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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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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일부 행정심사항목 취소 및 조정 등 사항에 관한 결정」 발표

CSF 2015-03-19

□ 국무원, 「일부 행정심사항목 취소 및 조정 등 사항에 관한 결정(關於取消和調整一批行政審批項目等事項的決定)」 발표

 

○ 주요 내용
- 90개 항목의 행정심사항목 폐지 및 하급기관에 이양.
- 67개 항목의 직업자격과 검정사항 폐지.
- 10개 항목의 평가기준치도달 표창항목 폐지.
- 21개 항목 공상등기(工商登記) 사전 심사항목을 사후 심사로 바꾸고, 34개 공상등기 사전 심사항목은 보류하도록 함.
- 관련 법률에 따라 제정된 행정심사와 직업자격허가검정사항의 폐지 및 하급기관으로의 이양을 건의함.
- 관련 법률에 따라 제정된 5개 항목의 공상등기 사전 심사항목을 사후 심사항목으로 바꾸도록 함.
- 국무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에 관련 법률규정 수정을 요청할 것임.
- 「일부 행정심사항목 취소 및 하급기관으로의 이양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國務院關於取消和下放一批行政審批項目的決定)」에서 제시한 법률 개정 관련 행정심사항목 중 4개 항목에 대해, 국무원은 이미 법적 절차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관련 법률 수정을 요청하였음.

○ 특징
1) 전문 건물관리사 직업자격검정 등 투자•혁신•창업, 기업생산•경영, 고용촉진 관련 심사항목이 총 68개 항목, 63%로 대부분을 차지함. 나머지는 37%로 주로 기관검정, 규획 및 방안 심사•승인 등과 관련된 것임.
2) 폐지 비중이 총 87개 항목으로 81%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함. ‘폐지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하급기관으로 이양하지 않고, 이유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양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잘 지켜졌음.
3) 폐지된 비(非)행정허가심사 항목 수가 총 48개 항목, 44%로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해, 행정심사의 ‘회색지대(灰色地帶)’를 크게 줄임.

○ 국무원의 요구사항
- 각 지역과 각 부처는 행정심사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간정방권(簡政放權, 정부와 기업의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 기관에 이양함)’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관리•감독•규제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행정심사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정부의 관리능력을 제고하도록 함.
- 공상등기 개혁 성과를 실행에 옮겨, 별도의 법적 규정이나 국무원의 보류 결정이 있었던 공상등기 사전 심사항목 외에 기타 모든 항목의 사업자등록 사전 심사를 불허함.
- 기업 설립 후 등기갱신과 등기말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사전 심사가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도록 함.
 

 

※ 원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 언론사의 메인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오니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원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2015-03-13 / 新华网   
키워드: 행정심사 취소, 하부기관으로 이양, 간정방권(取消行政審批, 下放, 簡政放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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