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섬유 의류제품 수출관세 전액 환급
CSF 2015-01-12
□ 중국, 섬유∙의류제품 수출관세 전액 환급 실시
○ 2015년부터 일부 수출품 관세환급률 상향 조정
- 재정부(財政部)와 국가세무총국(國家稅務總局)은 스텐트, 도색로봇 등 고부가가치 제품 및 옥수수 가공품, 섬유∙의류제품의 관세환급률을 상향조정하기로 함.
-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보론강(BORON STEEL, 붕소첨가강) 함유 제품의 경우 관세 환급 취소.
- 이 밖에 4월1일부터 인조 가발의 수출 환급률을 9%로 하향 조정함.
- 섬유∙의류제품의 수출 환급률은 17%까지 인상함. 현재 중국의 최대 환급률은 부가가치세 최고 세율과 동일한 17%로 사실상 전액 환급인 셈.
○ 섬유∙의류제품 관세 전액 환급은 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조치로 보임
- 해당 산업은 중국 수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고용 유발 효과도 높음.
- 2014년 1~11월, 섬유∙의류제품의 수출비중은 13%였으나, 성장 속도는 2013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짐.
○ 국무원, 행정 권한 이양을 확대하고 수출 환급 제도 완비할 것
- 관세 환급 관련 업무를 해당 소재지 현(縣) 정부에 이양.
- 성실 납세 기업에 대해 ‘선(先)환급, 후(後)심의’ 적용.
- 온라인 및 셀프 환급신청 등 기업 편의를 위한 환급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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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1.5 / 財新網
키워드: 수출관세환급률, 섬유제품, 의류(出口退稅率, 紡織品, 服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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