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동향세미나] 중국, WTO 차원의 EU CBAM 대응

박혜지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연구원 2023-04-17

☐ 3월 15일, 중국은 WTO 무역환경위원회에 ‘특정 환경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문적인 다자간 논의 제안서*(이하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회원국 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관해 논의할 것을 처음으로 공식 제안함. 1) 2) 

 * A Proposal for Dedicated Multilateral Discussions on the Trade Aspects and Implications of Certain Environmental Measures

 - ‘제안서’에 따르면 EU는 CBAM의 정책 목표 및 이행 방식에 관한 서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후 관련 회원국들과 해당 조치의 △국내외 법적 근거 △WTO 규정과의 합치성 △잠재적 영향 등 세부사항을 논의해야 함(표 1 참고).



☐ 중국은 대 EU 수출품목과 세계 최대 탄소배출량을 고려했을 때 CBAM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여, EU 집행위의 입법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우려를 표해왔음.

 - 중국은 CBAM이 우선 적용될 6개 품목(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에서 대 EU 수출액 기준 향후 CBAM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임(그림 1 참고).

 ㅇ 향후 CBAM이 확대 적용되어 탄소발자국 전체에 이산화탄소 배출 1톤당 100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에는 연간 대 EU 총 수출액의 약 7.7% 규모인 350억 달러의 탄소국경세가 부과됨. 3) 

 - 중국 생태환경부는 CBAM이 탄소배출저감 문제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려는 일방적인 조치이며 WTO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상이한 경제발전 수준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해 옴. 4) 

 ㅇ 중국 정부는 CBAM이 WTO의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원칙과 파리협정의 각국 배출량 감축에 대한 ‘공통적이지만 차등적인 책임’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함. 5) 6) 



☐ 이번 중국의 제안은 일부 WTO 회원국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EU가 CBAM과 관련하여 교역상대국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다면 향후 이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이 확산될 수 있음.

 - 인도, 브라질, 노르웨이, 필리핀, 싱가포르를 비롯한 여러 회원국들은 중국의 제안이 건설적이고 무역 및 환경 이슈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7) 

 ㅇ 2022년 12월, 인도 상무부는 CBAM 관련 문제를 WTO에서 제기하고 이를 위해 회원국들과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8) 

 - 반면, 미국은 ‘제안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EU와 CBAM 관련 별도의 협의를 진행 중임.

 ㅇ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제안서’에 따른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기존에 부과하던 대 EU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자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출에 대한 CBAM 적용 면제를 요구하고 있음. 9) 

 - 한편, 당사국인 EU는 CBAM이 국제 무역 규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난 2년간 WTO에서 CBAM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회원국들의 관련 질의에도 답해왔으며 향후에는 CBAM 법률문서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10) 

 - 한국은 CBAM에 대응하여 EU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중국 주도의 국제사회 대응에 대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1) WTO(2023.3.15), “Environment committee draws members’ broad engagement, considers proposals to enhance work”

2)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1년 7월 EU 집행위원회의 입법안 패키지 ‘Fit for 55(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 목표)’에 포함되어 처음 발표되었으며, EU 수입업체가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EU 기준치보다 초과한 배출량에 대해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한 탄소가격을 추가 부과하는 조치임.

3) 景春梅, 何七香, 张超(2021.10.22), “碳边境调节机制的挑战及应对”

4) 정지현 외(2022), 「중국 탄소가격정책이 한중 경제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KIEP

5) 新华网(2023.3.16), “世贸组织讨论环境政策贸易影响 中方提案受关注”; Xinhuanet(2023.3.16), “China proposes multilateral exchanges on environmental measures at WTO”

6) 최혜국(MFN)대우 원칙은 모든 교역대상국의 동종 상품 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를, 내국민대우 원칙은 동종 국산제품과 수입제품 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를 의미함(출처: WTO, “Principles of the trading system”).

7) 第一财经(2023.3.16), “中国要求在WTO框架下讨论欧盟碳关税|独家”

8) The Hindu BusinessLine(2023.1.27), “India to raise at WTO EU’s plan to levy carbon tax on imports”

9) Bloomberg(2023.3.23), “US Seeks Exemption From EU Carbon Border Levy to End Tariff Dispute”; Inside U.S. Trade(2023.3.16), “China proposes WTO environment body take up individual measures”

10) SCMP(2023.3.16.), “China asks EU to justify upcoming carbon tax at World Trade Organization”; WTO(2023.3.15), “Environment committee draws members’ broad engagement, considers proposals to enhance work”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