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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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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웨이보•채팅기록 등 민사사건 증거로 인정

CSF 2015-02-09

□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이 인터넷 채팅기록, 블로그, 웨이보, 핸드폰 문자, 전자 서명, 도메인 네임과 전자 매개체에 저장된 정보를 민사사건 증거로 인정하겠다고 밝힘.

 

○ 민사소송법 개정 과정
- 2012년 8월 민사소송법 개정 결정이 통과됨.
- 2013년 1월 1일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정식 시행됨.
- 시행 2년 만인 2015년 2월 4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설명」을 발표, 발표 당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설명』
- 총 23장, 552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사법 설명 중 조항이 가장 많고, 페이지 수가 길며, 내용이 가장 풍부하고 초안 작성 참여 부서와 참여자가 가장 많았음.
- 인민법원의 재판과 사법해석에 가장 많이 적용됨.

 

○ 내용 

- 민사소송법 개정안 제6장 제 63조에 따르면, ‘증거’에는 ‘당사자의 진술, 서면 자료, 물증, 시청각 자료, 전자데이터, 증인의 증언, 감정의견, 현장검증기록 등이 포함됨. 단, 상술한 증거 유형의 구체적인 경계에 대해서는 기술되어 있지 않음.
- 시청각자료는 녹음파일과 영상자료를 포함하고, 전자데이터는 전자 메일, 데이터 교환, 인터넷 채팅기록, 블로그, 웨이보, 핸드폰 문자, 전자 서명, 도메인 네임과 전자 매개체에 저장된 정보를 가리킴.
- 전자 매개체에 저장된 녹음파일과 영상자료는 전자데이터 규정을 적용함.

 

 

※ 원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 언론사의 메인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오니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원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2015-02-04日 / 中国新闻网  
키워드: 웨이보, 인터넷채팅기록, 민사사건증거 (微博, 網聊記錄, 民事案件證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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