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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상투자법 시행과 현 주소

정영선 소속/직책 : 법률사무소 동락 대표변호사 2023-10-12

1. 2020년 중국 외상투자법의 시행

중국은 종래 외국인 투자 기업을 규율하던 ‘외자3법’, 즉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资经营企业法),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经营企业法) 및 외자기업법(外资企业法)은 폐지하고, 2020. 1. 1.부터 아래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 및 외상투자법실시조례(外商投资法实施条例)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외상투자법의 시행은 중국 정부가 중국 시장을 대외에 개방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하는 것이며, 미중 무역분쟁 등 격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명실상부한 G2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져 세계의 기대를 모아왔다.

다만, 새로 제정된 외상투자법의 내용이 원론적인 규정이 대부분이 어서, 실제로 중국이 외상투자를 촉진하고 외상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왔다. 

이제 COVID-19의 종식 이후 세계 무역 질서가 재편되는 변화 국면에서 우리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중국 외상투자법 시행과 그로 인한 변화의 현주소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2. 중국의 외상투자 환경 변화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2022년 10월 29일 외상투자법 시행 2년에 즈음하여 처음으로 16개 성(자치구, 직할시)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법 시행에 대한 전면적인 법집행검사를 실시하였다.1)

위 법집행검사 보고서에서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도하에 각급 정부가 외국인 투자법을 철저히 시행하고 외국인 투자촉진,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과 작업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외국인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고, 투자 규모도 꾸준히 상승하여 2020년 10,000억 위안(대략 한화 195조 2,500억 원), 2021년 11,494억 위안(대략 224조 4,203억 원)에 이르는 등 2년 연속 전세계 외국인 직접 투자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였다. 또한 중앙 정부 주도로 외상기업을 상대로 변화되는 정책설명회와 좌담회 등 170여 개의 교류 활동을 진행하였고, 지방 정부 주도로 60여 차례의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WTO 발표 <2023년 세계투자보고>에서도 COVID-19의 여파로 2022년 전세계 다국적 투자가 12% 감소하였고 중국도 외국인 투자 유치에 차질이 있었지만, 2022년 중국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는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1,890억 달러이고, 투자자는 주로 유럽의 다국적 기업이며, 분야는 제조업과 첨단 기술산업에 집중된 것으로 발표하였다.2)

중국무역촉진위원회가 2023년 7월말 발표한 <2023년 2분기 중국 외자 경영환경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뷰 대상 외자기업의 90% 이상이 2022년 4분기 이후 중앙정부가 발표한 외자 정책에 대해 ‘만족 이상’, 인터뷰 대상 외자기업의 90% 가까이가 지방정부가 발표한 외자 조치에 대해 ‘만족’이라 평가했다 한다.3)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COVID-19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었으나 중국 시장이 외국인 투자의 선호지역으로 여전히 매력적이며 그 과정에서 외상투자법의 시행이 긍정적 요인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지식재산권 보호 중심의 외상투자 보호제도 강화

앞서 본 중국 외상투자법 법집행보고서에 따르면, 외상투자법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 기업들은 네거티브 리스트로 막고 있는 외국인 투자 금지영역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하며, 외국 자본의 차별대우를 없애고 불충분한 외국인 투자자 보호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고 한다. 

중국 외상투자법에서 외상투자의 보호를 위한 핵심으로 언급된 제20조 재산권 보호 제21조 이익회수(자본의 자유로운 반출입) 부분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평가가 많으나, 미중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제22조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제23조 비밀유지의 강화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중국은 외상투자법의 시행에 발맞추어, 2019년 4월 23일 ‘상표권 악의 무단선점행위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4차 상표법(商标法) 개정 및 ‘영업비밀 개념 확대,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확대, 영업비밀 침해행위 처벌 강화 및 영업비밀 보유자의 입증책임 완화’를 골자로 한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수정4)을 단행하였다.

