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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중국, 정보공개법을 둘러싼 논쟁

문익준 소속/직책 : KIEP 중국팀 부연구위원 2013-01-03

■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11월 15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당내 문제를 부패 척결로 시작할 것으로 천명

- 왕치산(王岐山) 중앙 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11월 30일 부정부패 방지 관련 전문가 8명과 간담회를 통해서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화를 논의

-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위정성(兪正聲) 상하이시 당서기가 자신의 재산공개에 찬성했고, 개혁, 개방의 전초기지였던 광둥성에서 정보공개법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할 지역 3곳을 선정1)

- 리춘청(李春城) 쓰촨성 당부서기가 당 기율을 엄중하게 위반한 혐의로 면직되었으며, 시진핑 지도부 이후 면직된 첫 고위급 인사임.2)

■ 중국정부가 제시한 부패예방 대안 중 하나는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 2001년 6월 성부장급 현직간부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인과 친척의 재산 보고제도를 실행할 것을 결정3)하면서 이미 정기보고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나, 상급에만 보고하고 하급에는 하지 않고 있으며, 감독관리는 내부에만 한정되어 있음.

- 2010년 7월부터 부동산, 재산투자상황, 혼인변경, 배우자 및 자녀의 외국이민, 취업 등까지 보고해야 함.4)

- 풀뿌리 개혁(Grassroots Reforms)의 일환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다양하게 재산공개 프로그램들이 실시되었으나, 그 영향은 제한적(첨부파일 표1 참조)
 
■ 정부의‘정보공개’는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따라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며, 시범지역 실시이후 향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전망

- 현재 중국의 실제 부패 수준은 심각하게 증가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부패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급속하게 증가('08년 : 38% -> '12년 50%)

- 정보공개법은 그들의 이익을 공개해야 하는 많은 공무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큰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음.

- 정보공개법에 대한 논란은 인민일보, 학습시보 등 언론에 언급되는 횟수가 2009, 2010년에 정점을 이루면서 줄어들고 있음.

 
 
1) 황셴야오(黃先耀) 광둥성 당 기율검사위원회 서기는 2014년까지 주하이(珠海)시 헝친신구(橫琴新區), 광저우(廣州)시 난사신구(南沙新區), 사오관(韶關)시 스흥(始興)현 3개 지역을 그 시범 지역으로 확정되었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함.
2) 이외에도 2011 선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의 총책임자였던 량다오싱(梁道行) 전 광둥성 선전시 부시장, 웨이진펑(危金峰) 재정청 부청장 등 고위급 간부 5명도 현재 낙마 후 당 기율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3) 성부장급 현직간부 가정재산보고에 관한 규정(关于省部级现职领导干部报告家庭财产的规定)
4) 간부개인관련사항에 관한 규정(关于领导干部报告个人有关事项的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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