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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2015년 반덤핑•반보조금 조치 기간 만료에 관한 공고 발표

CSF 2015-01-26

□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中華人民共和國反傾銷條例)」 제48조 규정 내용
- 반덤핑관세 징수 기간과 가격 약속 이행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음. 단, 재심 시 반덤핑 관세 징수 중지로 인해 덤핑과 손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덤핑관세 기간을 적절히 연기할 수 있음.


□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금조례(中華人民共和國反補貼條例)」 제47조 규정 내용
- 반보조금관세의 징수기간과 약속 이행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음. 단, 재심 시 반보조금관세 징수의 중지로 인해 보조행위와 손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보조금관세의 징수 기간을 적절히 연기할 수 있음.


□ 2015년 기간이 만료되는 반덤핑•반보조금 조치에 대한 상무부의 공고 내용
1) 일본•한국•미국•대만산 수입 페놀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2015년 1월 30일에 기간 만료됨. 미국•러시아산 수입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와 미국산 수입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반보조금 조치는 2015년 4월 10일 기간 만료됨. 미국•유럽•러시아•대만산 수입 나일론6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2015년 4월 21일 만료됨. 기타 2015년 기간 만료 예정인 반덤핑•반보조금 조치는 본 공고의 첨부 참고.
2) 본 공고에 첨부된 안건 중, 관련 국내 산업, 혹은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관련 단체가 관세 징수 중지로 인해 덤핑•보조 행위와 손해가 계속되거나 재발의 우려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기간 만료일 60일 전 서면 형식으로 상무부에 기간 만료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음.
3) 서면 신청서에는 반드시 기간 만료 재심 요구에 대한 분명한 의사와, 반덤핑•반보조금 조치 중지로 인해 덤핑•보조 행위와 손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함.
4) 관련 국내 산업이나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관련 단체가 본 공고의 규정에 따라 기간 만료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고, 상무부 역시 관련 반덤핑•반보조금 조치 기간 만료 전에 기간만료 재심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반덤핑•반보조금 조치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중지됨.
첨부: 2015년 기간 만료되는 반덤핑•반보조금 조치

 

 

※ 원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 언론사의 메인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오니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원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2015-01-22 / 环球网
키워드: 반덤핑, 반보조금, 기간만료 (反傾銷, 反補貼, 到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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