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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법 개정 결정

CSF 2015-03-23

□ 입법법 개정, 중국 입법사의 새로운 이정표 될 것
- 각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세수법정원칙 규정을 포함하여, 새로 제정되거나 이미 수년간 실시된 법규가 향후 개혁의 궤도에 들어설 것을 의미함.


○ 입법법의 세수법정원칙
- 세수 법정원칙 규정과 개정 과정은 2015년 양회(兩會)의 큰 이슈이자 국민들의 관심사였음.
- 입법법 개정안은 세목 설정, 세율 확정, 세수•징수관리 등 세수기본제도가 법에 의해서만 규정될수 있다고 명시함.
- 이는 향후 정부가 걷는 세금의 종류•대상•액수•방법 등 관련 사항들이 모두 인민대표대회 입법을 통해 결정됨을 의미함.
- 인민대표대회의 권한을 부여 받지 못했거나 정부에 의해 정해진 세율은 재조정되거나 재(再)권한부여가 필요함. 많은 세수 관련 법률 역시 재조정될 것임.
- 양회기간, 입법법 3심 원고에서 세수법정원칙은 단순히 ‘세목의 세금징수시작 및 정지, 세금징수관리의 기본제도’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서술됐고, 정식 출범한 입법법과는 글자 몇 개 차이로 보이지만 전인대 대표들은 큰 관심을 보였음.
- 유류완제품(成品油) 소비세가 두 달 사이 세 번 상향 조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3심 원고의 세율법정규정 변경 관련 서술이 큰 이슈가 됐을 수 있음.
- 세목은 세수 목록을 말하는 것으로, 그 중 세수 요소에는 납세자•징수대상•과세근거•세율 등이 포함됨. 세수법정원칙이 만약 세수목록에 대한 규정만 있고 세수요소 등 핵심 내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세수법정원칙에 대한 완전한 서술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운영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음.
- 세수는 모든 공민(公民)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고, 특히 세율 제정은 납세의 양과 직결되기 때문에 세수법정원칙의 확립과 실시에서 구체적인 서술이 매우 중요함.
- 리커창(李克強) 총리의 의견: 법률은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가지며, 실제상황에 맞춰 관련 부처에 조정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의법치국(依法治國)의 목표 하에 모든 정부 공권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적 책임과 의무 또한 분명히 해야 함.


○ 전문가 의견
- 중국 발전상황에 비춰봤을 때 세율은 마땅히 법으로 정해져야 하며, 의법치국 목표에도 부합됨. 하지만 가능한 한 정부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세율 조정 권한을 주어야 함.
- 이는 시장의 변화와 경제발전 상황에 따른 단기적 세율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세율이 입법과정을 거치는 동안 시기를 놓쳐버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음.
- 법률 초안 작성자나 개정의견 제시자 모두의 공통 목표는 세수법정원칙의 관철에 있음
- 과학적 입법•민주적 입법 추진은 입법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적 요소임.
- 최근 중국은 입법 심사, 공청회, 법률초안 등에 대해 공개적인 의견 수렴 방식을 취함으로써 입법의 공개 정도와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키고 있음.
- 대표자들과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짐으로써 인민대표대회의 과학적 입법•민주적 입법이 잘 구현되고 있음.
- 의법치국(依法治國)은 입법이 선행되어야 하며, ‘법 관리법’ 역시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어야 함.
- 입법법 개정은 ‘4개 전면’의 주요 부분으로, 국민의 의식주와 직결되기 때문에 의미가 매우 큼.
- 과학적 입법•민주적 입법•법치에 의한 개혁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입법법이 필요함.
- 훌륭한 입법은 훌륭한 입법법이 있어야 가능함.

 

 

※ 원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 언론사의 메인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오니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원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2015-03-19 / 南方日报
키워드: 입법법 개정, 세수법정원칙, 의법치국 (立法法修訂, 稅收法定原則, 依法治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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