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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수출환급분담제도 개선에 관한 통지」 발표

CSF 2015-03-09

□ 국무원, 「수출환급분담제도 개선에 관한 통지(關於完善出口退稅負擔機制有關問題的通知)」 발표


- 2015년부터 수출환급(수출재화의 증치세 환급과 영업세를 증치세 수출환급으로 변경하는 것 포함)은 모두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함.
- 2014년 지방정부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수출환급 기수(基數)의 일정액을 중앙에 상납하도록 함.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소비세에 대한 증가분을 돌려주던 방식을 2014년 소비세 환급액수를 기수로 하여 일정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조정함.


○ 주요내용
- 재정부는 지방정부의 수출환급액 상납기수와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소비세 반환기수 심사 등 업무를 책임지도록 함.
- 이번 수출환급제도의 개혁 및 개선 내용에서 기업에 대한 수출환급 정책은 변동이 없음.
- 수출환급자금이 적시에 정액 지불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정부간 소득 구분을 명확히 해 지역간 부담금 차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
- 전국 시장 통일과 대외무역 수출 및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도록 함.


○ 수출환급제도
- 수출상품의 환급세 적용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며 WTO 원칙에 부합함.
- 기업에 대한 정부의 수출환급제도 설계와 각급 정부 간 수출환급자금 분담 방법을 포함함.
- 기수를 초과하는 수출환급세 부분에 대해 중앙과 지방정부는 92.5:7.5 비율로 부담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우선 중앙 재정에서 모든 수출환급세를 기업에 지급하고,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연말에 중앙정부에 납입하도록 함.
- 중앙 재정은 부담이 큰 지역에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함.
-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14년부터 수출환급세 부담이 큰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하였음.

 

 

※ 원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 언론사의 메인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오니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원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2015-03-03 / 新华网
키워드: 수출환급제도, 재정부담, 재정지원(出口退稅負擔機制, 財政負擔, 財政補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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