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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민영의료기관 파산과 의료데이터 처리

이양 소속/직책 : 중국 서남정법대학교 부교수 2023-12-19

■ 중국의 의료개혁과 민영의료기관의 파산 현상


중국은 2016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 새로운 의료개혁을 실시하였다. 당시 의료개혁의 주요 목표는 사회의료서비스에 대한 것이었다. 이는 이전의 노화된 의료 시설과 장비를 핵심으로 하는 의료개혁이 성공을 거둠에 따른 후속 단계의 의료개혁이다. 또 공영의료기관 중심의 의료개혁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어 민영의료기관이 어떻게 개선될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또한, 당해 기간의 의료개혁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그 실효성이 시험대에 놓여졌으며, 1차 병원에서 3차 병원에 이르는 건강위생 전반의 시스템에 도 영향을 미쳤다. 또 민영의료기관의 역할도 그 비중이 커지면서 민영의료기관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 말에는 민영의료기관이 23,500개로 증가하여 전체 병원 수의 약 66.46%에 달했다. 하지만 민영의료기관의 전체 의료서비스 수는 약 16%에 불과하였다 . 1)


한편, 민영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보다는 전문병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경쟁력이 약한 민영병원은 파산과 신설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때 의료기관이라는 특수한 상황, 즉,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처리하는 곳임을 감안할 때, 민영의료기관의 파산으로 인해 환자의 개인정보 처리에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 민영종합병원의 파산신청과 회생 사례 증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동안 중국에서 민영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 공급에 있어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2018년을 기해 전국 각지에서 많은 민영의료기관이 파산신청에 들어갔다. 이러한 주요 원인을 보면, (1) 민영병원의 발전과 자금조달의 어려움, (2) 막대한 담보채무로 인해 채무상환에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민영종합병원인 동관광화병원(东莞光华医院) 2) 은 2022년 파산신청을 하였지만, 법원은 파산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동년 7월 회생절차를 명령하였다. 또 2023년 1월 법원은 광화병원의 회생에 대하여 기업의 투자를 승인하여, 기술기업이 6억 2천만 위안을 투자하였다. 다른 예로, 민영종합병원인 충칭징청병원(重庆精诚医院)에 대해서도 법원은 당해 병원의 부채비율이 371%이지만, 파산이 아닌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충칭징청병원은 법원에 회생계획(운영, 출자조정, 투자자 영입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에 주요 채권자인 중의약 제약회사 등이 병원의 회생을 지원하여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민영전문병원의 파산신청과 회생 현황


이처럼 중국의 민영종합병원은 회생을 통해 구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회생가능성이 매우 낮은 대부분의 민영전문병원, 예를 들어, 최근 몇 년 간의 출산율 하락으로 인해 산부인과를 전문으로 하는 민영병원 등의 파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국 민영병원의 파산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 간 파산법원에서 일반기업의 파산 건수가 연간 약 500건 이상에 달하며, 이 중 민영병원의 파산 건수는 7-8건이다. 4) 파산을 신청한 민영병원도 완전히 파산하기 보다는 법원이 회생의 기회를 주는 경우가 일반기업보다 높다. 이는 병원이 가지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병원의 채권이 대부분 급여미지급과 의료기기 구매비용 미상환이다. 하지만, 병원이 파산할 때 채권자는 많은 양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의료데이터의 무형가치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 의료기관의 의료데이터 저장방식


그렇다면, 병원에서의 의료데이터는 어떤 방식으로 저장되고 처리될까? 의료데이터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나 건강관리 과정에서 형성되며, 그 내용은 당해 병원의 병동에 있는 의료기기(장비)에 데이터를 저장되는 등 그 범위가 넓다. 또 의료기기(장비)는 대부분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쉽게 접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외부로 유출되기도 용이하다.


중국의 쓰촨성(四川省), 구이저우성(贵州省), 산둥성(山东省) 등은 「의료데이터 관리 방법(医疗数据管理办法)」을 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동 법에 의한 다양한 유형의 의료기관이 의료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보여준다. 아래의 표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공립병원은 대부분 의료데이터를 HIS(Hospital Information System)와 종이자료(서면)로 저장하는 반면, 민영병원은 HIS보다는 종이자료를 통해 의료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현재 중국 민영의료기관의 파산절차에서 의료데이터는 관리자가 일괄적으로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데이터는 자산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파산과정이나 파산 후 의료데이터에 대하여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의료데이터의 수집은 환자의 동의를 얻지만, 의료데이터의 처리에 대하여는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그나마 공립의료기관의 경우는 HIS를 통해 수집과 보관 및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되지만, 민영의료기관은 의료데이터의 저장부터 처리까지의 과정에서 투명성이 낮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시스템도 부족한 편이다.


다시 말해,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수집되어 보관 및 사용될 때 익명화 처리를 하였는지가 관건이다. 만약 환자 정보가 적절히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이 파산을 한 경우, 당사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호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있을 뿐, 모든 당사자의 공공 의료데이터에는 관심이 없다.


