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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데이터 안보와 딥페이크·알고리즘 규제의 시사점

이상우 소속/직책 :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센터 책임연구원(법학박사) 2023-02-20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안보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無人耭)를 탐지·격추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면 무한(無限)한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한 데이터를 찾고, 제어하는 일은 어떠할 것인가. 우리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DDoS) 등 1) 전형적인 사이버 공격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함에 따라 사이버 공격의 특징인 은밀성, 탐지의 곤란성은 고도화되었고, 2)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동시에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영역(영토·영해·영공)이 인터넷 공간으로 확장되는 패러다임 변화가 촉발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국가안보에 관한 기존의 패러다임이 지속될 것인가. 인공지능(AI)의 발전은 새로운 안보관 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인공지능에 기반한 알고리즘·딥페이크 기술은 이미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이용되는 알고리즘은 개인정보·행동데이터에 따라 유사성이 있는 사람들을 그룹화하고,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 3) 을 증대시켰다. 4) 결국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을 저해하고, 양극화·확증편향(確證偏向) 5) 을 심화시켰다. 6) 사이버 공격과는 달리 (대체로) 그 행위 자체로는 불법성이 없으며, 출처가 공개되어 있고, 전달경로를 확인할 수 있으나, 동일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통해 자발적으로 전파되는 만큼 사회적 파급력은 과거의 공격을 넘어섰다. 7) 

딥페이크 8) 기술 또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콘텐츠를 허위·조작하는 ‘가짜 뉴스’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생성·유포되는 콘텐츠는 국가안보 및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 2022년 6월 미국 의회연구원(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이 발간한 ‘딥페이크와 국가안보(Deep Fake and National Security)’ 보고서는 “인공지능 발전이 딥페이크 기술 확산을 가속화하였고, 동시에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나, 정부 당국의 대응은 소홀함”을 지적하였다. 9) 

2023년 1월 11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된 ‘글로벌 리스크 2023(Global Risks 2023)’은 ‘사회결속력 약화 및 양극화(erosion of social cohesion and societal polarization)’가 현재 세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사회 문제로 보았다. 10) 2019년도에 발간된 동 보고서는 ‘사이버 공격’을 세계를 위협하는 ‘기술 분야’의 문제로만 보았으나, 인공지능에 기반한 알고리즘·딥페이크 기술은 이미 ‘기술 그 자체’만의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중국 데이터 3법의 의의와 역할(데이터 경제 활성화 + 데이터 안보 강화)

이처럼 알고리즘·딥페이크 기술이 중요한 안보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은 규제 도입을 고심(苦心)하게 되었다. 2020년 12월 중국 공산당은「법치사회건설 실시요강(法治社会建设实施纲要(2020-2025年))」발표를 통해 인터넷 공간에서의 법치주의 실현 및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밝혔고(제6장), 11) 이에 알고리즘·딥페이크 기술에 관한 표준화된 관리 규정 마련이 제의되었다. 중국은 2022년 3월 1일 “인터넷 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알고리즘 추천 활동을 규범화”를 위해(제1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互联网信息服务算法推荐管理规定)」(이하 ‘「알고리즘 규정」’) 12) 과 2023년 1월 10일 “딥페이크(深度合成) 13) 기술이 적용된 인터넷 콘텐츠의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안보(国家安全)와 사회공공이익(社会公共利益) 수호”를 위해(제1조) 14)  「인터넷 정보 서비스 딥페이크 관리 규정(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이하 ‘「딥페이크 규정」’)을 시행하게 되었다.15) 양 「규정」 모두 입법목적(제1조)에서 소위 중국의 데이터 3법에 의거하여 제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네트워크안전법(网络安全法)」(‘17.6월 시행), 「데이터안전법(数据安全法)」(‘21.9월 시행), 「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21.11월 시행)으로 구성된 동 3법은 「민법전(民法典)」(’21.1월 시행)에 기반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중국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아래 그림 1.). 16) 


