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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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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기간 내 환불처리 안 할 경우 처벌

CSF 2015-03-02

□ 중국 국가공상총국(國家工商總局)에서 2015년 3월 15일부터 「소비자권익 침해행위 처벌방법(이하, ‘방법’)」 시행을 발표함


- 인터넷을 통한 구매 등 온라인 구매행위를 규범화함.

○ ‘방법’의 내용
- 인터넷, TV, 전화, 우편주문 등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업자가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접수한 후 15일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상품박스를 개봉했거나 체크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할 경우, 고의로 환불을 미루거나 이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간주돼 법적 처벌을 받게 됨.

 

○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조
- 2014년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 사이트 Ctrip(攜程網)이 신분증 번호, 은행 카드 번호, 알리페이(支付寶, 즈푸바오) 비밀번호 등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저장 및 유출해 소비자들의 공분을 일으킨 바 있음.
- 운영자는 고객의 동의 없이 신분증 번호, 소득이나 재산 상황, 소비상황 등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유출해서는 안 되며,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음. 고객에게 상업성 문자를 발송하는 것 역시 금지함.
- ‘창고정리’, ‘땡처리’, ‘최저가’, ‘특가’ 등 허위 정보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거나, 현장 설명과 시연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호도한 경우 역시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됨.

 

 

※ 원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 언론사의 메인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오니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원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2015-02-21 / 中国新闻网
키워드: 인터넷 상점, 환불, 개인정보 (網店, 退貨,個人信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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