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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경쟁 시대, 한·중 FTA 개정의 필요성 -중국과의 디지털 경제 규범을 중심으로-

장은정 소속/직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법학박사 2024-03-29

1. 디지털 전환 시대의 對中 무역

우리나라의 對中 무역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 FTA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2024년 2월 2일 한·중 FTA 재협상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해마다 축소되던 對中 무역수지가 한·중 수교 31년 만인 2023년 적자 전환 이후, 2023년 12월까지 19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를 지속하였기 때문이다. 2023년 10월 17일 무역협회 주재로 열린 ‘주요 시장별 수출확대 전략 회의’에서는 기존 한·중 FTA 상품양허안은 우리 기업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지 않아 불리하게 작용하며 더욱이 한·중 FTA 적용 품목 범위는 한·미 FTA에 비해 30% 수준이라 상호 이해관계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1)

한·중 FTA 재협상 논의는 단순히 對中 수출이 적자로 전환된 것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2015년 한·중 FTA 체결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면 무역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다. 디지털 대전환과 新기술은 기술패권 경쟁의 신냉전 시대를 열었으며 코로나 팬데믹은 기술 전장(戰場)을 더욱 심화시켰다.

중국은 지금 전기차, 이차전지 등 제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 차세대 정보기술 등 미래 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과 AI, 데이터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그 바탕에는 「중국제조 2025(中国制造2025)」정책을 통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및 R&D 지원 등이 있었다. 중국은 수교 이래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여전히 가장 큰 시장으로 손꼽히고 있다. 아울러 IMF는 중국의 2024년 경제성장률을 4.6%로 전망하였으며, 중국이 올해 4%대 성장률을 유지할 경우 7,08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작년 중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수입 비중은 6.3%로, 전년 7.4%보다 1.1%포인트 줄었다. 이는 1992년 한·중 수교 이듬해인 1993년(5.2%) 이후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다. 2) 對中 무역 적자는 메모리 반도체 단가하락, 석유화학 등 중간재 수출 부진 등이 이유로 주목되고 있으나 중국의 기술력이 급성장하면서 한국 기업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로 변해가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을 산업별, 분야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부분을 재정립하여 한·중 FTA 개정협상을 중국측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도 FTA 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한 상태다. 리창(李强) 중국 총리는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개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FTA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고 언급하였다. 3)  

2. 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 경쟁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디지털 경제 시대를 도래시켰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 데이터 등이 혁新기술로 등장하였다. 첨단산업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이와 더불어 글로벌 공급망은 지속적으로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로 급부상하였으며 경제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새로운 국제질서 편성에 도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2년부터 차세대 정보기술인 클라우드 컴퓨팅, IoT, 등 빅데이터 산업을 국가 우선지원 정책사업으로 전환하였고, 중국 공산당 제18기 5중전회에서는 차세대 정보기술발전 사업을 국가전략지침으로 삼았다. 4) 더욱이 2018년발 미·중 무역분쟁이 전략적 패권경쟁으로 진입함에 따라 미·중 양국은 AI와 빅데이터, 디지털 무역·통화 등 디지털·사이버 분야를 포함한 분야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지금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AI, 로봇, 우주, 6G 양자정보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경쟁은 글로벌 패권 경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 요인이 되었고 기술 동맹에 따른 블록화 경향도 강화되고 있다. 여기에 자국 우선주의와 국가 간 무역 갈등 문제가 불거지며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은 2025년까지 7대 전략적 과학기술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개발·집중·육성이 시급한 8대 전략적 신흥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 각국의 新기술 개발 경쟁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각축전은 앞으로도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3. 중국의 新기술 발전과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

