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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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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한중 사회보험협정 정식발효와 효과

이만수 소속/직책 : 법무법인 한중/엠케이차이나컨설팅 대표 2013-01-23

□ 외국인 취업자의 중국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와 국가간 보험료 이중납부의 문제 유발

- 2011년 7월 1일 중국 <사회보험법> 시행되고, 동 법에 의거하여 2011년 10월 15일 <중국 경내에 취업한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 임시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 경내에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의 중국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음.

· 사회보험 가입범위는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工傷)보험, 생육(生育)보험으로 중국 내국인과 동일함.

· 보험료 역시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 고용단위와 외국인 취업자가 각각 부담하며, 고용단위의 보험료 부담비율은 직원 급여의 약 30~35%, 개인의 부담비율은 급여의 약 10~11% 수준이나 지역별로 상이함.

-  외국인 취업자의 사회보험 가입의무화는 고용단위와 근로자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뿐 아니라, 해당 취업자 소속 국가와 중국에서의 보험료 이중납부 문제가 유발되었음.  

· 비록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지역별로 약 1만 위안 ~ 1만 5천 위안 수준의 최고 상한 기준액이 설정되기는 하였으나, 고용단위와 취업자 개인의 부담은 뚜렷하게 증가되었음. (북경의 경우, 2011년 1인 외국인 주재원에 대한 고용단위의 사회보험 부담금액은 약 4,033위안, 개인 부담금액은 약 1,289위안)   

· 한국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한 취업자의 경우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짐.

· 다만, 한중 양국정부가 2003년 2월에 체결한 <사회보장 잠정조치협정>(이하 “잠정조치”)에 의거하여 한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하는 <가입증명서>를 중국 관할 사회보험센터에 제출하는 경우, 중국에서의 ‘양로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었음. (동 면제혜택을 향유한 북경 주재 근로자에 대한  2011년 고용단위 사회보험 부담액은 약 1,512위안, 개인 부담금액은 약 280.27위안)

□ 한중 <사회보장 잠정조치협정>의 한계와 정식 <사회보장협정>의 체결

-“잠정조치”는 중국에서의 양로보험 가입면제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한계와 더불어 건강 및 고용보험의 이중납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음. 

· 중국의 양로보험 가입면제자는 한국회사가 고용을 유지하고 중국법인에 파견한 자와 한국의 거주자로 중국에서 임시로 거주하는 자영자로 제한되어 있었음. 이에 따라, 한국회사와 고용관계가 해지되어 중국법인에 파견된 자 및 현지 채용인원 등은 한국에서의 국민연금 지역/임의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양로보험 가입면제 혜택을 향유할 수 없었음.

· 또한, 한국에서 이미 고용보험과 의료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취업자가 중국 경내에서 다시 의료보험 및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중납부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었음.

- ­ 한중 양국정부는 상술한 이슈에 대한 방안 마련을 위해 2012년 2월 제1차 실무회담을 시작으로 약 1년 여 기간의 협상을 거듭하였음. 그 결과, 2012년 10월 마침내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이하 “사회보험협정”)을 정식 체결하였고, 양국 국회의 비준 절차 등을 거쳐 2013년 1월 16일 동 협정이 공식 발효되었음.

□ “사회보험협정”의 주요내용

- 한국인 취업자가 중국에서 가입 면제 받을 수 있는 보험종류가 확대되고, 면제적용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됨. 중국법인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최장 13년간 가입면제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됨.

 · 가입면제 대상 보험종류는 양로보험에서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3개 보험으로 확대됨. 다만, 의료보험의 경우 “사회보험협정” 발효일 이전에 이미 중국에서 근무하고 있고 동시에 중국에서의 사회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중국에서의 입원/진료/약제 등을 커버하는 민간상업의료보험에 가입된 자에 한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면제조치를 적용함.

 · 가입면제 대상자 역시 중국법인에 파견된 자, 현지 채용된 단기취업인원, 자영업자 및 투자자, 항해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중인 근로자, 외교 및 영사기구 소속 직원, 정부 또는 공공기구에 고용된 자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됨.

 · “잠정조치”에 뚜렷한 규정이 없었던 가입면제 적용기한에 대한 내용이 추가됨. 중국법인에 파견된 자의 경우 5년(중국 주무부처의 비준을 받아 최대 8년 연장가능), 현지 채용된 단기취업자의 경우 최장 5년간 가입면제 됨.

□ “사회보험협정” 정식발효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면제 혜택의 향유

- 중국에서의 사회보험 가입면제가 가능한 자는 한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보험가입증명서>와 <사적의료보험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의 관할 사회보험관리센터에 제출하여 유관 사회보험 가입을 면제받아야 함. (상술한 증명서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및 절차, 방법 등은 본 보고서 하단의 “링크”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 “사회보험협정” 발효 전에 중국의 양로보험 가입면제 혜택을 받은 한국인 취업자도 다시 <보험가입증명서>와 <사적의료보험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 관할 사회보험관리센터에 제출해야 의료보험 및 실업보험 가입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사회보험협정” 발효 전에 중국에서 취업한 경우,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관할 사회보험관리센터가 유관 정보를 확인한 후, 증명서 제출 익월부터 사회보험 가입면제에 따른 보험료 납부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사회보험협정” 발효 후에 중국에서 취업하는 경우, 중국 근로개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에 의한 사회보험 가입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근로개시일부터, 3개월 이후의 경우에는 증명서를 제출한 익월부터 사회보험 가입면제에 따른 보험료 납부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그런데, “사회보험협정” 정식발효에도 불구하고 베이징, 톈진 등 지역의 사회보험관리센터는 동 협정의 발효사실 및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한국인의 증명서 제출 및 사회보험 가입면제 신청이 수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에는 중국인력자원 사회보장부가 발표한 <중한 사회보험협정 및 의정서 실행에 관한 통지>(人事廳發[2012]120호)문건을 지참하여 관할 사회보험관리센터에 신속한 업무처리를 요청해야 할 것임.
 


(자료: 한중 정부간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행정약정, 국민연금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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