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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중국, 주식발행 등록제 전면 실시 예정

박민숙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3-02-20

☐ 2023년 2월 1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위’)는 주식발행 등록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등록방안에 대해 공개 의견을 수렴 1) 

 - ‘증감위’는 주식발행 등록제 전면 시행을 위해 「주식발행 등록관리 방안」 등 14개 주요 규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

 - 주식발행 등록제가 전면 시행되면, 그동안 증감위가 수행한 주식발행의 적정성 여부 심사를 각 거래소가 수행

 ◦ 거래소는 신청기업의 주식발행 조건, 상장요건 및 정보공개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증감위는 거래소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



☐ 중국은 자금조달 채널 다양화 및 특정 분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판, 창업판에서 시범적으로 등록제를 시행했으며, 최근 설립된 베이징 거래소에서도 등록제를 시행

 - 기업상장 방식이 2001년 심사제로 전환된 이래 2013년 말부터 등록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 과학기술혁신판을 시작으로 창업판 2) , 베이징 거래소 순으로 주식발행 등록제를 시행 

 ㅇ 과학기술혁신판(科创板) 3)은 핵심기술 및 혁신역량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 기업 전용 증시

 ㅇ 창업판(创业板)은 메인보드에 상장이 어려운 중소, 창업, 벤처 기업 전용 증시 



 - 한편 중국은 최근 경기부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활동을 위한 자금지원 정책을 시행

 ㅇ 중국 정부는 발전 잠재력이 크며 높은 기업가치를 갖는 ‘전정특신(专精特新)’ 5) 기업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

 - 또한 미국의 대중국 금융제재로 인해 중국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수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을 유도

 ㅇ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중 간 통상갈등이 양국 간 금융 분야로 확대되면서, 미국 정부는 자국의 법 제정 6) 등을 통해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제재 7) 시행


☐ 중국 정부는 주식발행 등록제의 전면적 도입으로 기존 주식거래 제도를 개혁하여 메인보드에 우수기업의 상장 확대를 유도할 계획

 - 메인보드 상장시 복잡한 과정과 까다로운 심사요건으로 오랜 시일이 소요되었으나, 주식발행 심사 권한이 각 거래소로 이전되면 증감위는 거래소로부터 관련 자료를 접수 후 20일 이내 승인등록 여부를 결정

 ㅇ 창업판에서 주식발행이 심사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후 신주 상장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이 기존 520일에서 380일로 단축 8) 

 -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 정부는 자본시장의 포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의 시장 퇴출 기준을 강화

 ㅇ 주식발행의 편리성 향상을 통해 직접 금융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거래소에 대한 감독과 평가를 강화  9)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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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国证监会就全面实行股票发行注册制主要制度规则向社会公开征求意见http://www.csrc.gov.cn/csrc/c100028/c7047626/content.shtml(검색일:2023.02.09.),「关于全面实行股票发行注册制前后相关行政许可事项过渡期安排的通知」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3-02/01/content_5739608.htm(검색일:2023.02.09.)

2) 2009년 설립 당시 허가제로 운영된 상장심사가 2020년 8월부터 등록제로 시행

3) 과학기술혁신판 상장 대상 업종은 차세대 IT(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장비(스마트제조), 신소재(첨단 신소재 및 관련 서비스 등), 신에너지(원자력, 풍력, 열에너지 관련 기술 서비스),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 바이오 의약 등 첨단기술산업과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제한

4) 장외시장인 신삼판의 개혁을 통해 그중 일부를 증권거래소로 재편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

5) “발전전략의 전문화, 관리 및 생산의 정밀화, 상품 및 서비스의 특색화, 기술 및 경영방식의 혁신화 기업”을 뜻함. 중국 정부는 최근 기술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인 전정특신 기업의 육성을 위해 자금·인재·인큐베이팅 플랫폼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6) 미국은 2020년 12월 18일 『외국기업 책임법』을 제정,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美 회계 당국의 회계감사 의무를 부여

7)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금융투자 금지를 통한 금융제재를 시행했으며, 그 밖에 인권침해, 부패연루자에 대한 금융제재, 강제 노동대상 기업 대상 금융제재, 홍콩 사태 관련자에 대한 금융제재를 시행했음. 또한 2020년 12월에는 미국 증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법 및 제도 정비 등의 수단을 통해 금융제재 조치를 마련함.

8) 新华网(2023.02.07.)「全面注册制改革启动 资本市场实现“关键一跃”」, http://www.news.cn/fortune/2023-02/07/c_1129343085.htm(검색일:2023.02.15.)

9) 证监会 (2023.02.01.), 「证监会有关部门负责人就全面实行股票发行注册制答记者问」http://www.csrc.gov.cn/csrc/c100028/c7047624/content.shtml(검색일: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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