중국의 경제성장은 글로벌 경제의 변화와 맞물려 급격한 성장을 하였고 중국경제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 발전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중국의 新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은 서비스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11차 5개년 계획부터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특히 첨단과학기술과 고부가가치의 신흥서비스 및 기술서비스 위주의 발전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21년 10월 9일 중국 상무부는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판공실(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 국가발전개혁위원회(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와 공동으로 14차 5개년 전자상거래발전규획(“十四五”电子商务发展规划)을 발표하였다. 규획은 2025년까지 국가전자상거래의 거래 예상목표를 46조 위안, 국가 온라인소매 예상 목표를 17조 위안, 국경 간 전자상거래 예상 목표를 2조 5,000억 위안으로 제안하였다. 주요 과제에서는 고품질의 전자상거래 기업 육성, 전자상거래 기술의 산업화 촉진, 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인공지능·가상현실 등의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전자상거래 응용시나리오 제공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디지털·스마트 기술 및 녹색발전과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전자상거래 발전의 생태계를 최적화 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5) 

다음으로 2022년 발표된 「내수확대 전략계획요강 2022~2035(扩大内需战略规划纲要(2022-2035年)」은 2025년까지 단기목표와 2035년까지 중장기 목표 설정을 통해 내수시장 정비 방향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수확대 조치로는 전통소비 업그레이드 및 문화·여행·육아·의료·교육 등의 서비스 소비 자극, 온·오프라인 소비 융합 발전·디지털 전환 가속화·플랫폼 경제 규범화·인터넷 플러스 공공서비스 모델 육성·공유경제 발전 등의 신형 소비 가속화와 녹색·저탄소 시장 발전 가속화 등의 녹색소비 발전,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산업 육성 및 기술 자립 실현의 전략적 신흥산업 확대, 신업 디지털화 및 디지털 산업 가속화 등의 新산업 발전 가속화, 양자·다자 간 무역협정 추진·중요 상품·서비스 수입 확대 등의 고수준의 대외 개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중국 자급률 향상과 중국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진다.6) 

그리고 국무원이 2022년 1월 12일 발표한 「14.5 디지털경제발전규획에 관한 통지(国务院关于印发“十四五”数字经济发展规划的通知)」는 14차 5개년 규획 동안 디지털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도사항, 기본원칙, 발전 목표, 핵심 과제 및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를 중점업무로 강조해왔으며 「14.5 디지털경제발전규획(“十四五”数字经济发展规划)」은 디지털 경제발전과 관련된 최초의 국가급 규획으로 디지털경제 발전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을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7) 

더욱이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 경쟁 속에 자립형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향후 중국은 新에너지, 첨단설비투자, 서비스산업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이 디지털경제의 질적 발전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중국의 정책을 바탕으로 중국 내수 시장 진출확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 정부 또한 제조업과 중간재 위주의 對中 무역 구조에서 탈피하여 소비재와 서비스업으로 확대・재편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초강대국 전략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8) 아울러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발전 전략에 따라 한·중 간  디지털 산업 클러스터 및 스마트 시티 조성 등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 9) 을 모색하기 위한 세분화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4. 기술패권 시대를 위한 한·중 간 디지털 경제 협력 방안 모색

한·중 FTA는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중국 내 우리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도 등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었다. 그간 한·중 FTA를 통해 양국의 교역규모는 36.5%가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역대 최대인 3,10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중 양국은 2023년 12월 베이징에서 제5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해 2025년 한·중 FTA 1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FTA 성과평가와 이행개선 방안 도출 및 디지털·그린 등 신통상규범과의 합치성 제고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도 본격화하기로 합의하였다. 10) 

오래전부터 국경 간 전자적 교역방식에 대한 통상규범의 필요성은 존재해왔으며 우리나라 또한 한·중 FTA에 ‘전자상거래’ 챕터를 포함하였다. 한·중 FTA 체결 당시 전자상거래 분야는 금융, 통신, 투자 등과 같이 독립적인 장으로 구분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전자상거래상의 개인정보 보호, 종이 없는 무역, 전자상거래에 관한 협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체결 후 10년 동안 급격한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현재는 모든 종류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전자상거래로 판매하고 있다. 이에 과거에 제정한 규범을 현재의 디지털 경제에 적용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해졌다. 