우리나라도 2020년 데이터 3법 17) 을 개정한 만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 낯설지만은 않지만, 중국의 3법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질적인 몇몇 조항이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조항으로 알려진 「네트워크안전법」 제37조는 핵심정보 인프라시설(关键信息基础设施)의 운영자에게 중국 역내 운영 중 수집·생산한 개인정보·중요데이터를 역내에 저장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글로벌 빅테크 기업도 예외 없이 중국 비즈니스 과정에서 생성되는 고객정보를 중국 역내에 건립한 데이터 센터에 저장하게 되었다. 18) 또한 차별적 조치에 대한 보복 대응을 규정한 「데이터안전법」 제26조는 데이터 기술과 관련된 투자 등에 있어서 중국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국 당국이 해당 국가·지역에 대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국 데이터 산업 및 빅테크 기업 보호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중국의 3법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목적 외에 사이버 영역도 국가주권이 미치는 범주로 규정함으로써(제25조), 인터넷 공간에서의 국익(國益) 충돌에 관한 법적 대응방안 수립의 근거를 제공한 「국가안전법(国家安全法)」(‘15.7월 시행)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안보 이슈인 ‘데이터 안보 강화’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아래 그림 2.). 19) 


중국 알고리즘·딥페이크 규제와 우리나라 입법동향

데이터 안보는 국가안보적 요소를 포함하며, 국가 공동체의 안전과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개개인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데이터 경제 시대의 국민경제 활성화라는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중성(二重星)을 지니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알고리즘 규정」은 국가안보와 사회공공이익을 위협하거나, 경제·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금하였고(제6조),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제공자의 가짜 뉴스 제작 및 알고리즘을 이용한 인터넷 여론 형성 행위를 제한하였다(제13조 및 제14조). 다만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안보라는 명분 아래 일방적인 규제를 가하기보다는 사용자 태그(标签) 관리 강화(제10조), 레이아웃 페이지 관리 강화(제11조), 콘텐츠 중복 제거 및 간섭 방지(제12조), 추천수 조작 금지(제14조) 등, 「알고리즘 규정」의 주된 수범자인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실효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3장 사용자 권익 보호(제16조 내지 22조)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정보주체(개인)의 권리와의 정합성을 제고하였다.

「딥페이크 규정」은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된 인터넷 콘텐츠의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안보와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딥페이크 규정」을 제정한다고 하여(제1조), 「알고리즘 규정」의 입법목적(제1조)과 비교해 보면, “국가안보와 사회공공이익 수호”가 추가되었고,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딥페이크 규정」에서는 삭제되었다. 이를 통해 「딥페이크 규정」은 데이터 안보에 무게가 실렸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알고리즘 규정」은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국가안보와 사회공공이익을 위협하는 행위를 금하였으나, 「딥페이크 규정」은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누구든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제6조 제1항). 다만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에 대한 문제만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상인물인 ‘AI앵커’를 활용한 영상 제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얼굴 이미지(안면인식 정보) 비식별화 등 산업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바, 관련 산업·기술 개발을 저해하지 않도록 전면적인 규제만을 규정하진 않았다.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에는 ‘딥페이크 기술이 사용된 사실’ 적시 및 원본을 추적할 수 있는 디지털 표식을 삽입하도록 하였고(제16조 내지 제18조), 이에 관한 관리감독 책임을 플랫폼(딥페이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여(제7조 내지 제13조)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딥페이크 기술에 사용되는 자연인의 얼굴, 목소리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개인정보에 해당되는바, 데이터 3법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정보주체(개인)에게 개별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국가안보라는 것이 우리나라와 다른 체재의 국가의 것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것이나, 신(新)기술을 규제하는 이슈에 있어서는 기술 자체가 중립적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2022년 1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안’)이 발의되어, 20) 소관위원회 심사가 진행되었다. 21)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4조의2제1항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유통으로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 22) 및 제74조 제1항 제2호의2는 각각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 미표시 딥페이크 영상물을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미표시 영상물 배포 시 처벌조항을 신설하였다.23) 앞서 중국의 「딥페이크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표식(워터마크)을 삽입하여 딥페이크 영상임을 알리도록 하고(제16조 내지 제18조),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얼굴, 목소리 등 개인정보 이용 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제14조)는 점에서 한·중 양국의 딥페이크 규제 내용이 유사하다. 비록 체제와 사상은 다르지만, 그 해결방식에 있어서는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하고 있는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어떤 정보가 ‘거짓’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허위사실의 표현 역시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24)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는 우려로 인하여 서방 선진국이 딥페이크 기술의 오·남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25) 이와 같이 ‘허위사실의 표현’과 ‘표현의 자유의 보호’에 관한 문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한 문제인 것이다. 26)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데이터 안보 강화’가 균형 잡힌 ‘K-데이터 법제’ 구축