특히, 중국법원은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하여 지식재산 사건의 재판을 최고인민법원이 직접 담당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종전에는 직접 재판을 거의 하지 않고 하급 법원의 재판 기준이 되는 각종 ‘사법해석(司法解释)’ 발간 업무만 주로 담당하였으나, 기준이 되는 각종 ‘사법해석(司法解释)’ 발간 업무만 주로 담당하였으나, 2019년 1월 1일 지식재산권 법정을 신설하고 기술 분야 지식재산 사건5) 및 반독점 사건의 상소심(2심) 재판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 6)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은 2022년 말 기준으로 총 13,863건의 사건을 접수하여 11,148건의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7)


4. 중국의 외상투자 관리제도의 현재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를 정한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을 발표하는데, 2022년 3월 12일 2022년 판까지 공표8)하였다. 전반적으로 일반 제조업은 전면 개방하고, 자유무역시범구의 제조업 항목은 리스트에서 전면 삭제하는 등 점진적으로 외국인 투자 금지 영역을 축소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시행으로 과거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 비준(审批) 제도가 등기·등록제도(登记注册)로 전환되면서 2019년 12월 28일 ‘외상투자법 시행 관철을 위한 외상투자기업의 등기·등록업무에 관한 통지(关于贯彻落实外商投资法做好外商投资企业登记注册工作的通知)’를 공표하여 시행하고 있다.9)

또한, 중국 상무부와 국가시장감독총국은 외상투자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외상투자 정보보고방법(外商投资信息报告办法)’을 2019년 12월 30일 제정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10)을 통해서 외상투자자에게 관련 정보를 보고하게 하고 있다.11)

뿐만 아니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020년 11월 27일 ‘외상투자 안전심사 방법(外商投资安全审查办法)’을 제정하여 2021월 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12)

한편, 상해시에서는 2020년 9월 25일 ‘상해시 외상투자조례(上海市外商投资条例)’를 통과시켜 같은해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광동성에서도 2022년 1월 16일 ‘광동성 외상투자권익보호조례(广东省外商投资权益保护条例)’를 통과시켜 같은해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등 각급 지방정부 차원으로 외상투자법의 시행에 필요한 후속 법규 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13)

결국,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의 확대를 유도한다는 기본 입장은 견지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당한 감시·감독을 지속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외국투자자가 계약관계를 통해서 중국 내자 기업의 손익을 지배하는 VIE(계약통제모델) 모델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규제의 ‘회색지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14)

5. 외상투자기업의 조직변경과 발전 방향

외상투자법은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외자3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자기업들에 대하여 5년의 과도기 동안만 조직 형태를 유지할 수 있고 이후에는 조직변경을 하도록 요구한다.

중외합자경영기업들이 주로 조직변경을 진행하게 되는데,15) 정관을 변경하고 주주 사이에 회사 지배에 관한 권한 재분배 과정을 거치면서 자칫 불필요한 분쟁이 유발될 수 있어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16)


