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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섬유 의류제품 수출관세 전액 환급

CSF 2015-01-12

□ 중국, 섬유∙의류제품 수출관세 전액 환급 실시

○ 2015년부터 일부 수출품 관세환급률 상향 조정

 - 재정부(財政部)와 국가세무총국(國家稅務總局)은 스텐트, 도색로봇 등 고부가가치 제품 및 옥수수 가공품, 섬유∙의류제품의 관세환급률을 상향조정하기로 함.

 -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보론강(BORON STEEL, 붕소첨가강) 함유 제품의 경우 관세 환급 취소.

 - 이 밖에 4월1일부터 인조 가발의 수출 환급률을 9%로 하향 조정함.

 - 섬유∙의류제품의 수출 환급률은 17%까지 인상함. 현재 중국의 최대 환급률은 부가가치세 최고 세율과 동일한 17%로 사실상 전액 환급인 셈.

 

○ 섬유∙의류제품 관세 전액 환급은 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조치로 보임

 - 해당 산업은 중국 수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고용 유발 효과도 높음.

 - 2014년 1~11월, 섬유∙의류제품의 수출비중은 13%였으나, 성장 속도는 2013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짐.

 

○ 국무원, 행정 권한 이양을 확대하고 수출 환급 제도 완비할 것

 - 관세 환급 관련 업무를 해당 소재지 현(縣) 정부에 이양.

 - 성실 납세 기업에 대해 ‘선(先)환급, 후(後)심의’ 적용.

 - 온라인 및 셀프 환급신청 등 기업 편의를 위한 환급 제도 도입.

 

 

※ 원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 언론사의 메인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오니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원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2015.1.5 / 財新網

키워드: 수출관세환급률, 섬유제품, 의류(出口退稅率, 紡織品, 服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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