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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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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차이나인사이트] 중국의 혁신적인 금융 발전에 대한 토론 및 제안

중이(钟益) 소속/직책 : CF40(중국 금융 40 연구소) 청년연구원 2023-09-25

주요 20개국(G20) 워킹그룹은 보고서에서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파리협정 목표와 일관되게 저탄소, 넷제로, 기후회복력(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증강을 위해 경제 전환을 지원하는 금융서비스’라고 소개했다.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 전환금융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전환금융 발전 속 가격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전문가는 전환금융의 발전과 가격 인센티브 메커니즘 활용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환금융을 둘러싸고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논란 중 대부분이 그린워싱에 대한 비판, 그리고 과도한 우려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가격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린워싱 유형은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데이터를 이용한 사기이다. 데이터 조작과 일부 탄탄하지 못한 기본 작업 및 낮은 투명성으로 인한 그린워싱이 해당 유형에 포함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 작업 강화와 관리 감독, 대중의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탄소 크레딧 또는 탄소 배출권 구매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분야의 기존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감축한 탄소 배출량이 아닌, 대기 중 흡수 또는 저장한 이산화탄소에만 탄소 크레딧 또는 탄소 배출권을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가격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주장이다. 사실, 모두 해당 연도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똑같은 효과를 보인다. 따라서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아야 한다. 

셋째, 탄소 가격 ‘전략’이다. 일부 대기업은 개발도상국의 저렴한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여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가격 전략’ 등을 펼친다. 이는 탄소 시장의 질서 있는 연계를 촉진하는 등 일부 행위를 적당하게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 전략’ 등은 가격 메커니즘 하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대기업이 향후 20~30년간 저렴한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 감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한다. 가격 메커니즘 속에서 탄소 배출 감축 비용, 기술 비용이 변하지 않는다면 대기업의 이러한 행위는 탄소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기업은 결국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탄소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전환금융 발전 속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이해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formation)은 시장화 방식을 통해 수혜자와 실업자의 이익 균형을 최대한 실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시장화 방식과 법적 수단을 결합하여, 특히 사법 구제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

일부 전문가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과정 중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공정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첫째, 경제총량과 향후 투·융자 증가, 넷제로 실현 간 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탄광 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후 실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미시적인 차원의 방식이 아니라,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이 문을 닫은 후에도 GDP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며 노동자가 새로운 기술을 배워 새로운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시적인 그림을 의미한다. 

둘째, 시장의 질서 있는 연계를 강조함으로써 탄소상쇄, 자금 이동에 있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데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공정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살펴보면, EU가 수입 제품에 부과한 탄소국경세는 일반 공공예산이 아닌, 대(對)EU 수출국 또는 개발도상국의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어 수출 생산 과정 중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지원해야 한다. 

전환금융 정착 과정 중 실질적 어려움

전문가는 전환금융 정착에 대한 수요가 크지만 실질적 진척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아래와 같은 4가지 장애물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첫째, 기업의 탄소회계에 있어 탄소 배출 관련 업·다운스트림 정보를 얻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 전환금융은 탄소회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과 표준이 비교적 명확하고 탄소회계금융협의체(PCAF)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제시한 방법론 역시 실행가능하다. 그러나 조사에 따르면 대형 탄소 배출 통제 기업은 탄소 배출량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업·다운스트림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회계처리 시스템 중 스코프1(직접배출) 관련 정보를 얻기 쉬우나, 스코프2(기업의 에너지 사용에 따른 배출) 관련 정보는 수집 및 검증이 다소 어렵고, 스코프3(기업 전체 활동에 따른 배출) 관련 정보의 경우 복잡하다.

둘째, 관련 관리·감독 규칙과 방법의 실행 가능성을 한층 키워야 한다. 중국과 해외 금융 기관 모두 관리·감독에 있어 어느 정도 수동적 태도를 보인다. 관리·감독 기관이 구체적인 방법과 규칙을 제시해야 행동에 나서고 있다. 현재 PCAF와 ISSB의 규칙이 선진국에서 빠르게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중국 내 전환금융 정착 역시 구체적 규칙의 실행 가능성을 키우는 데 달려 있다.  

셋째, 업계 표준을 제정하고 자발적인 행동을 시작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부족하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분야의 시장 관리·감독은 보편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선진국은 시장 공신력이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업계 표준을 제정하고 자발적인 행동을 조직하고 하여 관리·감독 기능상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제3의 기관은 시장 신뢰도가 낮고 업계 표준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상태인 데다가 관리·감독 규범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 진전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 구축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선, 탄소시장과 친환경 전력시장이 기본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나 구체적 실행에 있어 친환경 전력이 탄소 상쇄 배출권(CCER)에 포함될 수 있는지, 대규모 친환경 전력 거래 후 탄소 배출량이 중복 정산되는 등 일부 실질적 문제가 남아있다. 

또한, 현재 탄소 배출 거래 제도는 주로 CCER,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을 포함할 뿐, 산림탄소흡수량 등 새로운 사업은 뒤처진 상태다.

그리고, 탄소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다. EU 탄소 거래 시장의 70~80%가 평상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중국의 탄소 거래 상당 부분은 이행 기간 종료 전 1~2개월 이내에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률 제도 건설 속도를 높여야 한다. 중국 《전력법(电力法)》(2021년 개정)을 살펴보면, 전력 산업의 경우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다루는 비중은 작다. 《에너지법(能源法)》의 경우, 의견 수렴안이 있을 뿐 정식으로 공표되지는 않았다.

넷제로 달성과 전환금융 발전을 위한 기타 제언

1. 넷제로 실현을 위해 설정한 유동적인 연간 목표를 행동에 옮기고, 합리적인 경제 성장과의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첫째, 탄소 배출 총량 목표와 시간표, 로드맵을 명확히 하고, ‘1+N’ 정책 체계에 근거하여 향후 몇 년간의 유동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초기 목표는 너무 급진적이어서는 안 되며, GDP의 합리적인 성장세가 유지되어야 한다. 자금 부족은 넷제로 실현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GDP의 합리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비축된 자금이 있는 상황에서 일부 자금을 향후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넷제로의 핵심을 파악하고 규칙을 간소화하며 같은 유형을 통합해 더 많은 사람이 넷제로 목표 달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첫째, 기관, 연맹, 방법, 조치 등이 많을수록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러한 요소는 단순성에서 복잡성으로, 다시 복잡성에서 단순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 여러 기관을 비롯해 다양한 연맹, 표준, 계산, 노동이 점차 단순해지고 통합되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둘째, 많은 중·저탄소 배출 기업, 주민에 대해 복잡한 규칙을 적용하여 과도한 데이터 수집과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기업을 대상으로 중복 시행되고, 시행 효과가 없는 일부 검사를 없애야 한다.

3. 실질적 시행 과정에서 전환금융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정량화, 권리 확립, 거래, 법치, 정보 공개 등 5가지 취약 부분을 파악해야 한다. 

첫째, 주요 산업 관련 주관 부처와 금융 관리·감독 부처는 힘을 합쳐 탄소배출 통제 업계가 겪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 불편함과 관련한 표준 및 자원 지침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둘째, 시장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녹색·전환금융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셋째, 전환금융 발전에 있어 시장 역할에 의지해야 한다. 특히 탄소 거래 시장 산업의 확장과 시장 거래 유동성 확보를 가속해야 한다.

넷째, 재정·통화 정책, 금융 관리·감독 정책 외에 전환금융에서 법치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련 법률, 법규의 발표 속도를 높이며 각 시장 주체가 이를 조속히 시행에 옮기도록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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