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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2015년 「식품안전 주요업무 배치」 발표

CSF 2015-03-23

□ 국무원, 「2015년 식품안전 중점업무 배치(2015年食品安全重点工作安排)」 발표


- 업무배치는 문제해결 위주로 진행됨.
- 식품 안전문제 발생의 뿌리를 근절하는데 주력, 전 과정 관리•감독 강화, 법률•법규 완비 등 통해 통일된 관리감독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식품안전문제 해결 능력을 제고하고, ‘생산지에서 식탁까지’ 전 과정의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함.

○ 주요 내용


1) ‘블랙리스트’를 통해 중점 관리대상을 명시하고 식품안전문제를 해결하도록 함.
- 근본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하고, 식용(食用) 농산품 안전문제 전문 단속을 진행함. 식품안전 기준과 관련행위 규범 제정, 표본검사, 소급시스템 구축 등 조치를 통해 농약잔류 기준치 초과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
- 식품안전문제 다발(多发) 품종 및 영역에 대해 종합적인 단속을 진행함. 영유아 분유, 육류제품, 식용유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된 주요 식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위험 리스크가 큰 지역에 대한 조사와 예방조치를 강화함. 식용 농산품 주요생산지, 식품가공업 집산지, 도매시장, 농촌 장터(农村集贸市场), 도농결합부(城乡结合部) 및 학교식당, 관광지, 기차정거장 등 장소에 대한 관리•감독•검사를 강화함.
- ‘식탁오염’ 문제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식품안전도시와 농산품 품질안전 현(縣) 구축 시범운영을 추진함.


2) ‘권한리스트’작성으로 법치질서를 규범화하고 새로운 관리감독 방식을 구축함.
-  ‘13차 5개년 규획(十三五)’ 국가식품안전단속시스템과 단속능력구비 계획을 체계적으로 편성함.
- 투입 역량을 강화해 리스크 모니터링 및 평가 능력을 제고시키고, 기술혁신과 일선 법집행 수단을 강화해 자원공유가 가능한 고효율의 통일된 국가식품안전 정보플랫폼을 구축해 ‘농촌에서 식탁까지’ 전 과정 관리감독을 진행함.
- 법 집행을 규범화하고 행정법 집행 절차를 완비하며, 법 집행 절차를 정비함.
- 주요정책과 제도를 보완•구축하고, 중대사항에 대한 합법성심사와 리스크 평가 메커니즘을 수립하도록 함.
- 식품생산과 경영의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식용 농산품과 식품안전리스크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표본검사 계획을 제정 및 실시하도록 함.
- 식품생산•경영 허가 개혁과 건강식품 심사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식품생산•경영 기업의 단계별 및 종류별 관리제도 등을 연구•제정함.


3) ‘책임리스트’ 작성으로 책임 주체를 명시하고 사회 공동 단속 추진
- 식품안전감독 부처의 협력으로 감독 및 심사평가 수준을 강화하고, 식품안전관리 책임제를 관철함.
- 농산품과 식품안전관리감독기구 개혁을 가속화하고, 생활 속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업무메커니즘 구축을 통해 식품안전 네트워크화 관리시스템과 책임시스템을 완비함으로써 전 과정 단속을 진행하도록 함.
- 기업주체 책임제를 관철시켜 식품품질안전 권한부여제도 시범운영을 확대하고, 식품생산•경영기업 리스크 보고제도와 전 과정 품질안전기록제도를 구축함.
- 기업신용기록제도를 완비하고, 불법식품생산경영자 관련 정보를 법에 따라 적시에 공포하도록 함. 또한 신용인센티브 및 신용불량징계 메커니즘을 구축함.
- 식품안전문제를 사회에서 공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원활한 신고 루트를 통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국민참여와 전문가 심의를 행정정책결정의 법정절차로서 삽입하고, 각 업계와 협회가 관련 규정과 자율 규범 및 직
업도덕 준칙 등을 제정토록 함.

 

 

※ 원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 언론사의 메인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오니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원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2015-03-16 / 北京日报
키워드: 식품안전 업무배치 관리감독 (食品安全, 工作安排, 監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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