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中 은감회, 외자은행관리조례 실시세칙에 대해 사회의견 수렴

CSF 2015-03-16

□ 중국 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中國銀行業監督管理委員會, 이하 은감회),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銀行管理條例)」(이하 ‘조례’)의 개정 및 시행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관리조례 실시세칙(개정의견수렴안), 中華人民共和國外資銀行管理條例實施細則(修訂征求意見稿)」(이하 ‘세칙’)을 발표해 사회에 공개 의견 수렴

 

○ ‘세칙’ 개정의 3가지 원칙
1) ‘조례’의 개정 내용에 따라 ‘세칙’도 개정하도록 함.
2) 행정허가 절차에서 「중국은감회 외자은행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中國銀監會外資銀行行政許可事項實施辦法)」(이하 ‘방법’)과 중복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 삭제하거나 개정해, ‘방법’에 주로 절차나 제출해야 할 자료 등 행정허가와 관련한 내용이 담기도록 함.
3) ‘세칙’ 일부 조항의 표현을 다듬어 의미 표현의 치밀성을 높임.
- 은행의 대외개방이 심화되고 관련법규가 완비되면서, 향후 ‘세칙’의 내용도 한층 더 심도 있게 개정될 것으로 보임.


○ ‘세칙’ 개정 내용
- 총 58개 조항 개정, 그 중 ‘조례’와 관련된 개정 조항은 3개, ‘방법’과 관련된 개정 조항은 42개임.
- 표현 개선을 위한 개정 내용은 13개 조항임.
- ‘세칙’: 기존 134개 조항에서 개정 후 100개 조항으로 줄어듦.
- 삭제된 조항은 주로 ‘방법’과 중복되는 절차상의 내용임.


○ ‘조례’ 개정 내용
- 국무원은 2014년 12월 20일 제657호령을 통해 ‘조례’의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8조, 제34조를 개정함.
- 개정 내용
1) 영업기관 설립 전 먼저 대표처를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됨.
2) 영업기관의 위안화업무 취급 신청 규제가 완화되며 3년 이상이던 서비스 개시 조건을 1년 이상으로 축소하고, 신청 전 2년 연속 수익창출 조건을 삭제함.
3) 외자법인은행의 중국 내 지점 운영자금 지불의 최저 요구치가 폐지됨.


○ 전문가 의견
-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전면적 개혁 심화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한층 더 심화되는 은행업의 대외개방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이번 개정은 중국에서의 외자은행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실무적 상황에 따라 관리감독 강화를 전제로 외자은행의 진입과 위안화업무 제한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외자은행의 설립과 운영에 정책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은감회(銀監會)에서는 개정된 ‘조례’를 뒷받침하고 간정방권(簡政放權, 정부와 기업의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 기관에 이양함) 방침 이행 및 행정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해 ‘조례’에 대한 ‘세칙’도 개정함.

 

 

※ 원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 언론사의 메인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오니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원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2015-03-12 / 新华网
키워드: 외자은행관리조례실시세칙, 개정, 은행업 대외개방(外資銀行管理條例實施細則, 修訂, 銀行業對外開放)
[해당언론 메인페이지 바로가기]
[정책 바로가기]

게시글 이동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