■ 민영의료기관의 파산과 의료데이터 처리 방식 


한편, 현재 중국의 민영의료기관은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마트 의료기기나 컴퓨터 본체 및 제3자에게 위탁하여 의료데이터를 저장·관리하고 있다. 민영의료기관이 파산한 경우를 가정해보면, 의료기기와 컴퓨터 등은 유형자산으로서 처분대상이기 때문에 기기 내에 저장되어 있는 환자의 의료데이터는 처분과 동시에 이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의료기관이 영업 중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영업 중에는 관리가 비교적 잘 되지만,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수탁인(제3자 관리 주체)도 채권자로 변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의료데이터에 대하여는 재산적 가치로서 보지 않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파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은 이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민사, 형사, 행정법 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하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인터넷 정보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关于加强网络信息保护的决定)」, 「사이버보안법(网络安全法)」,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및 공안부가 제정한 「개인정보 침해 범죄의 법적 처벌에 관한 통지(关于依法惩处侵害公民个人信息犯罪活动的通知)」,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사법해석(公民个人信息犯罪司法解释)」, 그리고 「민법전」 등 5개 법률 및 규범성 문건이 있다. 또 개인정보(의료 데이터 포함)의 매매에 관하여는 「민법전」 제111조, 「사이버보안법」 제44조, 「소비자권익보호법(消费者权益保护法)」 제29조 등에서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 민영의료기관 파산과 의료데이터 처리 개선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의료기관이 파산한 이후 의료데이터의 처리에 대하여 관리 및 평가 주체가 없어 환자의 개인정보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관리와 관련한 중국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사용에 대해 사전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빅데이터 시대라는 명목으로 사전동의 원칙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정보의 주체인 환자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통제권을 잃게 된다. 5) 


또한, 중국법 상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의 보관기간 규정이 없다는 점도 파산 병원의 의료데이터 처리에 있어 문제가 된다. 만약 민영병원이 부실하게 운영되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우, 병원의 규모에 따라 진료 받는 환자의 수가 다르지만, 대부분의 병원이 환자의 민감정보를 보관함에 있어 익명화 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에서 병원이 파산하면, 그동안 누적된 의료데이터는 누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병원이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은 병원의 회생여부를 고려함과 동시에 의료데이터의 상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의료데이터의 처리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파산 병원이 스스로 의료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원 내의 의료기기와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있는 의료데이터를 보호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한편, 민영병원이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병원은 모든 환자에게 병원의 경영상태를 안내하고, 병원이 보관하고 있는 의료데이터를 삭제함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학연구나 신약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데이터가 익명화 처리가 되었음을 환자에게 통지하고, 정보주체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데이터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의료기관이 수집하고 보관하며 사용하는 의료데이터는 대부분 민감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의료기관이 파산하거나 파산 병원의 의사가 새로운 병원을 개업할 때 의료데이터를 가져가는 경우에는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중국정부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영병원의 경우 대부분이 종이서류로 환자정보를 보관하거나, 병원 내에서 통제되지 않는 의료기기 및 컴퓨터 등에 보관상태로 있다. 이러한 의료데이터의 보호를 위해 보관기관을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병원이 파산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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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冯文等,“十三五期间我国社会办医发展状况”《民营医院蓝皮书:中国民营医院发展报告(2021)》,2022https://www.pishu.com.cn/skwx_ps/bookdetail?SiteID=14&ID=13725902&zas_rct=43fc94c7ebcd29dbc56126ef3bccff614700346f&zas_loginURL=https://www.pishu.com.cn/skwx_ps/ssologin(검색일: 2023.12.10.).

2) “大型综合性民营医院破产重整获新生”, 看医界, 2023-10-21, https://mp.weixin.qq.com/s/Phv8tHA8fUafw3rOupr6iA(검색일: 2023.12.10.).

3) “重庆精诚医院有限公司申请破产重整民事裁定书”, 天眼查, 2020-10-15, https://susong.tianyancha.com/87f2ff303a34428c883bf4a393e312d3(검색일: 2023.12.10.).

4) 충칭시(重庆市)를 예로 들면, 지난 3년 간 8개의 민영의료기관이 파산신청을 하였고, 그 중 1개의 병원이 회생절차를 거쳤다. 

5) 童峰、张小红、刘金华, “大数据时代个人健康医疗信息的立法保护”, 情报资料工作, 2020, 41(03), pp.105-112.

6) 余佳楠, “个人信息作为企业资产——企业并购中的个人信息保护与经营者权益平衡”,《环球法律评论》, 2020, 42 (01), pp.99-112.


[참고문헌]

“大型综合性民营医院破产重整获新生”, 看医界, 2023-10-21, https://mp.weixin.qq.com/s/Phv8tHA8fUafw3rOupr6iA(검색일: 2023.12.10.).

“重庆精诚医院有限公司申请破产重整民事裁定书”, 天眼查, 2020-10-15, https://susong.tianyancha.com/87f2ff303a34428c883bf4a393e312d3(검색일: 2023.12.10.).

余佳楠, “个人信息作为企业资产——企业并购中的个人信息保护与经营者权益平衡”,《环球法律评论》, 2020, 42 (01).

冯文等,“十三五期间我国社会办医发展状况”《民营医院蓝皮书:中国民营医院发展报告(2021)》,2022https://www.pishu.com.cn/skwx_ps/bookdetail?SiteID=14&ID=13725902&zas_rct=43fc94c7ebcd29dbc56126ef3bccff614700346f&zas_loginURL=https://www.pishu.com.cn/skwx_ps/ssologin(검색일: 2023.12.10.).

童峰、张小红、刘金华, “大数据时代个人健康医疗信息的立法保护”, 情报资料工作, 2020, 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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