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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사무소] 중국, ‘가격법’ 개정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KIEP 북경사무소 2025-08-01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7월 24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1) 개정 초안(中华人民共和国价格法修正草案, 이하 ‘개정 초안’)을 공동으로 발표함.
- 이번 개정은 가격법 제정 이후 27년 만에 추진되는 전면 개정으로, 최근 중국 사회에 만연한 ‘네이주안(內卷)’2)식 경쟁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려는 조치로 평가됨.
- 정부는 본 개정의 목적을 △저가 경쟁 과열에 대한 제도적 대응 △원가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 △정부의 가격책정 체계의 법제화에 두고 있다고 밝힘.
-개정 초안은 발표 이후 8월 23일까지 두 부처의 웹사이트를 통한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병행하여, 이후 그 결과를 반영해 입법 절차에 착수할 예정임.
■ 개정 초안은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정부의 가격책정 체계 정비 △부당한 가격 행위 기준 명확화 △가격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의 세 가지 방향으로 정비되었음.
- [정부의 가격책정 체계 정비] 정부가 가격의 구체적인 수치를 책정하는 방식이 아닌, 가격책정의 절차와 원칙을 규정하는 ‘책정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 가격책정의 근거를 더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원가 ‘조사(调查)’ 항목에 ‘감사(监审)’ 개념을 추가하고, 이를 정부 가격책정의 핵심 절차로 규정함.
- [부당한 가격 행위 기준 명확화] 저가 덤핑3)·가격 담합·가격 폭리·가격 차별 등의 불공정 가격 행위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법적 정의와 식별 기준을 보완함.
◦ 저가 덤핑의 경우, 덤핑 규제의 적용 대상을 기존 ‘상품’에서 ‘상품 및 서비스’로 확장하고, 플랫폼 기업 등이 입점 사업자에게 원가 이하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도 포함되도록 규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
◦ 가격 담합의 경우, 기존의 ‘상호담합, 시장 가격 조작, 기타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의 기준을 ‘상호담합, 시장 가격 조작’만 충족해도 불공정 가격 행위로 간주 되도록 개정함.
◦ 가격 폭리 및 차별의 경우, 업계 우위 또는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가격을 왜곡하거나 입점 상인에게 불공정한 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신규 규제 대상임을 명확히 제시함.
- [가격 위법 행위의 법적 책임 강화] 부당한 가격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상향 조정함.
◦ 심각한 가격 위반 행위에는 기존보다 높은 수준인 5,000위안(元)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 수익이 없거나 수익 규모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함.
■ 본 개정 초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디지털 기반 불공정 가격 행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새롭게 마련한 점과 △정부 가격책정 절차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을 디지털 환경에 맞춰 확대한 점이 있음.
- [디지털 기반 가격 행위에 대한 규제 신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한 환경 변화에 맞춰, 본 개정 초안은 알고리즘·데이터·기술 등을 활용한 부당 가격책정 행위를 새로운 규율 대상으로 포함함.
◦ 장홍(张红) 베이징사범대학 교수는 ‘기술 발달로 부당 가격 행위의 수단도 고도화되었으며, 개정 초안은 이를 반영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함.
◦ 수호펑(苏号朋) 대외경제무역대학교 교수는 ‘5G,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상업화되면서 기업들이 데이터를 남용해 불공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가격법 개정은 기존 반독점법·부정경쟁방지법과 함께 디지털 시장의 종합적인 법률 감독 체계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함.
- [정부 가격책정 참여 구조의 디지털 전환] 기존의 공청회 중심 방식에서 나아가, 설문조사·온라인 공개 의견수렴 등 다양한 디지털 기반 참여 수단을 명문화하여 참여 경로를 확대함.
◦ 개정된 제23조는 공공서비스·자연독점4) 분야 가격을 책정할 때, 소비자·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단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음.
◦ 이는 정부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참여 경로를 추가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가격책정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보여짐.
■ 이번 개정 초안은 가격통제를 강화하고 시장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추진한 법제 개편으로, 이는 최근 내수 침체와 ‘네이주안’식 경쟁 심화에 직면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으로 해석됨.
- 중국 정부는 과도한 ‘네이주안’식 가격경쟁을 시장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제도적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가격법을 중심으로 정부의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궈리옌(郭丽岩) 중국 거시경제연구원 경제연구소 부주임은 정부의 ‘보이는 손’이 단순히 시장 가격을 직접 책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당한 가격 행위를 규제하고 시장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실패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이번 개정 초안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공급자 보호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함께 고려한 법적 장치로, 중국의 반독점법·부정경쟁방지법 등의 기존 제도와 연계하여 규제 체계를 보완하고자 함.
◦ 우쥔(吴峻)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부연구원은 ‘가격경쟁은 시장경쟁의 핵심 요소로, 가격법은 반독점법·부정경쟁방지법과 함께 중국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필수적 수단’이라고 평가함.
◦ 새롭게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올해 10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이번 가격법 개정과 함께 공급자 간의 균형 회복을 위한 입법적 기반을 다지고, 시장 경제 전반의 규율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이번 가격법 개정은 플랫폼 기반의 시장 구조를 바로잡고, 공정 경쟁 질서 확립과 유통 질서 회복을 목표로 한 법제 개편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플랫폼 공정화 정책 및 유통 생태계 규제 강화 과정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
자료정리: 북경대학교 연경서원 중국학 석사과정생 조혜지
(chj0715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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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1997년 12월 제정된 법률로, 시장 질서의 정비,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 정부의 가격조정 기능 확보,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함.
2) 구조적 과잉 속에서 생산 주체들이 효율이나 혁신 대신 가격 인하 경쟁에만 몰두해 스스로를 갉아먹는 상태를 뜻하며, 최근 중국에서는 전기차·배달 플랫폼·태양광·배터리 업계에서의 이러한 경쟁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3)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시장을 독점할 목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함.
4) 특정 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단일 공급자가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시장 형태를 의미함.
[참고문헌]
「中华人民共和国价格法, 中国政府网」, 1997-12-29
「China releases draft law amendment to stop ‘rat race-style’ market competition」, Global Times, 2025-07-24
「国家发展改革委 市场监管总局关于《中华人民共和国价格法修正草案(征求意见稿)》公开征求意见的公告」,价监竞争局, 2025-07-24
「China to amend key law as push to stamp out vicious price wars intensifies」, South China Morning Post, 2025-07-25
「加快推进价格法修订 助力整治“内卷式”竞争」, 21世纪经济报道, 2025-07-25
「直指低价竞争内卷乱象,价格法实施27年迎来首次修订」, 第一财经, 2025-07-25
「遏制外卖“内卷式”竞争,价格法修订正当其时」, 中国青年报, 2025-07-29
「时隔27年价格法迎首次修订 剑指“内卷式”竞争, 中国产业经济信息网」,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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