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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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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위험물품 관련 인터넷 정보제공 금지 규정

CSF 2015-02-23

□ 공안부(公安部),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國家互聯網信息辦公室),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 환경보호부(環境保護部),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國家安全生產監督管理總局)에서 「인터넷 위험물품 관련정보 발표 관리규정」을 공동 발표

 

○ 취지
- 온라인상의 위험물품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관리 강화와 위험물품 취급기관의 정보 발표 행위 규제.
- 위험물품 관련 불법행위 척결과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으로 공공 안전 보장.

 

○ 관련 용어
- 위험물품 취급기관: 합법적으로 위험물품의 생산•경영•사용 자격을 지닌 곳, 위험물품 관련 업무를 하는 교육•과학연구•사회단체•중개기관 등을 가리킴.
- 위험물품 정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위험물품의 생산•경영•보관•사용 등 정보, 위험물품의 종류•성능•용도•전문서비스 등 관련 정보를 포함함.


○ 내용
- 인터넷에서 개인의 위험물품 정보제공을 금지함.
- 위험물품 취급기관이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방법(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규정에 따라, 중국의 통신업 관련 부처에 인터넷정보서비스 부가가치 통신업무 경영허가증 또는 비(非) 경영성 인터넷정보서비스 비안(備案, 등록) 절차를 신청해야 하며, 「컴퓨터정보시스템 국제네트워크 안전보호 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위험물품 관련 행위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소속 현(縣)급 이상의 인민정부 공안기관에서 인터넷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함.
- 위험물품 취급기관은 인터넷정보서비스 부가가치 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을 취득하거나 비(非) 경영성 인터넷정보서비스 비안 절차를 밟은 후에야 위험물품 관련 인터넷 정보제공이 가능함. 해당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

 

 

※ 원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 언론사의 메인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오니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원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2015-02-16 / 中国新闻网
키워드: 위험물품, 인터넷 정보, (危險物品, 信息, 互聯網發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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