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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오수처리비용 불법 감면 엄금

CSF 2015-01-12

□ 중국, 오수(汚水) 처리비용 불법 감면 엄금

 

○ 2015년 3월 1일부터 「오수처리비용 징수∙사용 관리 방법(污水處理費徵收使用管理辦法)」(이하, 「방법」) 시행

- 오수 처리비용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수 배출 기업과 개인이 지불해야 함.

- 해당 비용은 정부의 비세금 수입으로 전액 지방 국고로 귀속되며, 오수 및 슬러지 처리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사용함.

- 오수 배출 기준을 초과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임.

 

○ 오수 처리 비용 징수 기준

- 오수 및 슬러지 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비용 및 합리적인 이윤을 고려하여 징수할 것.

- 오수 처리 비용 징수 방법: 공공 수도를 사용하는 기업과 개인은 수도 요금과 함께 일괄 징수. 자체 수원(水源)을 이용할 경우, 배수(排水) 주무부처 또는 위탁 기업이 징수.

 

○ 「방법」, 오수 처리비용의 불법 감면 엄금

- 이미 시행중인 비용 감면 또는 징수 연기 정책은 폐지해야 함.

- 현재, 많은 지역이 '제로 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높은 비용 및 기술적 문제로 인해 제로 배출 실현이 사실상 어려움.

 

○ 「방법」, 아래의 행위에 대해 사법 기관에 이관 처리함을 규정

- 함부로 오수처리비를 감면해주거나 또는 징수 범위, 대상, 기준을 변경하는 행위

- 오수 처리비용의 국고 상납 지연 및 은폐∙유용, 불법으로 처리비용의 지출 범위를 확대하는 행위

- 규정된 예산 급별이나, 예산과목을 따르지 않고 오수처리비를 국고로 편입시키는 행위

- 규정을 어기고 오수처리비 지출범위를 확대하거나 지출 기준을 높이는 등의 행위

 

 

※ 원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 언론사의 메인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오니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원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2015.1.9 / 財新網

키워드: 오수처리비용, 슬러지, 제로배출(污水處理費, 污泥, 零排放)

[해당 정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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