하지만 국가안보는 한시가 급한 문제이다. 또한 알고리즘·딥페이크 기술의 기저에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발전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데이터 관련 입법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만의 담론이라면, ‘진흥’과 ‘규제’에 관한 치열한 논쟁을 이어간다고 해도 그로 인하여 실기(失期)할 것은 (적어도 안보 문제에 비해) 크지 않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과거 우리나라는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개개인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검열·통제를 자행한 어두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안보’라는 단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안보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인바, 지금은 데이터 안보를 강화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의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시기이다. 현재 우리나라 데이터 3법에 결여된 데이터 안보적 요소를 개선해 나아가기 위해서 하기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향후 데이터 3법 개정 시 각 입법목적에 맞는 데이터 안보에 관한 조항의 도입이다. 디지털 데이터라는 형식(매개체)은 개인정보가 담겨 있을 수도 있으며, 인터넷 콘텐츠의 전송에 활용될 수 있다. 이는 자국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침해가 일어날 수도 있으며, 국가안보 및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콘텐츠의 유포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데이터 흐름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각 법률이 ‘데이터 안보’에 관한 관점을 더함으로써 3법이 조합되었을 때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데이터 안보 강화’라는 목적이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데이터 안보 기본법 입법 필요성의 논의이다. 국가안보는 「헌법」상 기본적 가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헌법」 전문, 제34조 제6항, 제37조 제2항, 제66조 제2항), 27) 데이터 안보는 적용 대상이 국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방위와 개인의 안전보호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국가안보의 개념과는 구별되며, 그 위험성은 사회·개인의 생활 전반에 미치고 있다. 28) 이미 여러 차례 데이터 안보 관한 입법 시도가 있었고, 제21대 국회에서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과 ‘사이버안보기본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기본권 침해 이슈가 논란이 되었다. 29) 동 법이 제정될 경우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바, 데이터 3법과의 조화를 이루어야만 기존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데이터 안보 강화라는 또 다른 목적을 오롯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데이터 안보가 검열·감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법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치열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며, 30)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장치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데이터 안보 강화’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균형 잡혀 있으며, 글로벌 정세 및 우리나라 실정에 최적화된 ‘K-데이터 법제’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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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 공격의 유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사이버안보와 법』, 박영사, 2021, 134-138쪽; 이상우, “데이터 보안의 함의(含意)와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 가천법학 제15권 제3호, 2022, 91면 각주 10 참조.
2) 유형별 내용은 이상우, 앞의 각주 1)의 논문, 91-92면 <표 1> 참조.
3)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읽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정보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이라고 한다. 안서우, “정파적·선택적 노출의 개념, 원인, 영향 및 대응 방안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2020 Autumn, 2020, 99면 참조.
4) Time(2018. 01. 24.), “Disinformation Is Becoming Unstoppable”, https://time.com/5112847/facebook-fake-news-unstoppable/(최종방문일: 2023. 02. 04.).
5) 확증편향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이다. 국립국어원, 확증편향, https://opendic.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1006266&viewType=confirm(최종방문일: 2023. 01 . 30.).
6) 장우영, “정보/미디어 선택과 편향의 동원: 태극기집회를 사례로”, 한국정치학회보 제54집 제5호, 2018, 87-113면 참조.
7) 페이스북(Facebook)이 대량의 유권자 개인정보를 영국의 선거 컨설팅 회사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에 부정 유출하여, 이 개인정보가 2016년 6월에 실시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 국민투표에 이탈을 지지하는 진영에 활용되었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진영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였다. 허순철, “유튜브 딥페이크(deepfake) 영상과 허위사실공표”, 미디어와 인격권 제8권 제1호, 2022, 103면 참조.
8)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반) 첨단 조작 기술”로써(순화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사진이나 영상에 다른 이미지를 중첩·결합해 가공의 새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의미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딥페이크, https://www.korean.go.kr/front/imprv/refineView.do?mn_id=158&imprv_refine_seq=20745(최종방문일: 2023. 01 . 26.).
