(张丽宾) 연구원은 “임금은 노동자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요 원천이다”라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사회보장수준도 함께 높아져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밝힘. 

◦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최저임금 기준은 행정 구역 내에 있는 △ 기업 △ 개인 사업자 △ 비영리 민간기업 △ 사업체 △ 사회단체 등에 고용된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고용자와 일부 노동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줌.
- 고용자의 경우 노동자에게 현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지급되는 최저임금에는 △ 초과근무수당 △ 특수 업무 환경·조건에 따른 수당 △ 법과 국가가 정한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지급해야 함. 
- 또 초과근무수당과 특수업무환경 수당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는 근로자에 있어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는 직접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됨.

◦ 쑤하이난(苏海南) 중국 노동학회(中国劳动学会) 특약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개선하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여러 직종의 임금 수준과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준 등도 덩달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실업보험금, 최저임금과 연동된 처우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힘.

* 최저임금 단계: 1단계는 성도(성 정부 소재지)와 일부 선진도시에서 채택한 임금, 2단계는 현급 도시에서, 3단계는 현급 이하(농촌) 지역에서 채택한 임금이며, 4단계는 행정구역별로 최저임금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함.
* 1급 지역: 직할시, 성도(성 정부 소재지), 자치구 수도, 국가별도계획시 등 도시 지역을 뜻하며, 2급 지역은 지급시 도시지역, 지역행정사무소가 소재한 도시지역을, 3급 지역은 현급 시, 현, 1/2급 지역이 관할하는 교외 지역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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