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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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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외국인의 법정대리인 허용에 나서

CSF 2024-02-29

□ 상하이시가 중국의 진보한 모습과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조치를 취함. 

◦ 22일 상하이시 정부(上海市政府)는 브리핑에서 여러 외자기업과 금융기업의 본사가 모여있는 상하이 푸둥신구(浦东新区) 소재 공공기관, 국유(국영)기업에서 외국인이 법정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고 글로벌 인재 유치 계획(GTP)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 이와 관련해 뤄페이신(罗培新) 화둥정법대학교(华东政法大学) 부총장이자 법학교수는 “외국인이 국유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데에는 관리, 기술과 관련해 요구 사항이 있긴 하지만 법적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봄. 
-《민법전(民法典)》에서는 자연인에게 동등한 행위능력을 부여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연인은 중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 포함함. 외국인의 국유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법정대리인 임명은《민법전》규정에 부합한 것임. 
- 그 음으로 현행《회사법(公司法)》에서는 설립자·발기인에 대해 국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회사법》규정에 따르면 회사 법정대리인은 회사 정관 규정에 따라 동사장(董事长), 집행동사(执行董事), 경리(经理)직을 맡을 수 있음. 
-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회사법》에서는 회사의 법정대리인은 회사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를 대표해 회사 사무를 집행하는 동사 또는 경리직을 맡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선임 범위는 확대한 반면 제한은 완화했음.  
- 또한 현행법과 개정법 모두 회사 법정대리인의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았음. 이에 대해 뤄 교수는 “외국인을 국유기업, 공공기관의 법정대리인 또는 고위 임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은 법의 평등원칙(인격평등·행위능력동등)을 따른 것”이라고 밝힘.   

◦ 법정대리인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책임자로, 대외적으로는 회사대표권과 내부적으로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사항을 이행하는 등 업무집행권을 가짐. 즉, 외국인이 국영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법정대리인으로 활동하면 어느 정도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기업의 운영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고 정부나 요직에 있는 관료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음.

◦ 지난 1월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과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푸둥신구 종합개혁 시범실시 방안(2023~2027)(浦东新区综合改革试点实施方案(2023-2027年))》을 발표함. 
- 해당 방안에는 23개 개혁조치가 명시되어 있으며 주요 분야와 주요 절차 개혁과 관련해 푸둥신구에 자주권을 부여했고 조건에 부합한 글로벌 인재를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上海自贸区), 린강신구(临港新片区), 장장과학성(张江科学城)의 공공기관과 국유기업의 법정대리인 등에 임명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상하이는 개혁개방의 최전선이고 푸둥신구는 최전선 전초기지임. 23개 조치는 중앙정부가 상하이에서 우선적으로 제도를 시시행해보고 새로운 길을 걸으며 개방 강도를 더욱 높이고 제도적 개방형 시범형 창구가 될 것을 상하이에 요구하는 내용임.
- 상하이는 이번 정책(공공기관·국유기업의 외국인 법정대리인 허용)을 제외하고도 외국 과학자가 국가 과학 기술 계획을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새로운 R&D 기관의 법인을 맡도록 하는 등 일련의 정책을 시행 중임. 

◦ 이번 정책 조치는 상하이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도시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음. 
- 뤄 교수는 “이는 지금까지 중국이 해온 개혁 개방과 같다. 외국 자본을 유치하면서 선진적인 관리 경험은 물론 글로벌 인재까지 받아들인다는 점이 바로 높은 수준의 개방을 했다는 의미이며 중국이 진보하고 있고 개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봄. 
- 왕위카이(王玉凯) 중앙당교(국가행정학원) 교수도 “이는 심층적인 개혁과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데 따른 조치”라며 “진정한 개혁과 개방의 신호다. 이번 정책으로 인재 선발, 관리, 감독, 평가, 임금 개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인재가 중국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법인 대표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일부 전문학자들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대외개방에 나서고 있다. 푸둥신구의 이번 인재 정책은 전면적이고 자주적이며 균형잡힌 제도적 개방을 실현하는 것이고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우수 인재를 유지하기 위한 개방적인 태도는 현재 중국이 세계에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밝힘.   

◦ 이번 푸둥신구 정책은 우수 인재 유치에 대한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음.
- 지금까지 국내외의 다양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푸둥신구는 당과 정부기관, 공공기관, 국영기업, 민간기업 등에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개선했으며 고급 인재와 관련해 국적, 호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일부 전문가는 이번 방안의 시행으로 상하이에 세계적으로 중요한 자본, 기술, 인재가 모일 것이고 외국인이 국유기업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봄.  
- 이번 정책에 대해 “이번 정책은 상하이시가 지향하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우수성을 추구하며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다라는 가치가 담겨있으며 푸둥신구가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음. 

◦ 하지만 일각에서 보안 위험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뤄 교수는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거나 외국인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업계의 국유기업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을 법정대리인으로 임명하지 않는다. 외국인이 법정대리인이 될 경우 중국 법의 제약을 받으며 법을 어길 시 법적 책임을 진다”며 우려를 일축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상관(上观) 浦东支持外籍人士担任国企法定代表人,法学专家:这在法律资格上没有任何问题 2024-02-24 
https://www.shobserver.com/staticsg/res/html/web/newsDetail.html?id=719184&v=1.2&sid=67
2. 메이징왕(每经网) 上海浦东支持外籍人才任事业单位、国企法人代表!法学专家:在法律资格上没有任何问题 2024-02-25 
https://www.nbd.com.cn/articles/2024-02-25/32549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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