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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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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 마련...부동산 등 비금융기관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해야

CSF 2024-05-02

□ 중국이 최근 개정 초안을 마련한《자금세탁방지법(反洗钱法)》에 대해 사회적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함. 

◦ 앞서 2024년 4월 23일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자금세탁방지법(反洗钱法)》의 개정 초안에 대한 1차 심의를 진행한 바 있음. 
 
◦ 최근 수년간 중국에서는 자금세탁 방지 업무 이행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역량이나 법정 의무 규정 미비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자금세탁 행위를 감별, 예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음.
- 개인이 현금 5만 위안(약 960만 원) 이상을 예치하거나 인출할 때 은행에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고, 여성이 은행에서 10만 위안(약 1,92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예치할 때는 해당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하는 등의 규정으로 인해 소비자의 불만의 목소리가 컸었음. 
- 이와 함께 가상화폐 또는 온라인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가 방송인에게 주는 현금성 후원금 등 새로운 업태가 자금세탁에 악용되는 등 형태의 범죄가 다양해지고 있음. 
 
◦ 중국은 이번 개정 초안에서 금융기관의 고객 대상 실사 조사나 특정 비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등 자금세탁 방지 관련 의무 규정을 더욱 강화함. 
- 판궁성(潘功胜) 중국 런민은행(人民银行) 행장은 초안 개정에 대해 “문제 지향적인 관점에서 자금세탁 감독 강화 역량을 강화하고, 자금 관리 관계자의 의무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추가되지 않도록 했다”라고 소개함. 

◦《자금세탁방지법》개정 초안에서는 현금 관리 규정이 더욱 강화됨.
- 현행법은 금융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고객 신분 식별 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금융기관은 건당 5만 위안(약 960만 원) 이상 또는 1만 달러(약 1,390만 원) 이상 가치의 외환을 현금으로 예치 또는 인출하려는 자연인 고객에 대해 유효한 신분증이나 기타 신분 증빙 자료를 요구하여 대조 식별해야 했음. 
- 하지만 개정 초안에서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 대한 실사 조사 제도를 수립하여 고객의 신분과 현금 거래 배경, 위험 상태 등을 파악해야 함. 
- 신분 식별은 간단한 대조 확인 절차로써 계좌 관리 실명제, 신분증 대조 검사 등에 국한하지만, 고객 실사 조사는 거래를 원하는 고객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위험도를 분석해야 함. 
- 다만 고객 실사 조사는 모든 고객이 아닌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주관적 판단하에 능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됨.     

◦ 자금세탁 수단이나 형태가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자금세탁 위험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될 것으로 보임. 
- 2023년 5월 상하이(上海) 경찰은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현금성 후원을 이용한 자금세탁 사례를 전국 최초로 적발하여 공개하였는데, 당시 21명의 혐의자가 체포되었으며 자금세탁 규모도 1억 위안(약 192억 원)에 달하였음. 
- 이들은 범죄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온라인 라이브 방송인에게 현금성 후원을 했고, 이후 해당 방송인이 후원받은 금액을 다시 혐의자의 개인 계좌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했음. 

◦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 등 새로운 업태가 나오면서 가상화폐, 온라인 게임머니, 라이브 방송 후원금 등이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되고 있음. 
- 이에 중국은 개정 초안에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는 신기술이나 신제품에 대해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상황에 따라 위험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함.  
- 온라인 라이브 방송 플랫폼은 관련 규정에 따라 6개월에 한 번씩 소재지의 온라인 정보 및 세무 담당 부처에 온라인 라이브로 수익을 창출하는 라이브 방송인의 개인 신분과 방송 계정, 닉네임, 후원금 계좌, 수익 상황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함. 

◦ 개정 초안에서는 자금세탁 방지의 책임을 이행하는 주체도 더욱 늘어남. 
- 금융기관뿐 아니라 부동산 개발·중개 기업, 회계사무소, 변호사사무소, 공증기관, 귀금속 현물거래업체 등 비금융기관도 향후 금융기관이 이행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中国拟修改反洗钱法 设立反洗钱监测分析机构, 2024-04-23,
https://www.chinanews.com.cn/cj/2024/04-23/10204109.shtml 
2. 21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纪经济报道), 《反洗钱法(修订草案)》公开征求意见:存款5万元该不该被调查来源, 2024.04.30.
https://baijiahao.baidu.com/s?id=1797736131710885380&wfr=spider&fo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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