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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 발표

CSF 2015-03-09

□ 중국 최고인민법원, 「전면적인 개혁심화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最高人民法院關於全面深化改革的意見)」 발표


- 「인민법원 네 번째 5개년 개혁 강요(2014-2018)(人民法院第四個五年改革綱要)(2014-2018)」의 개정안임.
- 인민법원의 전면적인 개혁심화에 대한 5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함.
-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재판권 운영체계 확립이라는 목표 하에, 7개 영역의 65가지 사법개혁 방안을 제시함.
- 현재와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인민법원 개혁 업무를 이끌 중요한 문건임.

○ 주요내용
1) 인민법원의 법치•독립•공정 재판권 행사로 국가 법제도 통일과 사법권위를 수호하도록 함.
2) 재판 중심의 소송제도를 구축하고 인권 사법보장을 강화하도록 함.
3) 인민법원의 직권 배치를 최적화하고, 사법권력의 합리적인 운영을 추진하도록 함.
4) 재판권 행사 체제를 개선해 사법책임제를 실시하도록 함.
5) 법원 인사관리제도를 개혁해 법원 직원의 정규화, 전문화, 직업화를 추진함.


○ ‘의견’발표 후 조치
- 최고인민법원은 구체적인 분업 방안을 수립하고 각 개혁 조치의 선도부서와 참가부서를 명시할 것임.
- 상황보고•지도감독•평가제도 구축을 통해 지휘와 장부별, 항목별로 관리를 시행하고, 모든 개혁 임무의 배치•감독•검사가 빠짐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

 

 

※ 원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 언론사의 메인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오니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원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2015-02-26 / 中国法院网
키워드: 인민법원, 개혁심화, 재판권 (人民法院, 全面深化, 審判權)
[해당언론사 메인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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