6. 결어

외상투자법 시행 무렵부터 세계적으로 유행한 COVID-19의 여파로 중국 경제가 사실상 봉쇄됨으로써 외상투자법의 구체화 작업이 생각보다는 더딘 측면이 있다. 또한, 외상투자법 시행으로 인한 현황 조사가 중국 정부 주도로 이루어짐으로써 진정한 현황을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외상투자법이 예정한 5년의 과도기가 만료하는 2024. 12. 31. 무렵을 기점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주도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여 변화무상(變化無常)한 중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활로를 모색하고 중국 정부를 향하여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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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全国人大常委会执法检查组关于检查外商投资法实施情况的报告 https://baijiahao.baidu.com/s?id=1748033423874452590&wfr=spider&for=pc (검색일 2023. 9. 27.)
2) 中研普华产业研究院,<2022-2027年中国外商投资行业市场投资策略及前景预测研究报告> 중국중앙연구원 대중화산업연구원, <2022-2027년 중국 외상투자산업 시장투자전략 및 전망예측 연구보고서> https://www.chinairn.com/news/20230731/170328409.shtml (검색일 2023. 9. 27.)
3) https://finance.eastmoney.com/a/202308142812021542.html (검색일 2023. 9. 27.)
4) 중국은 이미 2017년 11월 4일 반부정당경쟁법 전반에 걸쳐 대폭적인 개정(修订)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상투자법의 시행과 외국인 투자자 보호제도 강화와 궤를 같이하고자 2019년 4월 23일 영업비밀 관련 부분에 집중한 수정(修正)을 단행한 것이다.
5) 기술 분야가 아닌 상표 분야 지식재산 사건의 상소심(2심)은 중국베이징고등법원이 담당한다.
6) 특허청, 한국 지식재산보호원, ‘중국 영업비밀 보호 가이드’, (2019. 12.) 21면
7) https://baijiahao.baidu.com/s?id=1760215309631486918&wfr=spider&for=pc (검색일: 2023. 10. 13.)
8) 国家发展改革委 商务部关于印发《市场准入负面清单(2022年版)》的通知
https://baike.baidu.com/reference/16848327/eba6YYmay8cXNXLUlOvV2cKUTGPUS5Tao0DUr7AOIwxPQuy8HdoK1RzIGijW42NmuukldQEJyghnEBcGHy12Ts-p7zTsJuZ4MmRUSG1RhLKm(검색 2023. 9. 27.)
9) 양효령(2022), 중국 ‘외상투자법’의 후속 법류 이행 현황과 시사점 – 외상투자관리제도를 중심으로, 서울법학 제30권 제2호 335-347면 구체적으로, 1) 외상투자기업의 등기·등록 신청절차와 심사절차, 2) 외상투자정보보고제도 안착, 3) 외상투자기업 관련 자료 규범화, 4) 외상투자기업 등기사항 보완, 5) 과도기 기간 동안 외상투자  기업 등기업무 보완, 6) 외상투자 수권등기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0) National Enterprise Credit Information Publicity System, 도메인주소:www.gsxt.gov.cn 
11) 한중법학회 학술총서 제1권, 중국회사법 제2판, 336~337면 구체적인 정보보고는 3종류가 있는데, 1) 최초보고는 외국 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 기업기본정보, 투자자 및 실제지배인 정보, 투자거래정보 등을 보고하는 것이며, 2) 변경보고는 외상투자기업이 최초보고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기업등기시스템에 변경내용을 보하는 것이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2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 연도보고는 외상투자기업이 매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 내에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에 기업기본정보, 투자자 및 실제지배인 정보, 기업경영과 자산부채정보 등이 포함된 전연도 연도보고를 제출하는 것이다. 
12) 한중법학회 학술총서 제1권, 중국회사법 제2판, 337면 구체적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업무메커니즘판공실(工作机制办公室)을 두고 외상투자안전심사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1) 군사공업 등 국방안전 관련분야, 2) 중요농산품, 중요에너지 및 자원, 중요장비제조, 중요운수서비스, 중요문화상품 서비스, 중요 정보기술과 인터넷상품 서비스, 중요금융서비스, 핵심기술 및 기타 중요분야에 투자하여 실제지배권을 취득하는 경우다.
13) 양효령(2022), 중국 ‘외상투자법’의 후속 법류 이행 현황과 시사점 – 외상투자관리제도를 중심으로, 서울법학 제30권 제2호 320-325면
14) 한중법학회 학술총서 제1권, 중국회사법 제2판, 343면 2015년에 마련된 ‘외상투자법’ 초안에는 VIE 투자를 외상투자로 규정하였으나, 2019년에 전국인민대표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되었다.   
15) 중외합작경영기업은 그 수가 현저히 적고, 외자기업의 경우 적용되던 외자기업법과 중국 회사법이 지배구조 측면에서 차이가 없어서 조직변경할 사항이 없다.
16) 법무법인 세종, <외상투자법> 시행에 따른 중국 내 현지 합자기업의 지배구조 변경 관련 유의사항, 2020.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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