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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외환관리국, 6월1일부터 외환투자 규제 완화
CSF 2015-03-09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직접투자 외환관리정책 간소화 및 개선에 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國家外匯管理局關於進一步簡化和改進直接投資外匯管理政策的通知)」 발표, 6월 1일부터 실시
○ 주요내용
- 직접투자항목의 외환등기심사 폐지: 국내외 투자 주체는 은행에서 직접 국내직접투자항목과 국외직접투자항목 관련 외환등기를 할 수 있음.
- 국내직접투자항목 하의 외국투자자의 출자확인 등기관리 간소화: 국내직접투자항목의 외국투자자 비(非)현금 출자 확인 등기와 외국투자자의 중국지분 매입 출자확인 등기를 폐지하고, 외국투자자 현금출자 확인 등기를 국내직접투자 현금출자 계상 등기로 조정함.
- 국외 재투자 외환 비안(備案) 절차 폐지: 중국 투자주체가 설립 또는 홀딩하는 국외기업이 국외에서 재투자하여 새로운 국외기업의 설립 또는 지분 홀딩 시, 외환 비안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음.
- 직접투자 외환 연례 점검 폐지: 국내직접투자와 국외직접투자 보유량 권익등기로 조정함.
- 등기시간을 연장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한 기업의 관련 데이터 통보를 허용함.
○ 전문가 의견
- 본 신규 정책은 간정방권(簡政放權, 정부와 기업의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 기관에 이양함) 개혁을 실천하는 조치임.
- 이번 완화정책은 기존의 투자편의성 제고 정책에서 다루지 않은 외환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음.
- 교역 측면에서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자본항목 개방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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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03-01 / 经济观察网
키워드: 외환투자, 국내외직접투자, 규제완화 (外彙投資, 境內外直接投資, 松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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