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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중국, WTO를 통한 EU CBAM 대응 본격화

김홍원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2023-07-14

☐ 지난 6월 WTO 무역환경위원회에서 개최한 "Trade and Environment Week" 기간 중 중국이 EU CBAM을 둘러싼 이슈에 대해 WTO에서 논의할 것을 본격적으로 제기함. 1) 

 - 2023년 3월 중국은 WTO에 EU CBAM에 관하여 6가지 논의 의제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였었음. 2)

  ㅇ 중국이 제시한 6가지 의제는 관련 조치의 ① 법적 근거 ② 이행방법 ③ 계획된 환경 목표와의 연관성 ④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 ⑤ WTO 규정과의 합치성 ⑥ 포용성 등임.

 - 이후 6월 12일 WTO 무역환경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국은 EU CBAM에 대한 다자 논의를 위하여 이전보다 상세한 주장과 질의내용을 제출함. 3) 

 ㅇ 회의기간 WTO 주재 중국 대표 겸 특명전권대사는 "중국은 WTO가 글로벌 무역 정책을 조율하고 무역장벽을 완화하는데 더 나은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표명 4)


☐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표 1]과 같이 EU CBAM의 △ 운영 메커니즘 △ 정책 설계 요소 등에 대하여 논의 필요성과 내용을 밝히고, 제시한 5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회원국의 국경 간 탄소조정 조치 대한 WTO 보고를 체계화하자고 제안함.   

 - 운영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배출주체에게 부과하기 위해 고안한 EU-ETS를 어떻게 생산품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CBAM 적용 대상으로 규정된 원재료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제안함.

 - CBAM 시행에 따른 △ 미시적․산업별 영향에서부터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배타적인 탄소클럽의 형성과 무역 왜곡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며, 이는 WTO에서 다뤄야할 주요 주제임을 강조함. 

 - 앞으로 EU CBAM과 같은 국경 간 탄소조정 조치를 입안하려는 회원국에게 △ 운영 메커니즘 △ 정책 설계 요소 △ 자국 NDC에 대한 기여 △ 무역에 미치는 영향 △ 포용적 조치 등 5가지 사항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권고하자고 제안함.    

 - 또한 회원국 조치에 따른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질문과 연구결과를 제출하여 회원국 간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진할 수 있음. 



☐ 중국은 단순히 EU CBAM 논의를 넘어서 무역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경 간 탄소조정 조치의 논의를 WTO 내 정례화하고자 하며, 이번 제안의 목적상 EU CBAM의 통상법적 이슈는 제외된 것으로 짐작됨.

 -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WTO 회원국들 간에 국경 간 탄소조정 조치가 논의될 수 있는 틀을 체계화하고, 다자 논의를 주도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냄. 

 ㅇ 이번에 제출한 제안서는 EU CBAM 대응 목적과 더불어 회원국 조치의 영향을 받는 국가의 제출안을 시범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이해됨.  

 - 지난 3월 제출한 제안 내용 중 WTO 규정과의 합치성에 관한 사항은 이번 제안서에 빠져있어, 차후에 EU CBAM의 내국민대우의무 및 최혜국대우의무 위반 여부와 같은 통상법적 쟁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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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탄소누출 및 EU 기업의 역내 경쟁력 저하 방지를 위하여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EU의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조치로, 일방적인 관세 부과가 아닌 수출국의 규제 비용을 고려한 조정을 한다는 점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로 명명함. 문진영 외(2020),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KIEP 연구보고서 

2) WTO(2023. 3. 13), “A Proposal for dedicated multilateral discussions on the trade aspects and implications of certain environmental measures - Communication from China”; 박혜지(2023. 4. 13), 「중국 WTO 차원의 EU CBAM 대응」, KIEP 동향세미나 발표자료.

3) WTO(2023. 6. 12), "Further elaboration on dedicated multilateral discussions on the trade aspects and implications of certain environmental measures - Communication from China"

4) "Tackling Trade-Related Climate Measures"(2023. 6. 16), Washington Trade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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