9) Laurie A. Harris, “Deep Fakes and National Security”,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2, pp.1-3.
10)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Risks Report 2023 18th Edition INSIGHT REPORT”, January 2023, p.6.
11)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2020. 12. 07.), “中共中央印发《法治社会建设实施纲要(2020-2025年)》”,  http://www.gov.cn/zhengce/2020-12/07/content_5567791.htm(최종방문일: 2023. 01 . 28.).
12) 이상우, “중국 알고리즘 거버넌스에 관한 소고 -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을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1호, 2022, 27면 참조.
13) 중국어로는 딥페이크를 ‘深度伪造’로 번역하며, 「인터넷 정보 서비스 딥페이크 관리 규정(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에서의 ‘深度合成’은 딥러닝(deep-learning, 深度学习)·가상현실(虚拟现实)로 대표되는 합성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텍스트·이미지·음성·영상·가상장면 등의 인터넷 콘텐츠(网络信息)를 제작하는 기술을 의미한다(제23조). 국립국어원이 딥페이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사진이나 영상에 다른 이미지를 중첩·결합해 가공의 새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의미한다고 정의내린 것과 비교해보면 ‘深度合成’를 독음 그대로 ‘심층합성’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인 ‘딥페이크’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이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본 기고문에서는 ‘深度合成’을 딥페이크로 번역하였음을 밝힌다.
14) 「인터넷 정보 서비스 딥페이크 관리 규정」 제1조.
15) 「인터넷 정보 서비스 딥페이크 관리 규정」 제25조.
16) 중국 데이터 3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필자의 졸고 이상우, “중국 데이터법의 역외적용”, 법학논총 제54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149-165면 참조.
17) 우리나라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칭한다.
18) 조선비즈(2021. 05. 26.), “테슬라, 중국에 데이터센터 설립...'애플의 굴욕' 재현되나”,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1/05/26/ODQLBATDABALLEAFJ27MQI3CME/(최종방문일: 2023. 01 . 28.).
19) 중국 데이터 3법의 데이터 안보 강화라는 역할은 각 법률의 입법목적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이상우, 앞의 각주 16)의 논문, 163면 <표 2> 참조. 
20) 배현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4384호.
21) 의안정보시스템, [211438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1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W1F1N1V2L5J1F5U0P9J0A5R5C3F5(최종방문일: 2023. 01 . 30.).
22) 안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임을 명확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특정한 코드 또는 부호를 삽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지 않은 정보.
23) 조기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제39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 03.), 2022, 2-5면 참조.
24) 표현이 어떤 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허위사실의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되,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당해 사건에서와 같이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에 적용하는 것은, ‘공익’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 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08헌바157; 조기열, 앞의 자료, 8면 재인용.
25) WSJ(2023. 01. 08.), “China, a Pioneer in Regulating Algorithms, Turns Its Focus to Deepfakes”, https://www.wsj.com/articles/china-a-pioneer-in-regulating-algorithms-turns-its-focus-to-deepfakes-11673149283(최종방문일: 2023. 01 . 28.).
26) 조기열, 앞의 자료, 8면 참조.
27) 박인수, “헌법과 사이버 안보”, 법학논총 제38권 제1호, 2018, 44면. 
28) 박인수, 앞의 논문, 41면 참조.
29) 제17대 국회에서부터 여러 차례 데이터 안보에 관한 입법 시도가 있었으며, 제21대 국회에서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 의원 등 13인, 2021. 11. 4.)과 ‘사이버안보기본법안’(조태용 의원 등 27인, 2020. 6. 30.)이 발의되었으나, 국정원을 민간·공공부문을 통할하는 데이터 안보 정책 심의·집행 기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이슈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 최진응,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1882호, 국회입법조사처, 2021; 이상우, 앞의 각주 1)의 논문, 106-107면 참조.
30) 김법연·권헌영,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합리적 사이버보안법제 마련의 쟁점과제와 입법 방향”, 법학연구 제28권 제4호, 2018, 248-249면.


[참고문헌]
김법연·권헌영,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합리적 사이버보안법제 마련의 쟁점과제와 입법 방향”, 법학연구 제28권 제4호, 2018.
박인수, “헌법과 사이버 안보”, 법학논총 제38권 제1호, 2018. 
안서우, “정파적·선택적 노출의 개념, 원인, 영향 및 대응 방안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2020 Autumn, 2020.
이상우, “데이터 보안의 함의(含意)와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 가천법학 제15권 제3호, 2022.
이상우, “중국 데이터법의 역외적용”, 법학논총 제54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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