현재 다자무역체제인 WTO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술격차 및 디지털 통상규범의 내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각국의 입장차이로 인해 공통의 규범을 위한 합의점을 찾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디지털 통상 관련된 양자 또는 지역 간 협의가 추진되고 있으며 미국이 주도한 일부 FTA에는 혁신적인 통상규범이 어느 정도 포함되었다. 기존 NAFTA는 디지털 경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나 USMCA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 서버 현지화 금지 등을 의무로 규정하였다. 또한 새로 출범한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DEPA)은 디지털 ID, 핀테크, AI 거버넌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1)

특히 한국은 DEPA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 워크로의 발전 가능성에 한 발 다가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서 디지털 통상규범의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즉, 구체적으로 한·중 FTA에 디지털 경제에 관한 양국의 합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의 新기술은 급진적으로 새롭고 급속도로 발전하며 그 영향력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디지털 통상의 발전 방향 역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 시기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계 각국의 新기술 개발 경쟁 및 미·중 패권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기술패권이 국가의 생존 여부가 달린 사활적 이익을 결정한다는 시대의 흐름에 우리나라가 적극 편승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중 FTA에 디지털 경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협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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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78720&siteId=1%logGb=(무협, 10개 해외지부 수출 전략회의…"한·중 FTA 개정 필요"), 검색일 : 2024.3.15.
2)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20116352419846(무협 "한·중 FTA 재협상 정부에 건의할 것"), 검색일 ; 2024.3.15.
3) https://www.fnnews.com/news/202310171432550954(재계 "한·중 FTA 개정해야"...대중 무역적자 '적신호'), 검색일 : 2024. 3.2.
4) 장은정, “중국의 디지털 보호주의, 데이터 주권에 대한 소고”, 저스티스 통권 제194-3호, 2023, 201면.
5) “十四五”电子商务发展规划, 商务部 中央网信办 发展改革委, 2021 年 10 月 27日
6)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80&CONTENTS_NO=2&bbsGbn=242&bbsSn=242&pNttSn=199390(중국, 내수확대 중장기 전략 발표), 검색일 : 2024.3.21.
7) 国务院印发《“十四五”数字经济发展规划》, 中国政府网, 2024.3.21.
8) 장은정, “중국의 경제안보에 관한 법제 동향- 산업・통상 분야의 공급망 리스크를 중심으로 -”, 中國地域硏究 第10卷 第3號(通卷28號), 2023, 86면.
9)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45178&mid=a&board_id=211&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tPage=2&pageCnt=10([동향세미나] 중국, ‘14.5 디지털경제발전규획’ 발표), 검색일 : 2024.3.21.
10)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서비스·공급망 협력 강화), 2023.12.4.
11) 장은정, “중국의 디지털 보호주의, 데이터 주권에 대한 소고”, 저스티스 통권 제194-3호, 2023, 200면.

[참고문헌]
장은정, “중국의 디지털 보호주의, 데이터 주권에 대한 소고”, 저스티스 통권 제194-3호, 2023,
장은정, “중국의 경제안보에 관한 법제 동향- 산업・통상 분야의 공급망 리스크를 중심으로 -”, 中國地域硏究 第10卷 第3號(通卷28號), 2023.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서비스·공급망 협력 강화), 2023.12.4.
国务院印发《“十四五”数字经济发展规划》, 中国政府网, 2024.3.21.
“十四五”电子商务发展规划, 商务部 中央网信办 发展改革委, 2021年 10月.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78720&siteId=1%logGb=(무협, 10개 해외지부 수출 전략회의…"한·중 FTA 개정 필요"), 검색일 : 2024.3.15.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20116352419846(무협 "한·중 FTA 재협상 정부에 건의할 것"), 검색일 ; 2024.3.15.
https://www.fnnews.com/news/202310171432550954(재계 "한·중 FTA 개정해야"...대중 무역적자 '적신호'), 검색일 : 2024. 3.2.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80&CONTENTS_NO=2&bbsGbn=242&bbsSn=242&pNttSn=199390(중국, 내수확대 중장기 전략 발표), 검색일 : 2024.3.21.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45178&mid=a&board_id=211&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tPage=2&pageCnt=10([동향세미나] 중국, ‘14.5 디지털경제발전규획’ 발표), 검색일 : 202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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