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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실시조례」 발표

CSF 2015-03-04

□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실시조례」 발표, 3월 1일부터 시행


- 정부조달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여 정부조달 전 과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정부조달 항목, 예산금액, 입찰 공고와 낙찰 결과, 구매계약서, 신고접수 처리결과의 공개 등 주요 부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함.


○ 주요내용
- 정부 서비스조달: 정부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정부가 사회 및 대중에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를 포함함.
- 정부는 공공서비스 항목의 조달 수요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검수 시 서비스 대상의 참여와 의견 제시를 유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함.
- 정부조달 심사 전문가의 후보 선정, 선발, 심사, 징계, 퇴출 등 부분에 대한 규정도 명시됨.
- 심사 전문가에 대한 동태적 관리를 통해, 인원이 고정되지 않고 수시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함.
- 구매자, 구매대행 기관, 공급업체 등 각 주체의 위법행위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구체화하고, 시정기한, 경고, 벌금 등 행정처벌 규정을 명시함.
- 위법행위 적발 시 직접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자 및 구성원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임. 
 

 

※ 원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 언론사의 메인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오니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원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2015-02-28 / 央视网    
키워드: 정부조달, 투명성, 사회감독 (政府采購, 透明度,強化社會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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